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를 시작으로 앞으로 3~4회에 걸쳐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뉴질랜드에서는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지원을 하는 ACC가 있어서, 한국을 포함한 여타 나라와는 달리 물질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이외에는 사고원인 제공자를 고소할 수가 없다.
ACC의 각종 사고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며, 직업관련 사고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주급의 일정%를 보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ACC는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자리를 빌어 일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 뉴질랜드 방문자에게도 ACC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방문자에 대한 ACC의 서비스는 사고에 의한 뉴질랜드내에서의 치료에 국한된다.
◎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6개월 미만의 해외단기체류시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귀국후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어질 때도 ACC는 이에 대한 치료를 지원한다.
◎ 직업관련 유무를 떠나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뉴질랜드 부양가족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장래식비용, Survivor Grants, Childcare 비용, 사망인 주급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지원하기도 한다. 나아가,
6개월 미만의 해외 단기체류시 사고상해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도 사망인이 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ACC지원이 가능하다. (해외사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영문으로된 의사 진단서, 사건사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필요)
◎ 정식 의료기관 (치과 포함)에서 치료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상해(의료사고)에 대해서도 ACC가 지원하기도 한다.
◎ 업무와 관련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업무에 노출되어 점진적으로 병이 진전(직업병)되는 경우에도 ACC가 지원한다.
◎ (특히 싱글부모) 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집안일, 자녀돌보기, 본인 스스로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때에도 ACC가 지원한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도 ACC가 지원한다.
◎ 사고로 인해 영구장애에 대해서도 교통비, 본인 스스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의 구조를 개선비용, 팔 다리를 대신할 수 있는 보조기구 구입비용, 생활보조금(Independence Allowance)를 지원하기도 한다.
사고로 인해 치료가 요구되어 질 때는 의료기관에서 ACC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준다. 하지만, 이외의 ACC 서비스에 대해서는 ACC로 직접 문의를 해야한다. 웹사이트 (
www.acc.co.nz) 를 통하거나, 무료전화 0800-101-996을 이용하기 바란다. 참고로, ACC의 웹사이트에서 맨 위 ‘Publications’ 링크를 클릭하고, 왼쪽 아래의 ‘In your language’의 ‘Korean’을 클릭하면 한국어로 된 ACC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ACC 한국어 자료 바로가기)
이런 ACC의 다양한 서비스는 사업주와 고용인이 납부하는 ACC Levy와 차량등록세에 포함되어 납부되어지는 ACC Levy, 그리고 일부 정부의 예산에 의해 운영되어 진다. 다음호에는 이런 ACC제도의 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