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1년 정부예산발표 중 가족수당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2011년 예산시 발표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시행은 2012년 4월 1일 부터 4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가족수당의 변경되게 된다. 2회 이후의 변경시기는 가족수당 중 인플레시션을 감안하여 FTC(Families Tax Credit)를 인상하는 시기, 즉 누적된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5%가 시점이 된다. 현재의 예측으로는 2014년, 2016년 그리고 2018년에 변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Abatement Threshold’가 낮아진다.
가족수당(WFTC)은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받을 수 있는 최고가족수당액은 특정 부모합산소득을 초과하면 점점 가족수당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소득지점을 ‘Abatement Threshold’(현재 $36,827) 하는데, 이번 2012년 4월 1일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35,000으로 낮아지게 된다.
2. ‘Abatement Rate’(삭감율)이 높아진다.
현재는 부모합산소득이 Abatement Threshold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소득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가족수당이 낮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4회에 걸쳐 삭감율이 25%로 높아지게 된다. 여기서 삭감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소득이 높아지면 삭감되는 가족수당이 많아지며,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는 가족합산소득도 낮아지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3. FTC인상시, 만1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FTC인상 일시보류
가족수당(WFTC)의 항목중 Families Tax Credit (FTC)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인상된다. 하지만, 자녀가 만16세 이상인 경우에는, 만13~15세에 대한 FTC가 만16세 FTC와 같아지거나 초과하는 시점까지는 인상되지 않는다.
부모합산소득이 $35,000미만인 경우의 가족수당의 변화는 미미하다. 언론에는 현시점과 2012년 4월 1일 시점만을 비교하여 2012년 4월 1일에는 대부분의 수령자가 수령액이 많아진다고 하고는 있지만, 이 경우는 2012년 4월 1일자로 소비자물가지수가 감안되어 FTC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가족수당과 가족수당변경이 완료되는 2019년도의 가족수당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비교할 경우, 모든 가족수당수령자의 가족수당이 다소 감소된다.
가족수당의 현재의 수준과 4회 변경이 마무리되는 2019세무년도 수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2019년 계산은 $35,000의 Abatement Threshold와 25%의 삭감율(Abatement rate)만을 감안하였다. (참고로, 현재가 비교 시점이므로, FTC에 대한 예상 소비자물가지수는 감안하지 않았다. In-work Payment 지급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예상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여 현시점에 비교를 했을시에는 2019년 가족수당액이 좀 더 낮아질 수 있겠다)
부모합산소득 |
자녀수 |
현재 |
2019세무년도 |
$50,000 |
1 |
$5,062 |
$3,946 |
$50,000 |
2 |
$8,234 |
$7,118 |
$60,000 |
1 |
$3,062 |
$1,446 |
$60,000 |
2 |
$6,234 |
$4,618 |
$70,000 |
1 |
$1,062 |
0 |
$70,000 |
2 |
$4,234 |
$2,118 |
$80,000 |
1 |
$2,234 |
0 |
(In Work Payment 대상자, 자녀 12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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