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ny & Hooper (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Penny & Hooper (Ⅱ)

0 개 2,689 NZ코리아포스트
Income Tax Act 2007 Act BG1에 의하면, Tax Avoidance Arrangement는 소득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를 통한 세제혜택에 대해서 Commissioner (이하 IRD)는 대응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규 YA1(Definition section)에 Tax Avoidance Arrangement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는 ‘세금회피’가 목적 혹은 결과이거나, 세금회피가 여러 목적 혹은 결과 중의 하나인 경우 (단, 이런 세금회피 목적이나 결과가 단순 우연이 아닌(not merely incidental) 경우에 한함)라고 하고 있다.

Penny & Hooper case의 Court of Appeal의 3명의 재판관 2명은 Penny & Hooper의 case에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보아 IRD의 손을 들어 주었고, 1명은 세금회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선, 존재한다고 본 2명의 재판관 중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포함한 Randerson J의 판결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 Randerson J의 판결문

Randerson J는 특정세법규정을 지켰다고 해서 General Tax Avoidance rule (BG1, YA1- 정의 ‘Arrangement’, ‘Tax Avoidance’, ‘Tax Avoidance Arrangement’)를 무시 할 수는 없고 병행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특정법규를 지켰다하더라도, BG1에 의해 Tax Avoidance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특정법규를 통하여 세제혜택을 받았는데, 납세자의 특정세법 활용이 해당특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에 국회에서 의도하는 그 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General Tax Avoidance rule로 인해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다.

P case의 경우, IRD는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이유로는 첫째, 개인의료업체를 회사와 Family Trust의 사업구조를 변경한 결정, 둘째, P의 급여를 “상업적으로 현실적인 급여(Commercially Realistic Salary)”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한 회사와 P의 결정, 세째, 회사의 소득을 Family Trust로의 이전 및 소득활동이 없는이게 분배를 허락한것, 마지막으로, P의 경우 Trust자금이 P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Randerson J는 IRD의 주장에 대해, Trinity Scheme의 하나인 Ben Nevis Case의 Supreme Court판결을 인용하면서 사업구조변경 자체가 Tax Avoidance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업체 OSCL과 본인간의 (Non arms-length)거래에서 “상업적으로 현실적인 급여(Commercially Realistic Salary)”를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을 소득세법에서 찾을수 없으며, 따라서 상업적으로 현실적인 급여를 벗어나는 급여의 조정이 Tax Avoidance Arrangement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P가 자금흐름의 최종 수혜자라는 사실이 Tax Avoidance의 단서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관련된 자금이 P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야 하지만, 소득세법상 그렇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Tax Avoidance의 단서가 될수 없다고 보았다.

- 다음호 계속 - (이번 Penny & Cooper Case는 글의 특성상 각 연재마다 결론을 지을수 없습니다. 다음호와 이어서 이해하길 바랍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Ⅳ

댓글 0 | 조회 2,263 | 2012.03.14
이번호에는 사업주로부터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 중 ACC Levy와 관련하여 소개하고 요약된 답변을 달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아래의 질문과 답변은 Self-e…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Ⅲ

댓글 0 | 조회 2,299 | 2012.02.29
이번호에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ACC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ACC Levy는 고용주, 자가사업자(Self-employed), 주주급여수령자…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Ⅱ

댓글 0 | 조회 2,018 | 2012.02.15
ACC가 징수하는 ACC Levy와 ACC의 서비스는 아래의 5개의 Account를 두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1. Work Account 대부분 자가사업자와 …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Ⅴ

댓글 0 | 조회 2,606 | 2012.02.08
(지난호(466호)에 이어서 계속) 4) 개인사유지내의 차량주차 - S16에 의한 IRD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을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S16(2)…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Ⅰ

댓글 0 | 조회 2,203 | 2012.01.31
이번호를 시작으로 앞으로 3~4회에 걸쳐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뉴질… 더보기

고용주에게 유용한 정부 웹사이트

댓글 0 | 조회 2,719 | 2012.01.17
이번호에는 고용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제일 우선 참고가 되어져야 할 웹사이트는 노동부웹사이트의 Employme…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Ⅳ

댓글 0 | 조회 2,617 | 2011.12.14
5. Mr Lennard는 Ms Bockett (회계사)의 가택이 영장에 의해 수색된 사실에 대해, 납세자의 가택을 수색하는 Warrant를 발급하는 이런상황에서…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Ⅲ

댓글 0 | 조회 2,455 | 2011.11.23
(지난호 이어서 계속) 2. Mr Lennard는 Warrant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Warrant에 상세함(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Court of Appeal…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Ⅱ

댓글 0 | 조회 2,333 | 2011.11.09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던데로, 이번호 부터는 IRD 방문수색 및 자료압수와 관련한 오클랜드 고등법원 case ‘Tauber v CIR’의…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Ⅰ

댓글 2 | 조회 4,407 | 2011.11.01
IRD는 납세자의 영업장 혹은 가정집을 방문하여 IRD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자료를 영업장에서 인출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이러한 IRD의 납세자방문… 더보기

은퇴시 고려할 사항

댓글 0 | 조회 4,087 | 2011.10.13
직장 및 사업체 운영에서 은퇴 이후에는 노령연금(Superannuation),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은퇴전과는 다른 소득이 주로 발생한다. 이 번호에… 더보기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댓글 0 | 조회 2,722 | 2011.09.28
이번호에는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이하, IET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ETC는… 더보기

회계수수료

댓글 0 | 조회 3,002 | 2011.09.14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구매계약에 서명하고 난 후에 회계사에게 IRD사업자등록을 요청하면서 사업체 회계업무를 의뢰한다. 하지만, 사업상 바쁘다는 혹은 기타의 이유로 … 더보기

Hidden Economy

댓글 0 | 조회 2,474 | 2011.08.24
이번 호에는 드러내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적인 상거래 (hidden economy 혹은 under-the-table)에 대한 IRD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더보기

홈스테이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2,863 | 2011.08.10
이번 호에는 홈스테이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홈스테이 소득의 계산 방법으로는 표준경비를 공제하는 방법과 실경비를 계산하여 경비를 차감하는 … 더보기

노동당 공약-Capital Gains Tax(CGT)

댓글 1 | 조회 4,553 | 2011.07.26
지난 7월 14일 노동당은 오는 11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세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주 내용으로는 첫 $5,000에 대한 개인소득을 비과세로하고, 개인소득… 더보기

가족수당 정산시 ‘기타소득’ 정의 변경

댓글 0 | 조회 5,798 | 2011.07.15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는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매년 정산된다. 이번호에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정산…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가족수당

댓글 0 | 조회 4,461 | 2011.06.29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1년 정부예산발표 중 가족수당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2011년 예산시 발표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시행은 …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369 | 2011.06.15
지난 5월 19일 2011년 정부예산이 발표되었다. 이번호에는 정부예산에 포함된 키위세이버 변경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 KiwiSaver Membe… 더보기

권리금(Goodwill)

댓글 0 | 조회 3,920 | 2011.05.25
일반적으로 영업장을 소지한 사업체를 구입시 매도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게 된다. 매매되는 사업체에 따라서 권리금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 더보기

사업업종 및 사업체 선정

댓글 0 | 조회 3,077 | 2011.05.11
자영업을 고려하고 있는 교민은 제일 먼저 어떤 업종, 어떤 사업체에 투자/운영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번호에는 미약하나마 자영업을 고려하는 교민에게 도움… 더보기

2012 PAYE 표

댓글 0 | 조회 3,168 | 2011.04.28
이번 2012세무년도 (2011년 4월 ~ 2012년 3월) PAYE표를 IRD웹사이트(www.ird.govt.nz)에서 볼 수있다. 1주 혹은 2주마다 급여를 … 더보기

세금 할부 납부 신청

댓글 0 | 조회 2,928 | 2011.04.13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소득세신고를 한 납세자의 2010년 최종소득세 납세기한이 지난 4월 7일이었다(자진신고자의 납세기한은 2월 7일임). GST 및 2011차 … 더보기

2011년 정부예산

댓글 0 | 조회 2,835 | 2011.03.23
지난 2월 9일 Bill English에 의하면, 오는 5월 19일에 2011년 정부예산발표가 있을 것이다. 당시 Bill English는 2011년 정부예산은 … 더보기

상품재고 관리

댓글 0 | 조회 3,501 | 2011.03.09
업종에 따라 세법상 사업체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자로 재고조사(stocktake)가 요구되어진다. 이번호에는 이런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