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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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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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Tax Avoidance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코리아포스트 363호에 Tax Avoidance와 관련한 글을 연재하였었는데,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래의 글과 같이 보면 많이 참고가 되겠다.

일반적으로 절세(Tax Mitigation)와 탈세(Tax Evasion)의 뜻을 이해하는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절세는 법이 허용한 한도내에서 세금납부를 줄이거나 환급을 많게 하는 것인 반면에, 탈세는 의도적 법을 어겨가며 혹은 사기성이 있는 부당한 방법으로 낮은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라 볼수 있겠다. 이에 대한 가장 간단한 예로, 법적으로 허용된 가능한 경비를 claim하는 것은 절세라고 볼수 있고,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이 낮게 부과되도록 하는 조치는 탈세에 해당되겠다. 탈세의 경우는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되어 상당히 높은 벌칙금 (150%의 shortfall penalty 등), 벌금형(fine) 및 구금형까지 내려질수 있을만큼 상당히 중범죄에 해당된다.

그렇치만, 모든 세금을 낮추려는 조치가 칼로 무우를 자르듯 절세와 탈세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지는 않는다. 예를들어, 세금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떤 합법적인 기구나 일련의 계획(Arrangement)을 통해서 현저히 낮은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이는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 절세와 탈세로만 판단하려면, 모든 조치가 합법적이니 절세라고볼 수도 있고, 세금을 낮추려는 부당한 계획에 의한 조치이므로 탈세로 볼수도 있게된다.

하지만, 이런경우 뉴질랜드에서는 ‘세금회피(Tax Avoidance)’에 해당되며, 점차 세금회피는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 대응할수 있도록 IRD에게 상당한 파워를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IRD에서는 이런 ‘세금회피(Tax Avoidance)’에 대해서는 100%의 shortfall penalty를 부과하고 있다.

참고로, Tax mitigation과 tax avoidance는 비슷한 용어이지만,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다르게 쓰이고 있다. Tax mitigation은 적법으로, Tax avoidance는 점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Tax Avoidance를 절세(적법)와 탈세(불법)의 개념으로 설명할수는 없기 때문에, 혼돈을 줄이기 위해 Avoidance를 필자 임의로‘세금회피’로 해석하였다.

최근에 Tax Avoidance와 관련한 법정판결이 많고, 대부분 IRD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대부분의 이런 case들은 상당히 많은 세금이 관련되어 있어서, 교민들과 큰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그 중에 Penny & Hooper(의사) 와 Krukziener(건축가) case에 대한 법정판결문의 내용을 참고로 다음호부터 Tax Avoidance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앞으로 소개되어 지는 case는 상급법원에 상소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규모면에서 교민과 크게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판결문에 Tax Avoidance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있고, 판사의 판결이 일반인에게 Tax Avoidance에 대한 안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소재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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