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미리 살펴 보자 ! 가디언 비자 !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11월에 미리 살펴 보자 ! 가디언 비자 !

0 개 3,449 정동희
자녀가 International student(국제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반 체류하는 父나 母가 체류할 비자가 따로 없어서 가장 저렴한 학비를 내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학생비자 소지자 신분으로 아이를 뒷바라지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위 community programme 중 하나로 영어코스를 개설하던 일선 고등학교들의 입학시기만 되면 유학생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학비를 내곤 했지요. 

이래서 법이 중요한가 봅니다. 결국, 몇 년 전에서야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는 “가디언 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유학산업을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돕기로 했지요. 

유학생 자녀를 둔 가디언(부모)이 체류의 방편으로 이제는 당당히 선택하는 가디언 비자. 그러나, 그 진실을 잘 몰라서 후회하시거나 향후 장기적인 플랜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비자를 이리 저리 살펴봄으로써 가디언 비자의 확실한 생김새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디언 비자는 딱 한 명만 준다!!

비인도주의적인 법이라고 규정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 이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조항입니다. 이민법은 아주 클리어하게 “가디언 비자는 부나 모 중 딱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부/모는 알아서 체류하시든지 그건 전적으로 본인의 일이다 이거겠지요. 그래서, 나머지 한 분은 일반 비지터 비자로 최장 12개월까지 체류하시다가 결국은 학생비자나 기타 다른 비자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자녀가 두 명이면 각각 부/모에게 가디언 비자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불가능합니다.  

갈아타기에 불가능한 비자

다른 비자와는 달리, 가디언 비자는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가장 큰 불편함은 아래의 비자들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1) the grant of a work visa under Essential Skills work instructions or Specific Purpose or Event instructions; or (일반 워크비자 또는 특수목적/이벤트 워크 비자) 

2) the grant of a student visa under Student instructions(모든 종류의 학생비자)
쉽게 풀이하자면, 학비면제의 대표주자인 일반 취업비자(워크비자)로 갈아타서 유학생 신분(International student)이던 자녀를 학비면제 자녀(Domestic student)로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또한, 가디언 신분이던 부나 모가 학생(International student)이 되는 길도 막혀 있다는 말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가디언 비자를 받아서 체류하던 부나 모가 심사숙고 끝에 (가디언 비자 소지 상태에서) 요리학과에 등록하고 학생비자를 신청한다면 “기각” 당하실 가능성이 아주 높을 거라는 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것 같네요..  

이런 비자는 충분히 신청해 볼 수 있다

불가능이 있다면 가능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한 두 가지 규정에 속하지 않은 비자인 장기사업비자, 일반 비지터 비자(제한이 많이 따름), 텔런트 워크비자, 장기부족 직업군 워크비자, 그리고 나아가 그 모든 카테고리에 속한 영주권 신청은 전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는 기술이민입니다. IELTS 6.5와 잡오퍼(조건부 고용제의)를 득한 총 점수가 100점 이상이 된다면 언제라도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얼마든지 시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학과 학력(반드시 뉴질랜드 학력일 필요는 없음/한국의 조리학과 졸업도 가능성 충분함!)과 요리사 경력 5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디언 비자 소지자는 Work To Residence 카테고리를 통한 30개월짜리 워크비자에 도전할 수 있지요. 바로 이런 부분이 이민전문가의 탁월한 컨설팅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가디언 비자는 비지터(Visitor) 비자일까?

맞습니다. 가디언 비자는 비지터(visitor)비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원칙은 전부 비지터 비자법을 따르지만 파트타임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 파트타임으로 학업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일반 방문객의 비지터 비자보다 더 길게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 그 밖에 소소한 몇 가지만 다를 뿐이랍니다.

마음대로 정하는 가디언 비자의 유효기간 

가디언 비자를 길게 받고 싶으시면 자녀의 학비를 길게 내십시오. 즉, 2년치 학비를 한꺼번에 내면 가디언 비자도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2년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구요. 이 부분이 비지터 비자에 속하지만 예외적인 조항이 되지요. 일반 비지터 비자는 최장 12개월까지만 가능한 반면, 가디언 비자는 위의 설명을 보시다시피, 무제한입니다. 7년간 가디언 비자로 체류해 오시다가 자녀가 고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본인은 요리학과에 입학하신 분도 저희 고객 중에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가디언 비자 신분에서 벗어난 후에 학생비자를 받았지요.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가? 공부도?

이민부에 조건변경 신청을 하시면 합법적인 학업 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민법을 보십시오.

*.Guardian visa holders who wish to work or study may apply for a variation of conditions to their visitor visa to allow for part-time work between the hours of 9:30am and 2:30pm Monday to Friday (inclusive), or part time study. 

*.Applications for variations of conditions by guardians must meet general work requirements (with the exception of the labour market test requirement) or student requirements.

취업이나 학업을 원하시는 가디언비자 소지자는 Variation of conditions(조건 변경)이라는 신청을 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최고 20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수 있으며 학업 역시 파트타임으로 이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이 신청에 대한 심사는 일반적인 취업비자와 학생비자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에,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잔고증명은 얼마를 할까?

이민법에 따르면, 월 1000달러 증명을 기준으로 하며 숙박비가 기 지불 되었을 경우에 한해 월 400달러랍니다. 물론, 자녀의 학생비자를 위한 잔고증명은 이와는 별개로 심사가 되오니 유념하시고 잔고증명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녀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을 가디언이게 해 준 그 자녀를 반드시 동반하여 출국해야 하며 아울러 학업기간 동안 함께 거주해야만 하지요. 만일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추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서는 얼만큼 자주 제출하나?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기준으로 지난 3년 이내에 이민부에 제출한 신체검사서에 문제가 없었던 신청자에 한해서는 신규 제출의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년에 한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의 생일 때문에 서류 반송?

위의 신체검사 관련해서 추가로 조언드립니다. 자녀가 만 11세 미만자의 경우 지난 3년 이내에 신체검사서를 다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겠으나, 사실은 X-ray검사는 하지 않았기에 금번 학생비자 및 가디언 비자 신청시에는 학생의 X-ray 검사서를 (만일, 그 동안 만 11세가 넘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만 접수가 됩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자만료가 임박하여 서류를 접수했는데 단지 X-ray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서류가 비자만기 이후에 반송되어 자녀와 본인이 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민관련 서류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그것이 필수서류라면 누락되지 않아야 신청서가 제대로 접수가 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억하자, 경찰 신원조회서

과거 2년간 단 한번도 뉴질랜드를 벗어나지 않았던 가디언 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한국 경찰 신원조회서를 다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뉴질랜드에 체류해 왔다면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도 해당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래요.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347 | 2일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와 뉴욕 마운트시나이병원(Mount Sinai Hospital)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신장(腎…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60 | 3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2026년도 2월이 찾아왔습니다.오늘은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80 | 3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하면 많은 운전자들은 자연스럽게 “보험으로 수리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가 책임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곤 합니다.그러나…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42 | 5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th Sci 1학년 과정 입학 전 꼭 알아야할 점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과거 칼럼에도 다뤘듯 의대 가는 길…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54 | 9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대개 알고 있는 단어의 양에 집중하곤 한다. 아이들이 단어장을 외우고 뜻을 암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27 | 2026.01.28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아니었다. 낯선 캠핑장을 지도에서 찾아봤다. 내 집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이었다. 이게 웬 호재인가?두대의 버스가 북쪽과 남쪽…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27 | 2026.0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다는 이유로전임 교회에서스웨터에 셔츠를 받쳐 입고설교를 했습니다예배를 마친 후교우들과 인사를 나눌 때목사님 오늘 패션 최고예요…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15 | 2026.01.28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Religious Worker Work Visa(이하 종교인 워크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49 | 2026.01.28
Te Mata o Rongokako – 잠자는 거인의 이야기* 거인의 형상혹스베이 지역, 특히 헤이스팅스 인근에는 마치 사람이 누워 있는 듯한 형상의 거대한 산이…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500 | 2026.01.28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15 | 2026.01.28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있는 샘에 바가지를 띄워놓고 퍼서 먹었다. 새미터(샘터)에 매끈한 돌을 놓고 찬거리를 다듬었고, 빨래도 했다. 물이 흘러가는…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34 | 2026.01.28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정들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이민자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올해는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6 | 2026.01.28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나무와 조릿대의 차이를 알아요?”차밭을 정비하러 나서는 길, 구층암 주지 덕제 스님이 문득 질문을 던졌다. 알 리 없다. 더욱…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9 | 2026.01.28
출처 : https://www.acsa-scholarship.or.kr/default/menu02/menu02_cont02.php?sub=22몇년 전까지만 하더라…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206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돌봄으로 인한 취업기회 상실과 사회활동 포기 등 다양한 희…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43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환상인가“보이지 않는 세계유산”인류가 남긴 유산 가운데, 가장 유명하지만 아무도 본 적 없는 건축물이 있다. 고대 …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32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수 없다면지금 여기, 이순간, 삶의 현재 위치로 오기까지많은 빗나간 길들을 걸어왔음을 알아야 한다그리고 오랜 세월동안자신의 영…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54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라졌다.”프롤로그 - 2028년 4월 9일, 그날 12초,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트게이트(LightGate).…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40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미래를 제공합니다!오늘날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미래가 우리가 당시 직면했던 미래와 완전히 …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16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공이 벙커를 향해 날아가다가 절묘하게 튕겨 나와 그린 위에 안착하는 순간. 동반자들은 말한다. “야, 운 좋다!” 하지만 …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705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24절기(節氣) 가운데 마지막 스물네 번째 절기로 ‘큰 추위’라는 뜻이다. 원래 겨울철 추위는 입동(立冬)에서 소설(小雪),…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9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s.ac.kr/hufs/11250/subview.do2025년에도 메디컬 유행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과거에는 크리…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88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방법은 상황을 민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94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새롭게 시작되었다.프롤로그 - 2011년 10월, 리비아 사막 어딘가 폭풍이 사막을 뒤덮은 밤. 모래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306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며남겨진 아들의 신발에아직 남아 있는향기 같은 너의 따스함너와 함께 걷던 상쾌함으로오늘도 신고 나선다튀는 걸음으로 다녔을아들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