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ny & Hooper (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Penny & Hooper (Ⅴ)

0 개 2,731 NZ코리아포스트
2010년 6월 4일에 Court of Appeal의 판결이 있은 후, 판결내용을 당연히 생각하는 독자도 있는 반면에 중/대형회계법인 (PricewaterhouseCoopers, KPMG, Dellitte 등)은 뉴스레터를 통해, Court of Appeal의 결정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문제는 전문써비스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업체는 회사를 통해서 운영되어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등)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대형회계법인으로써는 어찌보면 당연한 reaction인 듯 싶다.

Penny and Hooper case에서는 Commercially realistic salary level이 주된 논의 대상 중에 하나였다. 둘 다 회사구조를 통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개인소득이 이전보다 급격히 낮아졌고 (Penny 연 30만불에서 10만불, Hooper 연 65만불에서 12만불), 역시 둘 다 회사로부터의 이렇게 낮아진 급여소득 수준으로는 다른곳에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시인했던 부분이 Tax Avoidance로 결론되어지는 중요한 단서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세무감사가 진행된 후 IRD의 가산세부과(shortfall penalty)를 염려하여 2004년 소득세 신고시에 주주급여를 Penny는 $485,000 Hooper는 $420,000로 각각 신고한 정황으로 볼 때, 주주급여를 낮게 신고했던 이전기간 소득세신고에 대해 세금회피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다.

최근 소규모업체(SMEs)는 대부분 회사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RD가 Court of Appeal의 판결 reasoning을 폭넓게 적용하여 소규모업체까지 적용한다면, 소규모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Randerson J의 판결문에 이런 판결인용에 대한 파장을 고려하여 이번 판결 자체가 마켓급여 미만의 급여지급이 Tax Avoidance Arrangement의 증거로 쓰일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고 명백히 하였고, IRD 역시 웹사이트에 Group Tax Counsel인 Graham Tubb의 말을 인용해 Penny & Hooper처럼 Tax Avoidance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효과가 이례적이거나 규모가 클 경우라고 하고 있고, 이번 Penny/Hooper case는 ‘Market Salary’의 개념에 대한 혹은 납세자에게 얼마를 급여로 받아야 하는가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지난 2010년 8월 대법원(Supreme Court)은 Penny와 Hooper에게 대법원 상소를 허가하였고, Court of Appeal의 판결이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했던 점 때문에 다분히 판결의 번복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필자의 소견으로는 번복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결국은 법원이 세금회피를 위한 무리한 세적기구의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해야만 한다면, 이번 Penny & Hooper의 case는 앞으로 상당히 좋은 판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에는 이번기회에 Tax Avoidance와 관련하여 Krukziener (건축가) case도 같이 소개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같은 소재의 시리즈가 길어져서 이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여세 폐지(법안)

댓글 0 | 조회 4,527 | 2011.02.23
지난 2010년 11월 23일에 증여세 폐지 법안이 상정되었다.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오는 2011년 10월 1일자로 증여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뉴… 더보기

현재 Penny & Hooper (Ⅴ)

댓글 0 | 조회 2,732 | 2011.02.08
2010년 6월 4일에 Court of Appeal의 판결이 있은 후, 판결내용을 당연히 생각하는 독자도 있는 반면에 중/대형회계법인 (Pricewaterhous… 더보기

Penny & Hooper (Ⅳ)

댓글 0 | 조회 2,571 | 2011.01.26
이번호에는 다른 두명의 판사의 판결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Ellen France J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Hamm… 더보기

Penny & Hooper (Ⅲ)

댓글 0 | 조회 2,735 | 2011.01.14
Renderson J는 이렇게 각각의 조치에 대해서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결국 Tax Avoidance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더보기

Penny & Hooper (Ⅱ)

댓글 0 | 조회 2,693 | 2010.12.21
Income Tax Act 2007 Act BG1에 의하면, Tax Avoidance Arrangement는 소득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Tax Avoid… 더보기

Penny & Hooper (Ⅰ)

댓글 0 | 조회 2,806 | 2010.12.08
이번호에는 Penny & Hooper에 대한 Court of Appeal의 판결내용중 각 case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Hooper Case… 더보기

Tax Avoidance

댓글 0 | 조회 3,162 | 2010.11.24
이번호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Tax Avoidance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코리아포스트 363호에 Tax Avoidance와 관련한 글을 연재하…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댓글 0 | 조회 3,033 | 2010.11.09
이번호에는 working mum이 출산시 정부로부터 받을수 있는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계약서에 명시되… 더보기

GST 신고 준비

댓글 0 | 조회 3,501 | 2010.10.27
지난 10월1일부터 GST율이 15%로 인상되고, 소득세가 인하됨에 따라, 세금징수의 촛점이 ‘소득’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느낌을 받는다. IRD입장에서 보더라… 더보기

Income Sharing (Splitting) 법안

댓글 0 | 조회 3,718 | 2010.10.13
최근에 국세청장(Minister of Revenue)이자 United Future 당의 당수인 Peter Dune이 발의한 Taxation (Income-Shar… 더보기

소득세환급 사칭 이메일 주의

댓글 0 | 조회 3,064 | 2010.09.29
최근 6개월사이에 소득세 환급 (Tax Refund)과 관련한 사기성 이메일이 돌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된 바 있다. 이번호에는 주의차원에서 이에 대해 간단… 더보기

소득세율 인하

댓글 0 | 조회 4,623 | 2010.09.16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율 인하로 고용주 PAYE 업무 등 사업주가 고려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는 10월 1일자로 소득… 더보기

GST 등록 취소

댓글 0 | 조회 3,630 | 2010.08.24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10월1일에 있을 ‘GST율 인상’으로 최종소비자와 소규모사업체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한 하나의 대… 더보기

GST율 인상(Ⅱ)

댓글 0 | 조회 3,609 | 2010.08.11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GST신고의무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2백만불 이… 더보기

GST율 인상

댓글 0 | 조회 2,973 | 2010.07.28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이번호에 소비자차원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자입장에… 더보기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댓글 0 | 조회 2,851 | 2010.07.13
이번호에는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이하 ‘KFH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KFHS’는 최저 3년이상을 키위세이버로 불입하… 더보기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Ⅱ

댓글 0 | 조회 2,759 | 2010.06.23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제변화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세금감면이 있다는 국민당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득자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 더보기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Ⅰ

댓글 0 | 조회 2,720 | 2010.06.10
지난 2010정부예산발표에 소득세인하 및 GST를 12.5%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 이번 세제변화로 가용자금이 늘… 더보기

매출 총이익율 (Gross Profit %)

댓글 0 | 조회 5,830 | 2010.05.25
이번호에는 IRD에서 세무조사를 위한 분석자료로 많이 쓰일수 있는 매출총이익율 (Gross Profit 혹은 Margin %)에 대해서 일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 더보기

Approved Issuers Levy

댓글 0 | 조회 2,930 | 2010.05.12
이번호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와 관련이 있는 Approved Issuers Levy (이하 'AI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조세협약이 체결… 더보기

2011 PAYE Table

댓글 0 | 조회 3,340 | 2010.04.28
이번호에는 2011세무년도 (2010년 4월 ~ 2011년 3월) PAYE Table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에서는 매해 PAYE Table을 고용주에… 더보기

Limited Company

댓글 0 | 조회 3,081 | 2010.04.13
이번 호에는 사업체의 형태 중 주식회사인 Limited Company (이하 '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호에 알아보았던 Sole Trader(개인… 더보기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댓글 0 | 조회 3,441 | 2010.03.24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호에는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을 위해 매해 3월31일에 정리하여야 하는 자료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4월 중에 받게 되… 더보기

Partnership(Ⅱ)

댓글 0 | 조회 3,387 | 2010.03.10
이번 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의 Partnership에는 크게 '일반적인 Partnership' (합… 더보기

Sole Trader (Ⅰ)

댓글 0 | 조회 3,973 | 2010.02.24
이번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Sole Trad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ole Trader는 개인 1인이 본인 IRD번호로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로써 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