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의 납세자 방문 - 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IRD의 납세자 방문 - Ⅴ

0 개 2,604 박종배

(지난호(466호)에 이어서 계속)

4) 개인사유지내의 차량주차 - S16에 의한 IRD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을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S16(2)를 인용하였다. 드라이브웨이가 길거나 궂은 날씨로 서류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수거를 위한 필요한 주차공간도 S16(2)의 제공되어져야 할 시설로 간주된다고 보고 있다. Mr Tauber는 IRD직원이 Tauber가 주소지를 떠나지 못하도록 Tauber 차량앞에 차를 주차하였다고 (즉, 부당하게 감금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IRD 직원에 의하면 차량이 막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었다고 하여 부당하게 감금되었다고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5) 개인소장품의 손상 - 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나, 법정 밖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았다.

6) Honk Entities (HLT, HAT) 관련한 자료의 수집 - Mr Lennard는 이미 TRA에 계류중인 HLT, HAT관련된 자료를 불합리하게 수거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NZ Bill of Rights 의 S27(3) (정부기관과의 법정진행에서는 개인간의 법정진행처럼 공평해야한다) 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판사는 TRA 계류되어 있다는 점이 S16에 의한 IRD의 수색권한의 수행을 억제하지 못했고, 주된 수색의 목적이 TRA에서 진행중인 HLT 혹은 HAT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라는 증거는 없으며, 수집된 HLT 및 HAT정보는 IRD의 Mr Tauber, Mr Webb 그리고 관련된 실체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7) 결국, 판사는 NZ Bill of Rights의 S21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7. Mr Lennard는 이외에도 IRD가 Warrant를 받기위해 제출한 법정진술서 (Affidavit)상에 포함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예를들어, IRD 법정진술서에는 Mr Tauber가 Imputation Credit를 불허한 IRD의 입장에 동의했고, Honk Entities는 불허된 Imputation Credit과 관련하여 IRD와 협의를 이끌어냈다고 했지만, 실제로 Honk Entities는 Imputation Credit과 관련하여 IRD의 조언에 의지하였으며, 따라서 IRD는 Honk Entities가 주의를 기울였다고 판단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IRD 법정진술서에는 Mr Webb이 IRD와의 인터뷰에서 Official Assignee(청산인)로부터 본인의 자산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기술하였으나, Mr Lennard는 Mr Webb이 의도적으로 자산을 숨기지 않았다고 하였다.

→ 판사는 이러한 실수 혹은 결함은 주로 강조와 관련이 있고, 장문의 법정진술서를 고려하면, 그런 실수나 결함은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고, 이러한 실수나 결함이 Warrant를 승인하는 판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번 Case는 실질적인 세무감사의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IRD가 납세자 방문시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여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댓글 0 | 조회 2,625 | 2013.03.27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자로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성인인 경우 시급 $13.50에서 $13.75로 인상되며, 16~17세의 신규직원인 경우에는 시급 $10… 더보기

가족수당 신청절차 및 FAQ

댓글 0 | 조회 5,710 | 2013.03.13
이번호에는 가족수당 혹은 자녀양육수당으로 알려져 있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이하 ‘가족수당’)의 신청… 더보기

하도급 (Subcontract)

댓글 0 | 조회 2,395 | 2013.02.26
원청(原請)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원청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하도급 (또는 Subcontract) 이라고 한다. 이번호에는 이런 하도급에 대해서 간… 더보기

4월1일자 변경내용 - Employee

댓글 0 | 조회 2,225 | 2013.02.13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 중 고용인(Employee)관련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 고용인 최저부담분 인상 현재 키… 더보기

자료전달에서 신고완료까지

댓글 0 | 조회 1,425 | 2013.01.31
사업주 입장에서는 Tax Agent에게로의 늦지않은 자료전달과 Tax Agent와의 시기적절한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세무업무에 속한다. 왜냐하면, 모든 세무업… 더보기

GST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댓글 0 | 조회 2,006 | 2013.01.16
이번호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GST는 같은 간접세이기는 하지…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Ⅳ)

댓글 0 | 조회 1,816 | 2012.12.24
-지난호 계속- -납세자의 회사가 수행한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지출 납세자는 마지막 심리가 열리는 주(week)에 납세자D 본인에 의한 혹은 납세자D 본인이 통제하…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Ⅲ)

댓글 0 | 조회 1,352 | 2012.12.12
-지난호 계속- -설명되지 않은 은행 deposit 납세자D는 차량 판매에 대해서는 현금을 포함하여 모두 은행에 입금하였으며, 또한 일부 현금Deposit은 같은…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Ⅱ)

댓글 0 | 조회 1,585 | 2012.11.28
주요 판결문 요약 - 경비에 대한 GST클레임 납세자D는 회계사가 작성한 Accounts의 모든경비에 대해 GST를 클레임 하였다. 또한, 회계사가 작성한 Acc…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Ⅰ)

댓글 0 | 조회 1,565 | 2012.11.14
이번호부터 지난 7월2일 TRA 판결 ([2012]NZTRA 01)에 대한 내용을 IRD자료 및 판결문을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부분은 IRD자료 및 TRA… 더보기

부동산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1,778 | 2012.10.25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라 함은 지속적인 임대소득을 기대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부동산 투자자의 부동산 매매차익은 C… 더보기

사업운영 중단

댓글 0 | 조회 1,953 | 2012.10.0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의 사업주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극히 일반적인 사항들만 소개하고, 실제 신고업무는…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정부지원출산휴가)-고용주업무

댓글 0 | 조회 2,000 | 2012.09.26
이번호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주급(Paid Parental Leave - 이하 ‘PPL’)신청과 관련한 고용주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FAQ - 출산 휴가기간 중 급여에 관한 FA…

댓글 0 | 조회 2,244 | 2012.09.12
출산예정 직장여성은 정부에 Paid Parental Leave (이하 ‘PPL’)를 신청하여 출산 휴가기간 중 14주 동안 주급에 맞추어 매… 더보기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댓글 0 | 조회 5,401 | 2012.08.29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매해 소유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임대소득 신고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렌트소득… 더보기

키위세이버 정상인출

댓글 0 | 조회 3,082 | 2012.08.15
키위세이버는 5년이상 불입한 가입자가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본인불입, 정부지원액, 고용주지원액의 전체에 대한 키위세버 적립금인출(이하 ‘정상인출&r… 더보기

직원 급여지급 관리

댓글 0 | 조회 2,509 | 2012.07.24
이번호에는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경험이 없는 고용주에게 도움이 될만한 기초적인 급여지급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에서는 한국과 달리 세금을 납부하지… 더보기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54 | 2012.07.10
지난 4월에 학자금대출에 관련한 법이 개정되었다. 해외로 출국하는 교민 및 교민자녀와 관련되는 내용 위주로 IRD 및 StudyLink의 자료를 근거하여 간단히 … 더보기

찾아가지 않은 돈 (Unclaimed Money)

댓글 0 | 조회 4,620 | 2012.06.26
이번호에는 재무부(The Treasury)의 자료를 근거로 ‘찾아가지 않은 돈’ (이하 ‘Unclaimed Money’… 더보기

키위세이버(Ⅱ)

댓글 0 | 조회 3,817 | 2012.06.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노동당집권시에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가입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당 집권후에 변경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가장 크게 … 더보기

키위세이버(Ⅰ)

댓글 1 | 조회 3,003 | 2012.05.22
키위세이버는 지난 노동당집권시에 시작된 노후대책마련 연금정책으로 상당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정책시작 초반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정책이었다. 국민당 집권 직후부터 … 더보기

세금할부납부 & 우편발송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2,936 | 2012.05.08
소득세 및 부가세 할부납부 요청 지난 4월 10일은 회계사의뢰 납세자의 2011세무년도 최종소득세 납부기한이었고, 지난 5월 7일은 GST신고 납부기한이었다. 세… 더보기

Industry Benchmark

댓글 0 | 조회 1,994 | 2012.04.24
최근에 IRD에서 요식업, 가든닝서비스, 과일채소소매업, 미용업, 수퍼마켓(Dairy, Superette) 등 총 16개 업종의 벤치마크를 IRD웹사이트를 통해서… 더보기

ESCT(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

댓글 0 | 조회 2,948 | 2012.04.12
지난 3월31일까지는 고용주가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 지원하였던 KiwiSaver Employer Contribution 중 세전급여의 2%까지는 세금없이 직원의 … 더보기

세무년도말 및 연시 일정 및 4월1일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2,265 | 2012.03.27
1년중에 3월~5월 사이에 사업주의 신고 및 납세의무가 많이 편중되어 있다. 아래 일정별로 소개해 보도록하겠다. · 3월 31일 - 재고조사 및 외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