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부의 안내를 제가 직접 번역하여 질의/응답식으로 각색한 것이며 100% 확실한 정보는 이민부의 웹사이트에 올려진 영문 정보가 우선합니다.
문 : 관련 이민법을 만족시키기 위해 잡오퍼가 포함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죠?
답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용제의(잡오퍼)에 포함되어야겠습니다.
● 고용주와 신청자의 연락처, 주소 등
● 직무 등의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된 고용계약서
● 필요한 직원의 자격 요건
● 이민법 w2.10.10에 근거한 근무조건과 급여 관련경력 및 학력 등의 디테일과 예정 직책에 대한 설명 등이 담긴 증빙 서류. 또한, 이민부는 예비직원에게 오퍼한 급여가 적정한 시장가격이라는 증거서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 : 뉴질랜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답 :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특혜를 전부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법적으로는 영원히 뉴질랜드에 거주할 수 있게 허락된 자입니다.
영주권자와는 달리, 시민권자만이 누리는 대표적인 권리와 특혜에는요. 뉴질랜드 여권소지, 특정 장학금과 국제대회에서 뉴질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답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이들에겐 교외의 대지(rural land)에 대한 소유권도 제한이 있을 수 있구요.
현행법에 의하면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5년간 체류한 후에라야, 그리고 여기에 내무부(The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가 명시한 관련법을 만족시킨 자만이 시민권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내무부 사이트를 방문하시길.
문 : 고용주로서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릴 위해 일해줄 수 있는 거죠?
답 : 예비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주로서 반드시 그들의 비자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IRD 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일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니란 것을 알아두셔요. 노동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VisaView 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민부 홈페이지의 VisaView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등록절차와 정보 등에 대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용 시작 전 반드시 워크비자 또는 노동 가능상태의 비자 소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자가 워크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비자의 조건들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워크비자의 경우 고용주명(대개는, 회사명), 지역, 직책 등이 그 비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비자의 경우엔 근무시간과 근무기간 등도 적혀 있지요. 이런 경우는 보통, 가디언 비자나 학생비자일 겝니다. 계절성 워크비자의 경우엔 지역과 산업 등도 지정되어 승인이 납니다.
문 : 단기 부족인력군 리스트(Immediate Skill Shortage List/ISSL)는 무엇인가요?
답 : ISSL은 말 그대로 뉴질랜드의 특정 지역에 특정 인력이 단기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한 리스트입니다. 보통, 1년에 두 번 발표가 되지요. 이 리스트에 해당되는 직책으로 써포트할 경우, 고용주는 이 직책에 대한 구인노력 증빙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이미, 이민부가 이러한 기술과 학력, 자격요건 등을 갖춘 사람들이 이 지역에 단기적으로 당장 모자란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굳이 고용주의 구인노력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리스트가 명시한 직책에 대한 자격요건을 제대로 확실히 갖춘 자만이 이 카테고리 하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기술이민( Skilled Migrant Category)나 다른 영주권 카테고리와는 무관하며 단지 임시 체류 비자에만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 : 해외에 있는 구직 희망자에게 잡오퍼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답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노동법과 이민법에 부합되어야 하는데요. 대개는 아래와 같은 조항입니다.
● 해당 산업의 기준 또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
● 휴가, 병가 등의 노동법의 기본을 지키는 것
● 노동 자격이 있는 비자 소지자 여부
문 : 해외인력이 이미 뉴질랜드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 : 바로 위의 질문과 답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워크비자 신청과 심사 등에 대해선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이민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 저희 고용주가 예비직원의 비자 신청 작업을 도울 수 있습니까?
답 : 상당수의 고용주가 그들의 신규 직원의 뉴질랜드 이주와 그들의 이민관련 프로세스를 돕고자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하게 아셔야 할 것은요. 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라는 법에 의거하여 행동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뉴질랜드의 평판과 이민자의 권익을 위해 프로페셔널하고 관리된 이민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이 법에 따라, 이민 조언(Immigration advice)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있든지 면제조항에 해당되는 자만이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뉴질랜드뿐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되는 컨설팅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IAA(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라는 정부기관이 이 관리의 총책임을 지고 있지요. 기타 궁금한 것은 IAA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문 : 장기부족 인력군 리스트(Long Term Skill Shortage List/LTSSL)은 무엇인가요?
답 : LTSSL은 뉴질랜드의 특정 지역에 단기적이 아니라 전역에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장기부족 인력군 리스트입니다. 단기 리스트처럼, 매 6개월마다 업데이트되지요. 이 리스트는 보통, Work to Residence(Residence from Work) 카테고리와 기술이민(SMC)에 사용됩니다.
기술 이민의 경우, 잡오퍼, 경력, 학력 등에 있어서 보너스 점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 :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노동이 허가됩니까?
답 :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Character 부분에 대한 법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심각한 범죄 경력자는 뉴질랜드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관련 이민법조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 : 노동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워크비자 소지자가 저희 사업장을 떠났는데 어쩌지요?
답 : 귀하의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허가된 워크비자 소지자가 귀하의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방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이민부에 고지해야 하며 그 비자를 뉴질랜드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적절한 액션이 취해질 것입니다.
이민부에 고지하는 방법은 팩스나 우편 또는 기타 통신을 통하여 가까운 이민부 브랜치에 알리는 것이며 서면에 포함될 내용은 그 직원의 정확한 디테일과 직장을 사직한 사유와 정황에 대한 것 등입니다. 만일 계약위반 등에 대해 좀더 알고자 한다면 노동법 관련 부서에 연락하시길 권합니다.
문 : 워크비자를 소지한 저희 직원이 타 업체에서도 근무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중지시킬 수 있을까요?
답 : 만일 그 분이 귀사에서만 근무하는 조건부 워크비자를 받은 분이라면 당연히 다른 직장에서는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직원이 타업체에서 근무하고자 새로운 워크비자를 신청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네요.
문 : 워크비자 심사가 타 비자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답 : 모든 워크비자 신청서는 접수일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장단기 부족 인력군 리스트에 속하는가 등에 따른 예외가 있긴 하지만요. 그 어떤 경우라도 고용주는 긴급성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설명하는 레터를 이민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민부(이민관)는 그 요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