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의 기술이민 의향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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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의 기술이민 의향서 분석

0 개 4,046 정동희
일반이민 또는 점수제 이민으로도 불렸던 현 기술이민(SMC -Skilled Migrant Category)은 외국에서 보기엔, 참으로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옛날 법은 신청자가 고심하고 연구하여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하여 접수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법은 그 이전에 먼저 한 단계의 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줄여서 EOI)라고 하는 신청서를 서류접수 이전에 먼저 이민부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영주권 서류 접수 가/부의 결정”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의향서의 채택(selection)은 격주로 이루어지며 채택 후 이민부는 항상 “채택 써머리”를 이민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에 올려 놓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채택될 수 있는 범주는 크게 2가지입니다. 140점(포함) 이상이면 잡오퍼에 무관하게, 그리고 140점 미만이면서 100점(포함) 이상이면서 잡오퍼 점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속하는 의향서라면 무조건 채택이 되지요.

오늘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의향서 채택(2015년 11월 11일)에 대한 이민부의 써머리를 다시 제가 써머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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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힌 자와 남은 자

2주마다 행해지는 의향서 채택을 보면 보통 500~700여건의 의향서가 뽑힙니다. 그러나 이번엔 아주 이변입니다. 근래 들어 800건을 넘은 역사가 없었는데 이번엔 총 867건이나 선택되었으며 여기에 포함된 전 가족을 다 합하면 총 1,784명이 영주권 신청의 첫 발을 디디게 되었답니다.  물론, 최근 몇 개월간은 7백건대를 꾸준히 유지해오고는 있었으나 이번만큼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게 800건 중반을 거뜬히 넘어 섰습니다. 한편, 자격 또는 점수미달로 인해 채택되지 못하고 다음 간택을 기다리는 의향서의 숫자는 970건이나 됩니다. 

140점 이상인 자와 아닌 자

기술이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조항 중 하나가 바로, 140점 이상이 되어야만 이민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표를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140점 이상인 자 :  잡오퍼 클레임에 무관하게, 이 점수 또는 이상이면 무조건 채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조건 채택입니다.

* 100점(포함)과 135점(포함) 사이에 있는 자 : 잡오퍼를 포함하고 있으나 140점 미만으로 100점 또는 그 이상인 자도 현행 법에 따르면 “자동채택” 됩니다. 이것의 변동은 이민부의 법조항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100점 미만인 자 : 잡오퍼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택에서는 무조건 제외됩니다. 어떻게든 미니멈 100점은 넘겨야 하지요. 

* 100점과 135점 사이에 속하면서 부족 인력군 경력 보너스 점수가 15점 이상인 자 : 이번 채택에선 빠졌으나, 몇 개월에 한번은 이런 자격 소지자도 채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800건대를 유지하는 한,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들의 의향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Zero라고 보셔도 무리 없습니다. 

140점 이상이면서 잡오퍼가 없는 자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잡오퍼가 없는 상태에서 채택되어 실제 서류 접수 후 대대적인 심사를 거쳐서 영주권까지 받는 아시안들 중에는 점수와 무관하게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잡오퍼가 없어서 정착가능성이 희박하니 영주권은 무리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오퍼 없이 영주권 심사까지 다 마친 후에(의향서/영주권 서류 접수비는 다 동일하게 이미 받은 이민부랍니다!!) 영주권을 승인 내는 대신, 이민부는 9개월짜리 오픈 워크비자를 제안합니다. 그간 못 구했던 잡오퍼를 이 기간 안에  구해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영주권을 재신청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잡오퍼=영주권” 이라는 등식이 거의 들어 맞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좌우당간, 잡오퍼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위에 언급했듯, 기술이민법의 핵심은 “이민자의 정착 가능성”에 있습니다. 신청자가 NZ에 잘~ 정착할 만한 능력자인지 아닌지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제도지요. 이 때 필요한 건 충분한 영어능력과 고용제의 또는 고용상태입니다. 지난 11월 11일의 채택에서는 잡오퍼를 포함하면서 점수를 클레임한 의향서가 746건으로 전체 채택건수의 무려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746명중에는 뉴질랜드에 체류하지 않는 해외신청자가 구직에 성공하여 잡오퍼를 클레임한 36명의 신청자도 포함되어 있지요.  36명이라고 해봐야 4%만 차지하는 아주 미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한편, 잡오퍼가 없이 140점 이상이었던 신청자는 121건이며 이 중에 달랑 4건만 뉴질랜드 내에서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즉, 뉴질랜드 국내에서 기술이민에 도전한 714건 중에 1%도 안 되는 분들만이 잡오퍼가 없이 도전하고 채택된다는 이야기지요. 

답 딱 나옵니다. 아무도 잡오퍼 없이 기술이민에 도전하지 않는다… 이거겠지요?

인도인과 인도인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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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이런 제목을 단 적이 있었는데요. 인종차별이 아니라, 인도인이 그만큼 기술이민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민자가 변해서 시대가 변하는지, 시대가 변해서 이민자가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대세였던 “대영제국”의 시대가 완전히 갔습니다. 이번 채택에서 인도인의 비율은 전과 흡사하게 27%로 단연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술이민 신청자 네 명중 한 명은 인도인이며 나아가, 영주권 받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인도인이라고나 할까요. 

2위를 차지한 필리핀은 13%입니다. 한 때 간호사로 밀고 들어오다가 주춤하더니 이제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와 필리핀의 대세가 굳어진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영어가 공식언어로 되어 있는 이들 나라에서는 적어도 영어의 관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국적자들에게는 오로지 잡오퍼와 토탈 점수가 관건일 뿐이랍니다. 그나마 중국은 “유학후 이민” 코스를 통하여 꾸준히 도전하면서 10%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요. 

이들 “빅 3”를 다 합치면 52%입니다. 절반을 넘깁니다. 영국인은 빅3에서 밀려난 지 한참 전이며, 두 자리 숫자는 이제 신화가 되었고 10% 아래인 9%만을 차지하였습니다. 한때 밀물처럼 몰려오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자들도 역시 영국인들처럼 저물어서 5%밖에 안됩니다. 

한국인이 줄어들었나?

평소 2~5% 정도를 차지하는 한국인 국적자는 이번 채택에선 2% 미만을 차지하였기에, 아예 통계자료로 발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채택건수가 줄어들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전체 채택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예전의 2%에 해당되는 숫자가 이번엔 2%로 인정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추측하건대, 많아야 16건이겠습니다. 

의향서 채택 후 ITA까지의 구간 탐색

채택된 의향서에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자가 클레임한 점수가 제대로 맞는지, 자격이 있는 자가 점수 클레임을 한 것인지 등의 아주 기초적인 심사를 이민부는 진행하지요. 이 심사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며 심사후 이민부는 모 아니면 도로 결정을 짓습니다. 모가 나오면 “ITA-영주권 서류 제출 허가서”를 신청자(또는 대리인)에게 이메일로 통보하며 도가 나오면 “의향서 기각 레터”를 보냅니다. 질의서 과정이 없이 일방통행이라서 좀 터프하지만 법이 그렇네요.
 
의향서 채택부터 ITA발급까지 오클랜드의 경우 현재 약 1개월이 소요되며 지방의 경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무리 길어도 3개월을 넘어가진 않아 보입니다. 

영주권 서류 접수기한과 액션

ITA를 받아놓고 나서 서류접수기한은 4개월입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이 기간 이내에 귀하의 영주권 서류가 접수되어야만 합니다. 4개월을 꽉 채워서 다 기다렸다가 제출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 잘 아시죠? 이 ITA가 나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보통은, 의향서 준비 및 제출과 함께 서류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지요. 만일 이 기한 내에 영주권 서류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감스럽지만, 나중에 의향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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