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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NZ Inside 3대 뉴스

0 개 2,907 하병갑
1. 국회, 이민자 차별 ‘신 노령연금 개정법안’ 60:61로 부결

NZ First당이 발의해 노동당, 녹색당 등 모든 야당이 찬성한, 이민자 차별법인 ‘신 노령연금 개정법안(New Superannuation and Retirement Income (Pro Rata Entitlement) Amendment Bill 2015)’이 60:61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돼 전체 해외 이민자들의 가슴을 쓸어 내리게 만들었다.

이 법안은 경제활동(일)을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연령대인 만 20세부터 만 65세까지의 540개월(45년)중, 한 번 출국시에 2개월이하로 해외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뉴질랜드에 거주한 기간(개월)에 비례해 현재 지급되는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뉴질랜드 출생자들에게는 60개월(5년)까지 해외에 체재해도 연금수령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비록,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당의 선방으로 가까스로 부결되기는 했지만, 향후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통과되면, 느지막한 나이에 이민 오는 외국출신자나, 평생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딴 후 해외에 거주해오다 연금수령시점 5년을 앞두고 뉴질랜드로 ‘쓰나미’처럼 귀국할 이민자들이 ‘직격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늦은 나이에 이민 오는 외국출신 이민자일수록, 이민 온 이후에도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민자일수록 명백히 불리한 이민자 차별 ‘악법’임을 알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50대초에 이민 와 법안 발효 후 만 65세를 맞이하는 뉴질랜드 이민자의 경우, 현재 지급되는 노령연금액의 20-25%에 불과한 금액만 수령할 수밖에 없게 돼 외국출신 이민자에게는 대단히 ‘불공평한’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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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기금의 고갈로 인해 부득이 연금지원의 폭을 줄여야 한다면, <2> 계산공식에서 외국출신 이민자들의 연금수령 유효 개월 수(B)는 만 20세부터 기산한 540개월(45년)이 아니라, 뉴질랜드에 영주할 결정을 내리고 그 자격을 획득한, 즉, 영주권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연금지급 개시일인 만 65세 되는 날까지의 총 개월 수가 되도록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지금의 50대가 연금을 받을 때 쯤이면 연금수혜연령은 만 67세로 상향조정 될 것이 확실시 된다. 

현행 뉴질랜드 노령연금법에 따라 규정된 연금액을 전액 수령하려면, (1) 만 65세이상으로서, (2) 만 20세이후에 10년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하고, 그 중 5년은 적어도 50세이후에 거주해야 한다.

2. 외국인 부동산구매자에 ‘주거용 부동산 원천세(RLWT)’ 부과 

오클랜드 부동산 가격은 해외거주 중국인들이 다 올려놨다는 원망을 들어 온 부동산시장에 대해 뉴질랜드 세무당국(IRD)의 규제가 시작됐다.  

우선, 금년 10월1일부터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2년내 매각할 경우, 원천세(Withholding Tax)를 과세한다는 Taxation(Bright-line Test for Residential Land) Act (일명“Bright-line test”법)이 발효됐다.

또한, 단기 매매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취득 후 2년내 매각하는 투기자(개인/법인)에 대해 내년 7월1일부터 그 매매차익의 33% 또는, 부동산 매각금액의 10% 중 낮은 금액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세로 환수한다는 Taxation(land Information and Offshore Persons Information) Act (일명,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RLWT”), 주거용 부동산 원천세법)도 마련됐다. 

그러나, 매각하는 부동산이 판매자의 주된 생활근거지 즉, 패밀리 홈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이혼이나 결별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로 이전되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RLWT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 동안 공급 부족과 수요과잉으로 치솟기만 해온 집값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두 법은 특히, 투자용 렌트부동산 수요를 진정시키면서 전체 집값안정을 견인해, 실제로 10월이후 주택시장의 거래건수가 줄면서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 ‘사이버 폭력 방지법(HDC Act 2015)’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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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악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악성 댓글을 달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소위 ‘사이버 폭력’이 철퇴를 맞았다. 

상대에게 심각한 정서적 외상(Trauma)를 안기는 악성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개인에게, 법원은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만약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자살하게 되면 가해자는 징역 3년까지 감옥에 수감될 각오를 해야 된다. 

상대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판단은 사용하는 언어의 극악성,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격, 익명 여부, 반복 여부, 유포 범위, 내용의 진위 여부, 문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포털/웹사이트/블러그 운영자(host)가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댓글 내용에 대한 이용자의 항의가 있으면, 48시간 이내에 댓글 작성자(author)에게 항의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항의 이유가 기재된 항의 고지서(notice)를 전달하고, 전달 후 48시간이내에 답변 고지서(counter-notice)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항의 고지서를 받은 댓글 작성자가 이를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 댓글의 문제부분이나 전체 내용을 내리는데 동의하거나, 그 기한 내 답변이 없으면 운영자는 댓글을 내리든가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

상대에게 정서적인 피해를 주는 해로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이번 사이버 폭력 방지법  HDCA(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Act 2015)법은, 처벌조항(22조)과 운영자의 배상책임 규정과 면책요건 절차가 규정된 주요 조항들(23-25조)이 금년 7월 3일부로 발효됐다.

하병갑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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