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의 납세자 방문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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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D의 납세자 방문 - Ⅳ

0 개 2,619 박종배

5. Mr Lennard는 Ms Bockett (회계사)의 가택이 영장에 의해 수색된 사실에 대해, 납세자의 가택을 수색하는 Warrant를 발급하는 이런상황에서는 그런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 혹은 회계사 역시 가택을 수색당할 수 있는것 아니냐 반문했다.

→ 이에 대해 판사는 IRD는 조사대상이 되는 납세자를 조사함에 있어  S16에 의거 회계사의 사무실을 방문 수색하기도 하지만, 관련자료가 회계사의 가택에 보관되었을 것이라는 충분하 이유가 있지 않는한 이런 회계사의 가택수색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번 경우에는 주된 가택수색은 Mr Tauber와 Mr Webb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고, Ms Bockett의 경우는 회계사의 회사의 사무실 등록주소가 개인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S16(4)에 의한 개인주택 접근을 위한 Warrant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사무실의 수색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Warrant에 의한 수색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6. Mr Lennard는 Mr Tauber와 Mr Webb, 그리고 외부회계사인 Ms Bockett의 가택 수색 및 자료압수와 대하여 여러 이유를 들면서 적적할지 못했다고 하면서, IRD는 NZ Bill of Right Act의 S21조을 위배했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가택을 수색하는 과정에 과도한 인원이 투입되었으며, 오랜 수색시간, 천정공간을 포함한 전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의 수색, 극히 개인적이고 관련이 없는 자료의 수집, 개인사유지 내의 차량주차, 점심시간동안의 수색인원의 가택내 잔류, 개인소장품의 손상, TRA(Taxation Review Authority)에 조사가 진행중인 Honk Entities (HLT, HAT)와 관련한 자료의 수색을 그 이유로 들었다.

 → 이에 대해 판사는 각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1) 과도한 인원투입 및 수색시간 - Warrant 소정양식에 Warrant를 수행하는 직원은 다른인원을 대동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반드시 요구되어 지는 것은 Warrant를 수행하는 직원이 효과적인 수색과 조사를 위해 대동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는가 라는 것이다. 이번 경우에는, Mr Tauber의 가택수색에 있어서 총 10명의 인원이 투입되었는데, Bill of Rights를 설명한 Solcitor, 컴퓨터수사전문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인원, 자료를 점검하는 인원 등 각각의 인원이 맡은 임무가 있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의 투입과 수색시간이 가택소유주에게 불편함을 주기는 하지만, 투입된 인원이 수색을 부적절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2) 관련없는 장소의 수색 - 회계사 가택의 천정공간의 수색으로 천정공간에서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었다. Ms Bockett도 오래된 고객자료를 천정공간에 보관하였다고 했지만, 수색당시 천정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선 알리지 않았었다. 가택의 경우 관련된 자료가 숨겨지거나 별도의 장소에 보관될 수 있으므로 특정장소를 수색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색직원 입장에서는 불가하다 하였다. 

3) 관련없는 장소 및 개인적인 자료의 수집 - Mr Tauber의 가택에서 총 8시간14분의 수색시간 중 침실과 거실의 수색은 43분으로 비교적 짧았고, Mr Webb의 가택에서는 총 5시간 45분의 수색시간 중 15분을 할애하여 자녀의 침실을 수색하였다. 이 과정에 옷과 내복을 보관한 서랍장을 열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는 서랍안에 Blackberry 핸드폰이 보관되어 있었고, 이 핸드폰의 존재를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였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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