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율 인상(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GST율 인상(Ⅱ)

0 개 3,606 NZ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GST신고의무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2백만불 이상) 업체에서는 GST신고를 Invoice (일부 Hybrid)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업체에서는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거래의 발생과 대금결제를 별도로 정리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회계프로그램업체에 의해 GST인상에 대한 Update를 받거나, 10월 1일자 이후에 발생되는 거래에는 15%의 부가세가 부과되도록 GST율을 사업주가 직접 변경해야 하겠다. 만약, 회계프로그램상에 회기내에 다른 (12.5%와 15%) GST율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2010년 9월30일까지의 결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미리 이에 대한 확인과 준비가 있어야 하겠다.

대부분의 교민업체인 경우는 Payment기준으로 GST신고를 하고 있다. 이런 교민업체에게는 Invoice 발행일(거래의 발생일)과 Payment날자가 다름에 따라, 이번 GST율 인상으로 GST신고업무에 큰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아래의 일부업종의 예를들면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1. 외상매입이 있는 업소

대부분의 이런 업소 (예, 소매, 요식업 등) 에서는 Account를 개설하여 상품 혹은 식재료 구입시마다 대금결재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대금결재를 하고 있다. (예를들어 매월 20일에 전월 물품대 결재) 대금결재가 다음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혼돈이 있을수 있는 부분은 10월에 지출된 대금결제부분이다. 물론, 10월에 물품을 구입하여 바로 10월안에 지출되었다면, 지출액에는 당연히 15%의 GST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9월에 구입한 물품대에 대한 10월 지출액에는 12.5%만이 포함되어 있겠다.

2. 외상매출이 있는 업소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의외로 많은 교민업체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10월 중에 매출이 발생되어 대금결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15%의 GST가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9월30일 이전의 외상매출발생에 대한 10월결제금액에는 12.5%만의 GST가 포함되어 있겠다.

모든업체에서 10월 이후에 지출되는 경비중에는 GST가 12.5%인 경비 (예, 전기, 전화, 인터넷, rates, 등)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IRD로부터 이런 Payment기준에 의한 GST신고자에게 필요한 조정(Adjustment) 절차에 대해서 홍보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이 되든지, 사업주는 2010년 9월 30일 현재 거래처별로 외상매입과 외상매출리스트를 작성하여, GST신고시에 참고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서비스가 계속되는 업종 (예, 건축관련)에서는 9월30일까지 서비스에 대해 GST 12.5%를 포함한 Tax Invoice를 발행하여 최종소비자들이 불필요한 GST추가지출을 하지않도록 하는것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GST율 인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판매단가를 그만큼 인상시켜야 하겠지만, 단가가 낮은 물품을 판매해는 업소에서는 현실적으로 2.22%만큼의 가격인상이 불가하겠다. 만약, 이런 이유로 판매단가를 인상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GST세금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예를들어, GST포함 매출이 월$30,000인 업소에서 GST인상을 판매가격에 고려하지 않을경우,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GST는 월 $580 이나 된다. 따라서, 부득이 불균형적인 판매단가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77] 회계연도말 재고 조사

댓글 0 | 조회 3,845 | 2008.03.26
정확한 사업소득계산을 위해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에는 재고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는 연도 말 재고조사가 사업소득계산에 어떻게 … 더보기

급여세(PAYE)관련 FAQ

댓글 0 | 조회 3,831 | 2009.08.26
이번호에는 고용인(employee)으로부터 자주받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Q. 소득이라고는 급여세를 공제하고 받는 급여이외에는 없는데 IRD로부터 소득세신… 더보기

키위세이버(Ⅱ)

댓글 0 | 조회 3,818 | 2012.06.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노동당집권시에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가입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당 집권후에 변경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가장 크게 … 더보기

Income Sharing (Splitting) 법안

댓글 0 | 조회 3,716 | 2010.10.13
최근에 국세청장(Minister of Revenue)이자 United Future 당의 당수인 Peter Dune이 발의한 Taxation (Income-Shar… 더보기

임시 해외소득신고 면제

댓글 0 | 조회 3,672 | 2008.12.23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뉴질랜드 소득을 포함한 모든 해외소득을 뉴질랜드 IRD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06년 4월 … 더보기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

댓글 0 | 조회 3,661 | 2009.10.13
지난 9월 17일 학자금대출자진상환액이 $500이상일 경우 자진상환액의 10%를 정부가 추가상환(Voluntary Repayment Bonus)을 해주는 내용을 … 더보기

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댓글 0 | 조회 3,643 | 2020.03.10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자동가입절차 후의 탈퇴, 기존직원의 키위세이버 가입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자동가입절차 키위세이버 가입의… 더보기

서브콘트랙터(Subcontractor)

댓글 0 | 조회 3,630 | 2014.08.26
이번호에는 개인하청업자(이하 ‘Subcontractor’)와 관련한 신고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극히 일반적인 내용임으로, 사업주… 더보기

GST 등록 취소

댓글 0 | 조회 3,628 | 2010.08.24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10월1일에 있을 ‘GST율 인상’으로 최종소비자와 소규모사업체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한 하나의 대… 더보기

홈스테이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626 | 2016.07.27
이번호에는 홈스테이 (Homestay) 소득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명을 홈스테이를 하면 IRD에 홈스테이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란 얘기를 간혹 … 더보기

거주자 원천과세

댓글 0 | 조회 3,618 | 2009.07.30
대부분의 교민은 4월경 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인 Resident Withholding Tax Certificate(이하 RWT영수증… 더보기

현재 GST율 인상(Ⅱ)

댓글 0 | 조회 3,607 | 2010.08.11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GST신고의무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2백만불 이… 더보기

법정공휴일(Public Holiday)

댓글 0 | 조회 3,601 | 2010.01.13
매해 연말연시 법정공휴일이 많은 이 시기에는 고용주로부터 혹은 피고용인으로부터 자주 받는 문의는 ‘법정공휴일에 대한 직원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 더보기

[330] 연4주의 유급연차휴가 (2007년4월1일 시행)

댓글 0 | 조회 3,591 | 2006.04.11
노동당정부의 선거공약이었던 노동근로자를 위한 연4주의 유급연차휴가(Annual Holidays)가 2007년 4월 1일자로 시행된다.이는 경기침체의 시기에 최근의…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2

댓글 0 | 조회 3,557 | 2016.04.28
이번호에는 Paid Parental Leave (이하 ‘PPL’)의 신청방법과 고려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입양휴가에 대해서도 ‘PPL’이 적… 더보기

2010 PAYE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530 | 2009.03.25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부터 사용되어지는 2010 PAYE표와 고용주의 키위세이버관련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2010 PAYE표에는 4월부터 시행… 더보기

[347] 직원의 해고(Dismissal)

댓글 0 | 조회 3,528 | 2006.12.22
고용주로부터 가끔 “이러 이럴 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느냐”문의를 받는다. “공정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고 답변하면, “직원이 잘못을 했는데, 사장인… 더보기

신규 사업자의 소득세 납부 의무

댓글 0 | 조회 3,504 | 2009.06.09
소득세 납부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납부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사업자들을 종종 보아왔다. 이번호에는 신규사업자들을 위한 소득세 납부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더보기

상품재고 관리

댓글 0 | 조회 3,501 | 2011.03.09
업종에 따라 세법상 사업체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자로 재고조사(stocktake)가 요구되어진다. 이번호에는 이런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 더보기

GST 신고 준비

댓글 0 | 조회 3,499 | 2010.10.27
지난 10월1일부터 GST율이 15%로 인상되고, 소득세가 인하됨에 따라, 세금징수의 촛점이 ‘소득’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느낌을 받는다. IRD입장에서 보더라…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토지세

댓글 0 | 조회 3,483 | 2009.11.11
토지세가 도입된다면 매년 토지시가를 기준으로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토지라는 것이 유동적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른 세제와 비교하여 세제확보… 더보기

2019년 4월1일 이후의 직원급여신고

댓글 0 | 조회 3,464 | 2018.11.29
Payday Filing이번호에는 현재 선택적으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2019년 4월1일부터 모든 고용주의무에 해당되는 Payday Filing 에 대해서 알아보… 더보기

[357] 임대(賃貸) 주택

댓글 0 | 조회 3,457 | 2007.05.23
이번호에는 투자자산으로 임대주택을 보유할때의 메리트에 대해 그리고 임대주택에 관련하여받은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보도록 하겠다. 이자율이 높은 이시점에 모게지를 …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1

댓글 0 | 조회 3,456 | 2015.12.09
양도소득세로 알려져 있는 법안이 지난 11월12일 최종 국회를 통과하였다.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 개정세법과 IRD자료를 바탕으로 이번에 개정된 세법의 내용에 대해…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1

댓글 0 | 조회 3,454 | 2018.03.15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오는 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