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Ⅱ)- Q & A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Ⅱ)- Q & A

0 개 2,573 박종배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한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IRD자료를 근거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주거용(Residential) 부동산만 적용 되는가?
- 아니다.  주거용, 상업용 즉 모든 종류의 부동산 (토지,건물) 에 적용된다.

■ 실수로 잘못된 Land Transfer Tax Statement (이하 ‘세적정보’)를 제공했다.  어떻게 해야하나?
- 법조인 (Lawyer 혹은 Conveyancer)의 도움을 받는다.

■ 세적정보 제공후에 상황이 바뀌었다.  예를들어 집을 구입할 당시에는 거주목적으로 구입했지만 근무처변경 등의 이유로 임대를 놓는 경우, 혹은 투자용으로 구입했지만 추후에 본인이 거주하게 된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 이 경우 구입당시 세적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부동산을 매각할 시에 다시 세적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때 맞는 세적정보를 제공하면 되겠다.

■ 이번 규정과 관련하여, 2채 이상의 거주용주택 (Main home) 이 허용이 되는가?
- 안된다.  거주용주택 (Main home)은 1채만 해당된다.  2채 이상의 거주용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개인재산을 보관하는 곳,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가족이 거주하는 곳, 직장 등 사회적 연계가 강한 곳 등을 고려하여 1채를 거주용주택(Main home)으로 선택해야 한다.  

■ Trust소유의 거주용 주택 (Main home)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고 집으로부터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Trust IRD번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Trust소유의 부동산매매에 대한 IRD번호 제공의무는 어떠한가?
- Trust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Trust의 IRD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Trust가 현재 IRD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결국 Trust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IRD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Trust의 IRD번호 신청하여 받아 놓아야 하겠다.

■ 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은 무엇이며, 누가 부동산 매매시에 TIN를 제공해야 하는가?
- 뉴질랜드에서 TIN은 ‘IRD Number’가 되겠고, 한국에서의 TIN은 ‘납세자번호(Individual Taxpayer ID Number)’이다.  즉, TIN은 실체가 세금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국가에 의해 주어진 번호이며, 각 나라에서는 부르는 명칭이 다를 수 있다.

- 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소지한 자 (지난호참고)의 거주집(Main home) 매매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모든소득(해외소득포함)을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는 국가의 TIN을 제공해야한다.    

■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자 (지난호 ‘Everyone else’, ‘Offshore person’ 참고)가 IRD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왜 뉴질랜드 은행계좌가 필요한가?
- 이런자에게,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매하기 이전에, 돈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 (anti-money laundering rules)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 은행계좌는 어떤 은행계좌를 뜻하는가?
- 예금주의 신원이 뉴질랜드 법규에 의해 확인된 은행계좌로써 은행계좌로써 모든기능을 다하는 은행계좌, 즉, 입금 및 출금이 가능한 계좌이어야 한다.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업무의 이해 - 1. 고용부담

댓글 0 | 조회 2,673 | 2008.08.01
영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파트타임일지라도 대부분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 필자는 업무상 사업주로부터 직원고용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게 되는데,… 더보기

[365] Land Dealing Business & 10 Year Rule

댓글 0 | 조회 2,669 | 2007.09.26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업자(부동산 매매, 개발, 신축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득세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 더보기

[350] Entertainment 경비

댓글 0 | 조회 2,654 | 2007.02.13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교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중의 하나는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은 있는지, 접대비는 어떻게 손비인정되는지" 일 것이다. … 더보기

최저임금 (Starting-out Wage)

댓글 0 | 조회 2,642 | 2016.05.11
이번호에는 법정최저임금 중 Starting-out Wag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tarting-out 임금 대상자는 이제 막 근로를 시작하는 자로 만16… 더보기

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댓글 0 | 조회 2,629 | 2013.03.27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자로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성인인 경우 시급 $13.50에서 $13.75로 인상되며, 16~17세의 신규직원인 경우에는 시급 $10…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Ⅳ

댓글 0 | 조회 2,620 | 2011.12.14
5. Mr Lennard는 Ms Bockett (회계사)의 가택이 영장에 의해 수색된 사실에 대해, 납세자의 가택을 수색하는 Warrant를 발급하는 이런상황에서…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Ⅴ

댓글 0 | 조회 2,607 | 2012.02.08
(지난호(466호)에 이어서 계속) 4) 개인사유지내의 차량주차 - S16에 의한 IRD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을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S16(2)…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2,605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한 시행시기가 당초 2019년10월1일에서 12월1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1,000 이하의 저가…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Welcome Home Loan

댓글 0 | 조회 2,604 | 2015.05.12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에 있어 최소한 20%의 deposit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자격요건을 갖춘다면 Housing New Z… 더보기

소득세 자동정산

댓글 0 | 조회 2,596 | 2019.05.28
알려져 있듯이, 일부 급여생활자의 소득세 자동정산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자동정산은 IRD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된 PAYE를 비교하여 … 더보기

신규사업자의 고려사항

댓글 0 | 조회 2,587 | 2014.07.23
고용된 직원은 고용주에게 고용계약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고용주에게만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고용업무에 따른 결과에 대…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Ⅰ)

댓글 0 | 조회 2,586 | 2015.10.29
최근에 부동산 거래자의 IRD번호 및 은행계좌번호 등록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당초에 ‘Taxation (Land Information an… 더보기

현재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Ⅱ)- Q & A

댓글 0 | 조회 2,574 | 2015.11.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한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IRD자료를 근거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주거용(Resid… 더보기

Penny & Hooper (Ⅳ)

댓글 0 | 조회 2,568 | 2011.01.26
이번호에는 다른 두명의 판사의 판결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Ellen France J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Hamm… 더보기

[364] Land Acquired for Disposal

댓글 0 | 조회 2,550 | 2007.09.12
아직도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라고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 물론,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투… 더보기

[369] Major Development or Division (CB 11)

댓글 0 | 조회 2,543 | 2007.11.28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조항 중 과세대상을 명시 한 최종 조항인 CB1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 더보기

사업체 형태 - Partnership

댓글 0 | 조회 2,534 | 2014.01.2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형태인 파트너쉽(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파트너쉽 자체는 법적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더보기

직원 급여지급 관리

댓글 0 | 조회 2,512 | 2012.07.24
이번호에는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경험이 없는 고용주에게 도움이 될만한 기초적인 급여지급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에서는 한국과 달리 세금을 납부하지… 더보기

[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댓글 0 | 조회 2,505 | 2007.10.24
이번호에는 부동산관련세법 중 부동산업자(부동산매매, 개발, 신축업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대지를 개발 혹은 분할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 CB 10에 대해서… 더보기

노동당의 공약 - 세제 및 가족수당 외

댓글 0 | 조회 2,485 | 2017.08.23
지난 7월 노동당은 총선을 대비한 세금 및 가족수당 정책 등을 발표하였다. 가능한한 국민당정부의 정책과 비교하면서 노동당을 정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노동당에 … 더보기

Hidden Economy

댓글 0 | 조회 2,476 | 2011.08.24
이번 호에는 드러내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적인 상거래 (hidden economy 혹은 under-the-table)에 대한 IRD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더보기

[359]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의무

댓글 0 | 조회 2,468 | 2007.06.27
오는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KiwiSaver)가 시행된다. 이번 호에는 키위세이버 관련 주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 IRD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개… 더보기

[345] Qualifying Company

댓글 0 | 조회 2,467 | 2006.11.27
이번 호에는 이미 연재된 ‘Limited Company(이 하‘주식회사')'와‘Capital Gain'과 관련 된 “Qualifying Company”(이하‘자격…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Ⅲ

댓글 0 | 조회 2,459 | 2011.11.23
(지난호 이어서 계속) 2. Mr Lennard는 Warrant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Warrant에 상세함(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Court of Appeal…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Ⅲ)

댓글 0 | 조회 2,458 | 2015.01.28
<<지난호 이어서 계속>> Permanent 영어사전에 의하면, ‘permanent’는 ‘지속되는’, ‘변화없이 무기한적으로 계속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