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NZ Inside 3대 뉴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2015년 NZ Inside 3대 뉴스

0 개 2,948 하병갑
1. 국회, 이민자 차별 ‘신 노령연금 개정법안’ 60:61로 부결

NZ First당이 발의해 노동당, 녹색당 등 모든 야당이 찬성한, 이민자 차별법인 ‘신 노령연금 개정법안(New Superannuation and Retirement Income (Pro Rata Entitlement) Amendment Bill 2015)’이 60:61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돼 전체 해외 이민자들의 가슴을 쓸어 내리게 만들었다.

이 법안은 경제활동(일)을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연령대인 만 20세부터 만 65세까지의 540개월(45년)중, 한 번 출국시에 2개월이하로 해외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뉴질랜드에 거주한 기간(개월)에 비례해 현재 지급되는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뉴질랜드 출생자들에게는 60개월(5년)까지 해외에 체재해도 연금수령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비록,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당의 선방으로 가까스로 부결되기는 했지만, 향후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통과되면, 느지막한 나이에 이민 오는 외국출신자나, 평생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딴 후 해외에 거주해오다 연금수령시점 5년을 앞두고 뉴질랜드로 ‘쓰나미’처럼 귀국할 이민자들이 ‘직격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늦은 나이에 이민 오는 외국출신 이민자일수록, 이민 온 이후에도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민자일수록 명백히 불리한 이민자 차별 ‘악법’임을 알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50대초에 이민 와 법안 발효 후 만 65세를 맞이하는 뉴질랜드 이민자의 경우, 현재 지급되는 노령연금액의 20-25%에 불과한 금액만 수령할 수밖에 없게 돼 외국출신 이민자에게는 대단히 ‘불공평한’할 뻔했다.  

in 1.jpg

연금기금의 고갈로 인해 부득이 연금지원의 폭을 줄여야 한다면, <2> 계산공식에서 외국출신 이민자들의 연금수령 유효 개월 수(B)는 만 20세부터 기산한 540개월(45년)이 아니라, 뉴질랜드에 영주할 결정을 내리고 그 자격을 획득한, 즉, 영주권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연금지급 개시일인 만 65세 되는 날까지의 총 개월 수가 되도록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지금의 50대가 연금을 받을 때 쯤이면 연금수혜연령은 만 67세로 상향조정 될 것이 확실시 된다. 

현행 뉴질랜드 노령연금법에 따라 규정된 연금액을 전액 수령하려면, (1) 만 65세이상으로서, (2) 만 20세이후에 10년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하고, 그 중 5년은 적어도 50세이후에 거주해야 한다.

2. 외국인 부동산구매자에 ‘주거용 부동산 원천세(RLWT)’ 부과 

오클랜드 부동산 가격은 해외거주 중국인들이 다 올려놨다는 원망을 들어 온 부동산시장에 대해 뉴질랜드 세무당국(IRD)의 규제가 시작됐다.  

우선, 금년 10월1일부터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2년내 매각할 경우, 원천세(Withholding Tax)를 과세한다는 Taxation(Bright-line Test for Residential Land) Act (일명“Bright-line test”법)이 발효됐다.

또한, 단기 매매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취득 후 2년내 매각하는 투기자(개인/법인)에 대해 내년 7월1일부터 그 매매차익의 33% 또는, 부동산 매각금액의 10% 중 낮은 금액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세로 환수한다는 Taxation(land Information and Offshore Persons Information) Act (일명,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RLWT”), 주거용 부동산 원천세법)도 마련됐다. 

그러나, 매각하는 부동산이 판매자의 주된 생활근거지 즉, 패밀리 홈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이혼이나 결별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로 이전되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RLWT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 동안 공급 부족과 수요과잉으로 치솟기만 해온 집값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두 법은 특히, 투자용 렌트부동산 수요를 진정시키면서 전체 집값안정을 견인해, 실제로 10월이후 주택시장의 거래건수가 줄면서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 ‘사이버 폭력 방지법(HDC Act 2015)’ 발효 

in 2.jpg

인터넷상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악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악성 댓글을 달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소위 ‘사이버 폭력’이 철퇴를 맞았다. 

상대에게 심각한 정서적 외상(Trauma)를 안기는 악성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개인에게, 법원은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만약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자살하게 되면 가해자는 징역 3년까지 감옥에 수감될 각오를 해야 된다. 

상대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판단은 사용하는 언어의 극악성,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격, 익명 여부, 반복 여부, 유포 범위, 내용의 진위 여부, 문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포털/웹사이트/블러그 운영자(host)가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댓글 내용에 대한 이용자의 항의가 있으면, 48시간 이내에 댓글 작성자(author)에게 항의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항의 이유가 기재된 항의 고지서(notice)를 전달하고, 전달 후 48시간이내에 답변 고지서(counter-notice)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항의 고지서를 받은 댓글 작성자가 이를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 댓글의 문제부분이나 전체 내용을 내리는데 동의하거나, 그 기한 내 답변이 없으면 운영자는 댓글을 내리든가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

상대에게 정서적인 피해를 주는 해로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이번 사이버 폭력 방지법  HDCA(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Act 2015)법은, 처벌조항(22조)과 운영자의 배상책임 규정과 면책요건 절차가 규정된 주요 조항들(23-25조)이 금년 7월 3일부로 발효됐다.

하병갑 객원기자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449 | 14시간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Zealand)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이 나라의 자연이 내 삶 깊숙이 스며들게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당시 환경…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27 | 14시간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의 이야기1990년대 중반, 푸에르토리코의 한 농촌 마을에서 시작된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 아침이 되자 농장의 염소와 …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42 | 15시간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끔하지가 않다. 나만 그런가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거의가 다 비슷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가?어쨌든 또 하…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83 | 15시간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라운드 내내 아무리 좋은 샷을 해도, 마지막 퍼팅 하나로 모든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1미터, 아니 50cm 퍼…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08 | 15시간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얼마나 모르고 있는지그때 나는 별을 바라본다.별은 그저 멀리서 꿈틀거리는 벌레이거나아무 의도도 없이 나를 가로막는 돌처럼나…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602 | 15시간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랜드에 첫발을 내딛다내 글의 변(辨): 나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 글은 44년 뉴질랜드 이민사의 흔적 단면을 기록한 것…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01 | 21시간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루면서, 뉴질랜드는 완전한 삼권분립이 되지 않는다는 주제도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일단 3년마다의 선거를 통해 …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1 | 21시간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비 오는 조계사를 바라본다. 시내를 오가다 보면 불교신자든 아니든 한 번쯤 들르게 되는 활기를 가진 절이다. 한동안은 절 마당…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6 | 21시간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북섬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로,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으로 알려져 있다.이곳은 마오리 부족인 Ngati Porou…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78 | 2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특별 영주권제도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 분들로부터 근래 들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코로나로 영주권…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2 | 2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현재 유학생…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1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진 연주 씨는 부모와 함께예배에 한 번도 빠짐이 없는 아가씨입니다연주 씨네 집이 이사하여 심방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성탄절이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4 | 2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인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고용분쟁 시스템 구조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피고용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29 | 2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갬블링은 생각보다 가까운 여가 활동이다. 주말에 친구들과 스포츠 결과를 예측하거나 여행 중 카지노를 방문하…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2 | 2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도시계획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였음에도 답을 찾지 못했다. 산업이 발달하고 물동량이 늘어나자 말(馬…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10 | 2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어떤 것’은… 여전히 살아 있다.”프롤로그 - 2014년 3월 8일, 새벽 1시 21분쿠알라룸푸르 관제탑.레이더 화면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16 | 2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2026년 오클랜드 의료계열 입시 기준 Dean’s Determinati…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93 | 5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1392년 조선(朝鮮)을 건국한 이래 1910년 멸망할 때까지 518년 동안 조선은 총 27명의 왕을 배출했다. 조선 시대 …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56 | 7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년, 2026년)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를 요약해보고자 한다. 2026년 입시는 2025년 지원한 학생들을 뜻하며 20…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91 | 10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26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최신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것이다. 필자는 매년 면접관과 입학사정관을 만나며 최신정보를 수…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58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1994년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면서 마침 딸의 권고로 뉴질랜드 영화 ‘피아노(The Piano)’를 감상하였다. …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11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윤회할 주체인 “나”라는 게 일단 본질적 의미에 존재하지 않으며, “나”라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인식이 죽…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76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서 바람이 눈 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때 누군가 발자국을 발견한다. 사람의 것보다 훨씬 크고, 그러나 분명 두 발로 걸어간 흔…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9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이’어둠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빛을 만난다. 추석 보름을 앞두고 차오르던 달빛도 구름에 모습을 감춘 날, 가로등조차 없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