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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시 고려할 사항

0 개 4,095 NZ코리아포스트
직장 및 사업체 운영에서 은퇴 이후에는 노령연금(Superannuation),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은퇴전과는 다른 소득이 주로 발생한다. 이 번호에는 은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소득에 대한 세무처리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65세이후에 받게 되는 노령연금도 역시 직원 PAYE처럼 소득세를 공제하고 난 후에 받게 된다. 직원 급여와 다른점은 ACC는 공제되지 않고 소득세만 차감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의 Tax Code는 ‘M’이 된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여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업체 혹은 Work and Income에 별도의 Tax Code를 알려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S’).

은퇴시에 여유자금을 금융기관 예치를 하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직접 주식에 투자하거나 투자신탁회사에 투자하기도 한다. 이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하기도 한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 할 경우에는 예치인 본인에 맞는 원천과세율(RWT)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과세소득은 최소한 $14,000을 초과하게 됨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율은 소득에 따라 17.5%(연 과세소득 $48,000미만), 30%, 혹은 33%가 된다.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인 경우 직접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주택관리회사에 일정수수료를 납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임차인과의 민원, 임대료 관련 등) 관리를 의뢰하기도 한다. 대부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상장회사 혹은 비상장회사에 직접 주식투자를 하여 배당금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배당금은 해당 법인세를 공제한 순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 이외에 별도의 FIF (Foreign Investment Fund) Rule에 의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뉴질랜드의 투자신탁(Managed Fund)에 예치를 할 경우에는 본인에 맞는 PIR(Prescribed Investor Rate)세율을 등록을 할 경우 투자소득을 세금신고상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과세소득은 최소한 $14,000을 넘게되므로, 최저 PIR세율은 17.5%가 된다. 단, PIR세율 등록할시에, 과거 2년동안의 과세소득과 투자소득을 고려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KiwiSaver를 가입해 있는 경우에도 맞는 PIR을 등록해야 한다. 맞는 PIR세율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투자소득을 반드시 개인종합소득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지난 2011년 10월 1일자로 그 동안 연 $27,000 초과 증여에 과세 되었던 증여세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10월1일 이후에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없다. 하지만, 10월1일 이전에 연 $27,000이상의 증여에 대해서는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선기관, 종교기관 등에 헌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노령연금 포함 과세소득이 있는 한 소득세 환급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본인소유의 주택이 있을 경우, 내무부(The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에 신청하여 소유주의 과세소득에 따라 최고 $580까지 지방세(Rates)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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