IRD의 납세자 방문 -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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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D의 납세자 방문 - Ⅴ

0 개 2,607 박종배

(지난호(466호)에 이어서 계속)

4) 개인사유지내의 차량주차 - S16에 의한 IRD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을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S16(2)를 인용하였다. 드라이브웨이가 길거나 궂은 날씨로 서류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수거를 위한 필요한 주차공간도 S16(2)의 제공되어져야 할 시설로 간주된다고 보고 있다. Mr Tauber는 IRD직원이 Tauber가 주소지를 떠나지 못하도록 Tauber 차량앞에 차를 주차하였다고 (즉, 부당하게 감금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IRD 직원에 의하면 차량이 막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었다고 하여 부당하게 감금되었다고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5) 개인소장품의 손상 - 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나, 법정 밖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았다.

6) Honk Entities (HLT, HAT) 관련한 자료의 수집 - Mr Lennard는 이미 TRA에 계류중인 HLT, HAT관련된 자료를 불합리하게 수거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NZ Bill of Rights 의 S27(3) (정부기관과의 법정진행에서는 개인간의 법정진행처럼 공평해야한다) 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판사는 TRA 계류되어 있다는 점이 S16에 의한 IRD의 수색권한의 수행을 억제하지 못했고, 주된 수색의 목적이 TRA에서 진행중인 HLT 혹은 HAT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라는 증거는 없으며, 수집된 HLT 및 HAT정보는 IRD의 Mr Tauber, Mr Webb 그리고 관련된 실체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7) 결국, 판사는 NZ Bill of Rights의 S21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7. Mr Lennard는 이외에도 IRD가 Warrant를 받기위해 제출한 법정진술서 (Affidavit)상에 포함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예를들어, IRD 법정진술서에는 Mr Tauber가 Imputation Credit를 불허한 IRD의 입장에 동의했고, Honk Entities는 불허된 Imputation Credit과 관련하여 IRD와 협의를 이끌어냈다고 했지만, 실제로 Honk Entities는 Imputation Credit과 관련하여 IRD의 조언에 의지하였으며, 따라서 IRD는 Honk Entities가 주의를 기울였다고 판단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IRD 법정진술서에는 Mr Webb이 IRD와의 인터뷰에서 Official Assignee(청산인)로부터 본인의 자산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기술하였으나, Mr Lennard는 Mr Webb이 의도적으로 자산을 숨기지 않았다고 하였다.

→ 판사는 이러한 실수 혹은 결함은 주로 강조와 관련이 있고, 장문의 법정진술서를 고려하면, 그런 실수나 결함은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고, 이러한 실수나 결함이 Warrant를 승인하는 판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번 Case는 실질적인 세무감사의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IRD가 납세자 방문시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여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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