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의 납세자 방문 - Ⅲ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IRD의 납세자 방문 - Ⅲ

0 개 2,459 박종배
(지난호 이어서 계속)
2. Mr Lennard는 Warrant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Warrant에 상세함(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Court of Appeal case를 인용하면서, Warrant는 너무 광범위하게 작성되지 않아야 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한 Warrant의 범위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판사는 형법의 Warrant와 TTA S16의 Warrant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인정한 Avowal case를 인용하면서 Commissioner(IRD)가 법령에 근거한 IRD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혹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판사에 의하면, S16 Warrant를 심사하는 판사는 IRD의 업무를 위해서는 특정 납세자 거주지의 접근이 필요한지, 제시된 수색이 뉴질랜드 Bill of Right의 21조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에 저촉되지 않는지만을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3. Mr Lennard는 한 Court of Appeal case (SFO v A Firm of Solicitors & Anor) 에 의하면 Warrant의 상세함(구체성)이 결여에 대한 의의제기를 대비하기 위한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번 case의 Warrant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규정하려는 시도도 없었다고 하였다.

→ 이에 대해 판사는 이에 대한 답변은 각 Warrant소정양식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Mr Lennard가 인용한 Court of Appeal Case의 Warrant양식에서는 그런 조건에 적용될수 있음이 고려 되었지만, 이번 case의 Warrant양식에서는 그런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즉, IRD가 소정양식을 준수했다고해서 Warrant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4. Mr Lennard는 IRD는 영장에 의한 가택 수색이외에 덜 침입적인 방법들 (예, 전화로의 미흡자료요청, S17A 하에서의 Court Order에 의한 자료요청, S19에 의한 인터뷰 요청 등)의 활용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가택수색을 수행할만큼 급박한 이유도 없었다고 하였다. Mr Lennard는 즉, IRD는 법에 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번 case의 개인가정집을 수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Warrant자체가 발급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하였다.

→ 이에 대해 판사는 IRD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위해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S16을 사용하기 전에 다른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법적인 필수충족사항이 없다고 하면서, IRD의 결정이 Bill of Rights의 21조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원은 IRD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case에서는 IRD는 상당한 소득축소, 세금회피(Tax Avoidance) 혹은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로 이슈를 명확하게 하기는 비현실적이며, 한 IRD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Mr Tauber와 Mr Webb의 조사는 완료가 되지 않았고 계속되었으며 정보를 얻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가장 효과적이고 믿을 수 있는 자료수집을 위해 S16을 활용한 동시다발적인 수색을 시행하는 것이 결정되어졌다고 하였다.                    (다음호 계속)

고용업무의 이해 - 1. 고용부담

댓글 0 | 조회 2,673 | 2008.08.01
영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파트타임일지라도 대부분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 필자는 업무상 사업주로부터 직원고용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게 되는데,… 더보기

[365] Land Dealing Business & 10 Year Rule

댓글 0 | 조회 2,670 | 2007.09.26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업자(부동산 매매, 개발, 신축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득세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 더보기

[350] Entertainment 경비

댓글 0 | 조회 2,654 | 2007.02.13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교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중의 하나는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은 있는지, 접대비는 어떻게 손비인정되는지" 일 것이다. … 더보기

최저임금 (Starting-out Wage)

댓글 0 | 조회 2,642 | 2016.05.11
이번호에는 법정최저임금 중 Starting-out Wag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tarting-out 임금 대상자는 이제 막 근로를 시작하는 자로 만16… 더보기

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댓글 0 | 조회 2,629 | 2013.03.27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자로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성인인 경우 시급 $13.50에서 $13.75로 인상되며, 16~17세의 신규직원인 경우에는 시급 $10…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Ⅳ

댓글 0 | 조회 2,620 | 2011.12.14
5. Mr Lennard는 Ms Bockett (회계사)의 가택이 영장에 의해 수색된 사실에 대해, 납세자의 가택을 수색하는 Warrant를 발급하는 이런상황에서…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Ⅴ

댓글 0 | 조회 2,607 | 2012.02.08
(지난호(466호)에 이어서 계속) 4) 개인사유지내의 차량주차 - S16에 의한 IRD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을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S16(2)…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2,605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한 시행시기가 당초 2019년10월1일에서 12월1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1,000 이하의 저가…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Welcome Home Loan

댓글 0 | 조회 2,604 | 2015.05.12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에 있어 최소한 20%의 deposit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자격요건을 갖춘다면 Housing New Z… 더보기

소득세 자동정산

댓글 0 | 조회 2,597 | 2019.05.28
알려져 있듯이, 일부 급여생활자의 소득세 자동정산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자동정산은 IRD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된 PAYE를 비교하여 … 더보기

신규사업자의 고려사항

댓글 0 | 조회 2,587 | 2014.07.23
고용된 직원은 고용주에게 고용계약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고용주에게만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고용업무에 따른 결과에 대…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Ⅰ)

댓글 0 | 조회 2,586 | 2015.10.29
최근에 부동산 거래자의 IRD번호 및 은행계좌번호 등록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당초에 ‘Taxation (Land Information an…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Ⅱ)- Q & A

댓글 0 | 조회 2,574 | 2015.11.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한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IRD자료를 근거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주거용(Resid… 더보기

Penny & Hooper (Ⅳ)

댓글 0 | 조회 2,568 | 2011.01.26
이번호에는 다른 두명의 판사의 판결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Ellen France J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Hamm… 더보기

[364] Land Acquired for Disposal

댓글 0 | 조회 2,550 | 2007.09.12
아직도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라고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 물론,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투… 더보기

[369] Major Development or Division (CB 11)

댓글 0 | 조회 2,543 | 2007.11.28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조항 중 과세대상을 명시 한 최종 조항인 CB1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 더보기

사업체 형태 - Partnership

댓글 0 | 조회 2,534 | 2014.01.2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형태인 파트너쉽(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파트너쉽 자체는 법적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더보기

직원 급여지급 관리

댓글 0 | 조회 2,512 | 2012.07.24
이번호에는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경험이 없는 고용주에게 도움이 될만한 기초적인 급여지급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에서는 한국과 달리 세금을 납부하지… 더보기

[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댓글 0 | 조회 2,505 | 2007.10.24
이번호에는 부동산관련세법 중 부동산업자(부동산매매, 개발, 신축업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대지를 개발 혹은 분할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 CB 10에 대해서… 더보기

노동당의 공약 - 세제 및 가족수당 외

댓글 0 | 조회 2,485 | 2017.08.23
지난 7월 노동당은 총선을 대비한 세금 및 가족수당 정책 등을 발표하였다. 가능한한 국민당정부의 정책과 비교하면서 노동당을 정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노동당에 … 더보기

Hidden Economy

댓글 0 | 조회 2,477 | 2011.08.24
이번 호에는 드러내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적인 상거래 (hidden economy 혹은 under-the-table)에 대한 IRD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더보기

[359]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의무

댓글 0 | 조회 2,468 | 2007.06.27
오는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KiwiSaver)가 시행된다. 이번 호에는 키위세이버 관련 주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 IRD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개… 더보기

[345] Qualifying Company

댓글 0 | 조회 2,467 | 2006.11.27
이번 호에는 이미 연재된 ‘Limited Company(이 하‘주식회사')'와‘Capital Gain'과 관련 된 “Qualifying Company”(이하‘자격… 더보기

현재 IRD의 납세자 방문 - Ⅲ

댓글 0 | 조회 2,460 | 2011.11.23
(지난호 이어서 계속) 2. Mr Lennard는 Warrant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Warrant에 상세함(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Court of Appeal…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Ⅲ)

댓글 0 | 조회 2,458 | 2015.01.28
<<지난호 이어서 계속>> Permanent 영어사전에 의하면, ‘permanent’는 ‘지속되는’, ‘변화없이 무기한적으로 계속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