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이후의 이민법 변경에 관하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11월 이후의 이민법 변경에 관하여

0 개 4,156 정동희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는 지난 7월말 발표를 통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될 이민법 중에 주목할 만한 사항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nmi.jpg

이에 부가적으로, 오는 2016년 중반기부터는 남섬에서 장기근무한 취업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제한적인 숫자에 한하는 특별 영주권 카테고리 신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임팩트 비자라는 카테고리도입을 고려하여 뉴질랜드에서 글로벌한 사업을 론칭하는 비즈니스 이민 희망자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저를 포함한 이민전문가들에게 수많은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궁금증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견해를 모아서 칼럼으로 실어달라는 요청이 많아 오늘의 지면에 그것을 힘차게 배달해 드립니다. 

문 : 오클랜드 외의 지방은 어디인가요?

답 : 광역 오클랜드 지역을 제외합니다. 일례로, 북쪽의 Orewa, 남으로 Waiuku 이런 지역은 오클랜드에 해당되지요. 

문 : 잡오퍼의 지역 가산점이 늘어난다는 말을 듣고 오클랜드를 떠나서 지방으로 가보려 합니다. 그렇게 30점이 더 생기면 제 점수가 기존의 130점에서 160점이 되는데요. 어떤 점이 유리해 지나요?

답 : 아직 구체적인 것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어쨌든, 지방 잡오퍼 제출자를 “점수로 우대” 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사실, 점수우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잡오퍼를 포함한 최종 점수가 100점 이상이면 점수가 높거나 낮거나에 따른 이익/불이익은 이 법이 존속해온 동안 저는 한번도 피부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즉, 200점으로 클레임한 분이 100점으로 클레임한 분보다 몇 배로 심사속도가 빨랐다거나, 아니면 심사가 더 간단했다거나 하는 일은 경험하지 못했지요. 외려, 상식적으로 보자면 점수를 높게 클레임하면 할수록 심사기간은 더 늘어나는 것이 자명합니다. 점수를 클레임했다는 것은 그 점수에 해당되는 서류가 제대로 완벽하게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 면밀하고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즉 조금 과장하자면, 100점 클레임한 신청자보다 200점 클레임한 분의 심사가 2배(?)로 길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 : 그렇다면 이 가산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답 : 사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가산점이 도움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분들일 것 같습니다. 

● 잡오퍼는 있는데 학력점수가 없어서 80점이나 90점 밖에 안 되는 분
● 오클랜드에서 그렇게 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신 분
● 나이 점수가 5점이어서 잡오퍼까지 다 합쳐도 100점 미만인 분

문 : 오클랜드에서 요리학과를 공부하고 있는 20대인데 주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으로 가야 보너스 점수도 있고 해서 유리하다고요. 제가 정말 지방으로 가야 하나요?

답 : 위에서 설명드렸듯, 기존 발표대로라면 점수가 부족한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잡오퍼가 거의 필수인 현행 법 하에서는 “잡오퍼 포함 100점 이상”을 만족하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귀하에겐 지방 보너스점수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요리학과 40점, 오클랜드 잡오퍼 50점과 나이점수 30점을 합하면 이미 120점입니다. 지방으로 가서 30점을 추가하여 150점인들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을 거라 봅니다. 물론, 지방 잡오퍼 소지자를 특별 우대하여 더 빠른 방법으로, 그리고 더 느슨하게 심사해 준다는 법조항도 신설하면 몰라도요.

문 : 지방 잡오퍼를 클레임하면 오클랜드 브랜치에서는 심사가 안 되는지요?

답 :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곳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오클랜드 거주자가 웰링턴에 잡오퍼를 얻어서 신청하면 어느 브랜치에 접수가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100% 오클랜드다”라고 말씀 드릴 수 없는 이유는요. 잡오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도 이민부는 적극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문 : 지방 브랜치는 심사 더 수월하게 진행한다던데요?

답 :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브랜치마다 성향이 있으며 담당 이민관마다, 그리고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에 지방은 쉽고 오클랜드는 어렵고 뭐 이런 식의 이분법은 적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히려 어느 특정 지방 브랜치의 경우 “잡오퍼 방문실사”를 오클랜드보다 훨씬 더 잦게 한다는 것이 이민업계의 통설입니다. 물론, 브랜치마다 심사시간과 심사기준도 다른 점이 분명 존재하구요.

문 : 지방 잡오퍼로 영주권을 받으면 그 지역에 1년 이상 의무체류 조항도 도입될 거라던데..

답 : 그리 발표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이 조항으로 인하여 지방 잡오퍼를 오히려 꺼릴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자유의지를 1년간 가두어 놓고 의무적으로 있으라니요. 아시다시피, 뉴질랜드는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더군다나 오클랜드 집중화로 인하여 지방은 일자리가 점점 적어지고 “삭막” 해져만 가는 현실인데 이렇게 “고용된” 상태로 지역에 있으면서 1년을 거주하라는 제도는 분명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제 의견은요. 지방에 의무거주를 시키겠다면 “선 잡오퍼 후 영주권”이 아닌 “선 영주권, 후 정착”의 방식의 하나로써 정착자금을 점수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의무거주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자비로 생활을 하게 하면서 파트타임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게 하여 일단 그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좀더 현실성 있는 방도가 아닐까 합니다.

문 : 신장기사업비자에도 지방에서의 사업에 대한 가산점이 생기면 큰 의미가 있을까요?

답 : 어차피, 큰 틀에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적어도 한국인 신청자들에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점수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다른 걸림돌이 많은 법이기 때문에 한국분들에겐 그림의 떡인 카테고리로 인식되고 있으니까요.

문 : 워크비자와 관련하여 노동시장 검증 심사부분에 대한 변경이 완화일까요 아님 강화일지요?

답 : 실제 법조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행 워크비자 심사의 꽃인 “노동시장 검증” 부분에 대한 변경이 생기면 크나큰 지각변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전 포인트는요. 신법으로 인하여 구인노력 부분에 대한 심사가 좀더 간결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보여집니다.

2020 워크비자, 줄 때 받아야 할 지도

댓글 0 | 조회 6,752 | 2020.01.29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오래 된 명품 중에 “접속”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요즘 같으면 카톡 하나면 다 해결되는 세상인데 1990년대의… 더보기

WTR영주권 신청자라면 알아야 할 지도

댓글 0 | 조회 5,155 | 2020.01.15
“뉴질랜드 영주권” 이라는 산을 정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몇 개의 등반루트가 존재합니다. 지난 수 십년간 기술이민(점수제 이민, 일반 이민, 등의 정식 명칭)이 그… 더보기

황금같은 2019년 마지막 이민 뉴우스

댓글 0 | 조회 3,494 | 2019.12.20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더보기

누구 맘대로 직장을 옮길까?

댓글 0 | 조회 2,697 | 2019.12.10
취업비자 또는 워크비자는 말 그대로, 취업(대가를 받는 합법적인 노동행위)을 하라는 한 나라의 허가서입니다. 특정 고용주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 어떤 고용주를 … 더보기

WORK VISA 최신 승인 사례 모음

댓글 0 | 조회 2,374 | 2019.11.27
이민은 real time입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이나 지금 2019년의 시점에서 1999년에 이민 온 분의 사례를 심각하게 고려할 일은 거의 없다… 더보기

파트너쉽 심사의 핵심에 다가서기

댓글 0 | 조회 2,579 | 2019.11.13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민의 뉴질랜드 이주 역사도 이제 … 더보기

2019년 3/4분기 HOT 이민뉴우스

댓글 0 | 조회 3,440 | 2019.10.23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질의서, 어디까지 받아 봤니?

댓글 0 | 조회 2,479 | 2019.10.08
20년 넘게, 어쩌면 전 생애의 유일한 직업으로써 이민컨설팅을 택해온 저는, 동종 업계의 오래된 분들과 종종 식사나 미팅을 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더보기

명쾌하게 정리한 新워크비자 이민법

댓글 0 | 조회 4,009 | 2019.09.24
누군가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여러 단계의 심리적 상태를 지나게 됩니다. 약속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화가 나서 실망하다가, 역지사지해 보면서 상대를 이해해… 더보기

10월 1일부터 “이티~에이(ETA)” 하라

댓글 0 | 조회 3,082 | 2019.09.10
그동안 역사에 없었던 “ETA”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단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에, 뉴질랜드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더보기

영어 없는 영주권 신청하기

댓글 0 | 조회 4,354 | 2019.08.28
영주권이라는 산을 오르는 데는 몇 가지 등산로가 있지요. 가장 많이 알려진 루트가 기술이민입니다. 학력/경력/잡오퍼/배우자 학력과 잡오퍼 등의 여러 분야에서 모으… 더보기

평일 오후 세시의 승인

댓글 0 | 조회 2,304 | 2019.08.14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아아, 사랑이 이리도 빨리 식더냐” 라는 말이 있지만,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경력에도 불구하고 언제 들어도 마음이 설레는 … 더보기

“카더라”를 바로 잡는 최신 이민 정보

댓글 0 | 조회 3,606 | 2019.07.24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경력을 꿰뚫어 요즘처럼“카더라”통신이 차고 넘치는 시절은 참으로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카더라” 통신도 모자라 아예 가짜 뉴스조차 기정사… 더보기

어서 와, 인트림 비자는 처음이지?

댓글 0 | 조회 2,752 | 2019.07.10
인트림 비자(interim visa)는 도입된 지 8년이 넘었음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생소해 하는 비자입니다. 2011년 2월에 첫 선을 보이면서 뉴질랜드 내 “의… 더보기

2019년 2/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3,243 | 2019.06.26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댓글 0 | 조회 2,817 | 2019.06.12
유감스럽게도, 독신자라면 패스해도 될 이번 칼럼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법적 배우자 여부와 무관… 더보기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1탄)

댓글 0 | 조회 2,430 | 2019.05.29
독신자 또는 모태솔로의 경우에게는 유감스럽게도, 해당되지 않을 이번 칼럼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 더보기

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법 특강

댓글 0 | 조회 3,047 | 2019.05.15
이민1세대들의 자녀들인 1,5세대, 그리고 이어지는 2,3세대들과 비영주권자 사이의 결혼이나 사실혼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제공… 더보기

호락호락하지 않은 워크비자 “연장”

댓글 0 | 조회 3,180 | 2019.04.24
이국 땅에서 VISA(신용카드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님)라는 것을 무시하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거나 무척 난감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비… 더보기

ETA를 받아야 하는 者와 받지 않는 者

댓글 0 | 조회 3,453 | 2019.04.10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을 업으로 한지 20년이 지나던 시점에서 크게 인식하게 된 사실이 있다면 뉴질랜드 이민법이 해를 거듭하면서 복잡다단해지고 있으며 점차 해외의 이… 더보기

2019년 1/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2,964 | 2019.03.27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자동차 정비사도 텔런트비자가 되나요?

댓글 0 | 조회 2,224 | 2019.03.13
워크비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민 컨설팅을 20년 넘게 제공해오는 저에게, 요즘 들어 “텔런트 비자”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로 예정된 워… 더보기

심사기간의 두 얼굴과 사라진 비자

댓글 0 | 조회 2,726 | 2019.02.27
“법무사님,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보장하실 수 있어요?” 서기 2000년이 되기 이전부터 이민업계에 몸 담아온 제가 가장 난감하게 여기는 질문 중 하나입… 더보기

VISITOR비자 쉬운 풀이사전

댓글 0 | 조회 2,193 | 2019.02.18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Visitor vis… 더보기

어머머, 나도 얼른 받아야 해?

댓글 0 | 조회 3,173 | 2019.01.30
지난 636호의 “워크비자법에 다가올 대변혁 2019”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칼럼 이후로 홍수처럼 불어난 질문과 컨설팅을 모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