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 FTA 발효와 관련 이민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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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 FTA 발효와 관련 이민법 변경

0 개 2,893 정동희
한-뉴 양국 정상의 정식 서명, 그리고 이에 따른 나라별 비준을 거쳐 드디어 한-뉴 FTA가 2015년 12월 20일부로 정식발효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처를 통해 이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한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을 현행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 및 취업 조항의 완화
●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등 10개 직종의 한국인 200명에게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취업비자를 발급
●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연간 50명의 한국인 국적자에게 1년짜리 교육·훈련용 비자를 발급
● 연간 150명의 한국 청소년에게 8주간의 무료어학연수 제공

이제 실질적인 시행에 들어간 한-뉴 FTA. 이에 대한 저의 칼럼은 정확히 1년 전에도 이 지면에 실렸는데요. 그 글을 새 단장하고 업데이트하여 다시 실어봅니다. 

2016년 쿼터의 워홀러

교민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태풍의 눈은 뭐니뭐니해도 워킹홀리데이 쿼터의 대폭 확대입니다. 지난 2015년 워홀 쿼터까지는 한국인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들 1800명이 매년 뉴질랜드에 입국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증가된답니다. 일 이백 명 수준이 아닌 무려 40%인 1200명이나 늘어난 총 3000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계산으로만 봐도 매일 약 8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뉴질랜드에 입성한다는 이야기이며 월 250명 수준이지요.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교민의 인구를 넉넉잡아 3만 명이라고 한다면 전체교민의 10%에 해당되는 한인이 연간 뉴질랜드에 유입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간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는 총 한국인 국적자(주신청자와 의존가족 포함)가 지난 몇 년간 월 200여명, 연간 약 2,400여명임을 감안하자면 연간 3천명의 추가 유입은 결코 적은 숫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1고용주-3개월 근무제한 제도” 폐지가 사실일까?

외형적인 숫자가 커지는 것 만큼이나 큰 호재로 알려진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름아닌 “1고용주-3개월 근무제한 제도”의 폐지입니다. 그 동안 워홀러들과 고용주들의 고민거리가 바로 이 조항이었습니다. 일 좀 할 만 하면 그만 두고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는 그런 악조항이었는데 이번 FTA를 통해 이 제도가 없어진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FTA 협정서한 영문본(아래 참조)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저는 참으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im 1.jpg

총 4개의 협정 내용 중에 2번 조항인데요. 이 부분은 단지 “permanent employment”를 제한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그간 문제시 되어온 다음의 이민법 조항의 폐지 내지는 변경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Participants in this scheme must not work for the same employer for a period exceeding three months.(워홀러들은 한 고용주를 위해 3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이러한 저의 분석이 “기우”임을 조만간 있을 관련 이민법 변경에서 여실히 증명되길 바라고 또 바라는 바입니다.

최대 200개의 스페셜 워크비자 쿼터

200개의 워크비자라면요. 월평균 약 17개입니다. 만일 가족들이 동반된다면 최소 17명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68명입니다. 이는 연간 최소 200명에서 800여명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협정서한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im 2.jpg

물론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잡오퍼)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위에 써머리된 자격요건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 관련 이민법이 나와야 정확한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대” 받지 않았던 위의 전문분야에 대한 한국인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도입되는 것은 가히,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영주권, 이런 청춘들이 따게 된다 !!

다음은 워홀러들의 대거 유입에 따른 향후 영주권 취득과 관련한 저의 사적인 예견입니다.

<영주권 등반 루트 1 : 워홀러로 워크비자 받고 영주권 가기>

이 노선은 현행법하에서도 제가 자주 접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대세가 될 노선입니다.  즉, 워홀러로 와서 고용주를 찾아 근무하다가 의기투합하여 워크비자로 영주권까지 도전하는 길이지요. 현재는 고용인/피고용인이 서로 호흡을 맞추어볼 시간도 없이 3개월이 훌쩍 지나가서 어쩔 수 없이 고용현장을 떠나야만 하는 애로가 있으나 앞으로는 마음만 맞으면 최장 1년까지 고용과 취업이 가능해 집니다. 

<등반 루트 2 : 뉴질랜드 학업후 워홀러 되어 영주권 가기>

일단은 요리학과 등의 1년 단기 뉴질랜드 과정을 등록하는 유학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레벨7과정 이상을 공부하는 분들은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레벨 4~6과정의 1년코스를 졸업하시는 분들은 비자연결에 고난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졸업하면서 워홀러로 변신하세요!  물론 과정 졸업시기와 워홀쿼터 오픈싯점이 잘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저같은 전문가를 동반하여 함께 꾸준히 연구하면 최고의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자신합니다.

<등반 루트 3 : 영어 성적표로 영주권 직행>

기술이민 도전자의 절대다수는 영어필수조항을 IELTS 6.5 성적표 대신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취득하든지 기술잡오퍼의 워크비자로 1년 이상을 한 곳에서 근무한 후에 면제요청으로 우회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6.5성적표가 있는 대졸자 청춘이 학력 또는 경력과 연관성 있는 잡오퍼를 찾는다면 언제든지 기술이민도전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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