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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2012 PAYE 표

0 개 3,173 NZ코리아포스트
이번 2012세무년도 (2011년 4월 ~ 2012년 3월) PAYE표를 IRD웹사이트(www.ird.govt.nz)에서 볼 수있다. 1주 혹은 2주마다 급여를 지급한다면 ‘2012 ir340’을, 4주마다 혹은 월급을 지급한다면 ‘2012 ir341’을 Search하면 되겠다. 이번호에는 일반적인 직원급여지급 업무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새로운 직원에게서 직원영문이름, IRD번호, Tax Code 등이 작성된 Tax Code Declaration(ir330)을 받는다. 일반적인 Tax Code는 M, M SL, ME, ME SL, S, S SL 등이 있다. 여기서 ‘M’은 Main Job을 뜻하며, ‘S’는 Second Job, ‘SL’은 Student Loan를 뜻한다. 그리고, ‘E’는 Independent Earners Rebate를 받는 직원을 뜻한다.

Independent Earners Rebate는 독신이거나 가족수당, 노령연금등을 받지 않는 자가 연 급여소득액이 $24,000~$48,000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감감면혜택이다. 일반적으로 독신이거나 18세미만의 자녀가 없는 직원의 연소득액이 $24,000 ~ $48,000일 경우 Tax Code는 ‘ME’가 되고, 학자금 대출잔액이 있다면 ‘ME SL’이 된다.

우선, 직원별 급여대장을 준비하여, 매 지급시미다 세전급여 및 PAYE, Student Loan, KiwiSaver등의 공제를 기록정리해야 하겠다. 매월 초에는 전월 PAYE신고 준비를 위해 직원별로 전월에 지급된 내역을 종합 정리하여 직접 IRD에 신고 혹은 회계사에게 늦어도 매월 15일까지는 전달하여 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으로부터 ‘KiwiSaver Deduction Form’(KS2)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양식 8번에 선택된 %를 공제해야 한다. (여기서 %는 세전소득에 %를 말한다) 그리고, 직원이 작성한 양식을 근거로 고용주는 ‘KiwiSaver Employee Details’(KS1)를 작성하여 IRD에 직접 제출하거나, 그 다음 PAYE 신고시에 회계사에게 전달하여 IRD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최저 2%를 KiwiSaver Employer Contribution으로 직원 키위세이버에 추가적립 되도록 IRD에 납부해야 한다. 한인업체인 경우 대부분 2%를 납부하고는 있지만, 고용계약에 의해 고용주가 2%를 초과하여 KiwiSaver Employer Contribution으로 직원 키위세이버에 적립되도록 IRD에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렇게 2%를 초과할 경우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PAYE신고상에 ESCT (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를 계산 기록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급여지급 업무의 시작은 Tax Code Declaration이다. 만약, 급여 지급시기까지 직원이 Tax Code Declaration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47.04% 혹은 직원 최고세율에 15%를 더한 %만큼을 세금으로 공제해야 한다(예, 연소득액이 $14,000미만은 27.54%, $14,001~$48,000은 34.54%를 공제하면 되겠다).

사실 PAYE신고업무 자체는 그리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아 회계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도 어렵지 않다. 그렇치만, 각 개인의 능력차이가 있어서, 이는 모든 고용주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일부의 고용주는 PAYE신고 오류에 대한 IRD에서의 문의를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한다. 또한, 바쁜사업활동으로 신고기한을 놓칠 경우 높은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나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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