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 총리는 “호주와 공조하여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액의 해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연내에 GST(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존 키 총리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Pay TV,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받는 디지털 다운로드 및 온라인 구매에 대한 연내 GST부과 방침이 확실해졌다.
그 동안 호주는 GST면제 기준이 가장 관대한 국가로 호주화 1천달러(NZ$1,035) 이하의 온라인 수입품에 대해 GST를 면제해 왔으며, 그 뒤를 이어 뉴질랜드가 4백달러, 캐나다가 25달러이하에만 GST를 면제하는 등 선진국 클럽인 OECD 가입국 대부분이 온라인 구매에 대해 평균 25달러이하의 소액 수입상품에 대해서만 GST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해외 온라인 구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세수를 증대하고 재고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GST를 꼬박꼬박 내고 구입하는 일반 소매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내 소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호주의 경우, 현행 GST면제 하한선을 20달러까지 낮추거나 아예 철폐할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온라인 소액구매 GST면제로 세수손실 연 1억8천만달러
4백달러 이하의 해외 온라인 소액 구매에 대한 세무당국의 GST면제로 뉴질랜드 정부의 세수 손실이 연간 1억8천만달러에 달하고, 이중 4천만달러가 디지털 다운로드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뉴질랜드 국내 사업체의 경우, 연 매출액이 6만달러를 초과하면 GST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비록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면 자발적으로 GST등록을 할 수 있다.
반면, 뉴질랜드 거주 소비자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해외 사업체의 경우도 연 매출액 규모에 따라 IRD에 GST등록을 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GST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사업체에 한해서는 연 매출액이 1만달러만 넘어도 GST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GST세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컴퓨터를 제조하는 ‘애플’ 같은 다국적기업을 GST등록시키기는 쉽지만, 티셔츠를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이화여대앞 영세 가게까지 GST등록시키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고충이 있다.
뉴질랜드 소매업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해외의 유명 다국적기업 10-12개를 뉴질랜드에 GST등록시키면 뉴질랜드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상품의 80-90퍼센트를 커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뉴질랜드 GST등록은 개인(개인사업자)과 비 개인(파트너쉽, 회사, 비영리조직, 트러스트) 나눠 GST번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업종분류(BIC) 코드, 회계기준(현금주의/발생주의), 과세기간(1/2/6개월) 등 IRD가 과세자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일단 GST 등록이 되면, 과세사업자는 판매시점에서 GST를 징수해야 하며 GST를 납부하지 않으면 5만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GST 영세율(0%)……매출세액은 면세, 매입세액은 환급
GST란 사업자의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매출액-매입액)에 대해서 과세되는 간접 내국세를 말하며, GST납세의무를 지는 과세사업자는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공급가액X15%)에서 매입세액(매입가액X15%)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GST세법상 면세제도는 일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과 상품의 수입에 대해 GST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일반 면세제도(GST exempt)와 GST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세율 적용에 있어서만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GST 영세율(zero-rated GST) 제도의 2가지로 나뉘어진다.
두 제도는 모두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일반 면세제도는 이미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자기 부담이 되는 반면, 영세율 제도의 경우는 그 매입세액을 환급해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일반 면세제도의 목적은 GST의 성격상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우유나 빵 등 기초 생활필수품에 대해 면세제도를 둠으로써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있다.
뉴질랜드의 면세공급 예로는 비영리단체가 판매하는 기부상품과 서비스, 금융서비스(예, 은행이자), 주택 렌트비, 벌금이자 등이 있다.
반면, 영세율 제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영(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서 GST를 징수당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수출로 인한 외화획득사업의 지원에 그 목적이 있다.
뉴질랜드 영세율 공급 예로는 면세품(duty free goods), 수출 상품/서비스, 해외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 계속주의(Going Concern)조건으로 매매되는 사업체/토지/상업용 건물(*5가지 전제조건 충족이 필수), 뉴질랜드와 해외를 오가며 상품과 승객을 수송하는 교통수단 서비스 등이 있다.
IRD는 GST 영세율 적용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과세 사업체에게 해외 고객들의 인적사항(이름과 주소), 온라인 서비스 구매시 고객이 해외에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지불증거, 신용카드 정보, 이멜 주소, 고객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그리고 고객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구매한 상품을 뉴질랜드 국외에서 사용한다는 확인(declaration)을 요구한다.
◆ 인터넷 거래에 따른 GST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와 응답(Q&A)
(1)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
Q. GST등록한 뉴질랜드 기업인 A사는 온라인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웹을 통해서만 운영하며, 전 세계에 거주하는 강사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질랜드 거주 고객들은 뉴질랜드 달러로 결제하고, 호주 거주 고객들은 수표나 호주은행에 direct deposit (DD)으로 지불하면 호주달러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구매할 때 호주달러에 상응하는 뉴질랜드 달러로 결제한다. 호주달러로 결제하는 호주 거주 고객들에게 뉴질랜드 GST세법상 GST가 부과되는가?
A. 호주 거주 고객들은 뉴질랜드 거주자가 아니고, 서비스가 제공될 때 뉴질랜드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호주 고객에게 호주달러로 결제받는 서비스의 공급은 뉴질랜드 GST세법상 GST가 부과되며, 영세율(0%)이 적용된다.
(2) 미국산 상품을 미국 국내에 판매하는 웹사이트
Q. GST등록한 뉴질랜드 기업인 B사는 미국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상품은 미국 국내에서 구입돼 도매상을 통해 직접 미국 거주 고객들에게만 판매되고 모든 거래는 B사의 뉴질랜드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미국내 판매가격에 뉴질랜드 GST가 부과되는가?
A. GST세법상, GST등록된 뉴질랜드 거주자가 해외 상품을 판매할 때 GST가 부과된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으면 공급은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진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비록 상품의 구매와 판매가 미국에서 일어난다고 할 지라도, B사의 공급은 뉴질랜드 국내에서 이루어진다고 간주하므로 수출업자의 경우처럼 GST가 부과되며, 영세율(0%)이 적용된다. 즉, 서비스가격에 GST를 0% 포함시킬 수 있고(사실상 0),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관리비용에 대해 GST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3) eBay를 통한 상품판매
Q. GST등록한 뉴질랜드 사업체인 C사는 eBay를 통해 디지털 상품이 아닌 유형의 상품을 해외에 판매한다. GST가 부과되는가?
A. 해외로 수출하는 뉴질랜드 상품은 영세율(0%)로 GST가 부과된다. 상품 공급자는 수출서류에 수출업자로 기재해야 하며, 상품은 공급 후 28일 이내에 수출돼야 한다.
<하병갑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