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면 뭐하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보험 가입하면 뭐하나?

0 개 1,558 정윤성
지난 주 모 운송회사의 매니저로 부터 회사의 책임 보험에 관련 상담을 하게 되었다. 보상 받고 싶은 분야는 고객의 물건을 운송 또는 이사를 하다가 발생되는 책임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을 찾고 있다고 하시길래 ‘그런 보험은 뉴질랜드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다.

이유는 그 운송회사는 운송계약서 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뉴질랜드에서 화주와 운송회사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법된 ‘Carriage of Goods Act 1979’는 양자간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해 두고 있으며 ‘운송 계약’를 통하여 책임을 문서화 하도록 하고 있다. 운송계약 내용은 첫째,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둘째, 운송도중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화주의 책임’을 명시하도록 하며 셋째, 양자간 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 운송계약은 ‘each unit’에 최고 2천불로 운송회사의 책임을 제한시켜 놓고 있으며 책임의 한계를 특별히 하고 싶다면 특별 조항을 둔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 운송회사의 고의적인 손상 또는 계약에 한정된 범위를 벗어난 피해는 일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데 기본적인 운송계약서가 없다면 무엇으로 책임의 한계를 정할 것이며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무엇을 보상받는단 말인가! 

운송에 관련한 책임보험은 크게 두가지가 상품화 되어있는데 Commercial인 경우의 ‘Carrier’s Transit Liability’와 일반 이사나 사무실 이사인 경우의‘Public Liability’(참고로 이삿짐을 올리고 내릴 때의 피해 책임으로 제한)가 있다. 보험사별로 거의 대동소이한 보상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규모의 보험사인 New Zealand Insurance의 보상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계약서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책임들에 대한 보상 내용임을 바로 알 수 있다. 물론 어느 보험어드바이저도 보험사 직원도 가입신청시 ‘운송 계약서’를 보자고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가입자인 운송회사와 화주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뉴질랜드내 운송을 올바르게 한다는 건; 

첫째, 운송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작성시 위 운송법에 의해 운송시 손상은 화주의 책임이므로 화주 부담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둘째, 운송시 발생되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화주는 화물보험을 가입해 두어야 하며 

셋째, 화주와 운송회사간 만일의 분쟁을 위해 위의 운송회사는 책임보험을 업무영역에 맞게 가입해 두어야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런데 절차상 주요한 첫째, 둘째가 생략된 셋째는 정상적 순서가 생략되어 버린 ‘위험한 보험’일 수 밖에 없다. 보세창고를 보유한 회사도 마찬가지다. 보세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한 회사는 고객의 물건을 보상하려고 위의 책임보험을 가입해 두고 있다고 하길래 자세한 설명을 해 드렸지만 자신의 보험 어드바이저와 말이 다르다며 들으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직업의 어려움을 또 한번 느꼈던 기억이 선명하다. (보세창고의 화물은 해상보험으로 보상되어진다.)

오래전 적었던 특히 한인 수퍼에 한 부분을 Sub Lease하고 있는 분들과 수퍼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분쟁을 막기 위한 Sub Lease 계약서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계약하는 문화’가 절실하다. “Sub Tenant의 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영업을 못한다면 렌트비는 내야할까?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할까? 리스계약은 이러한 책임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로간의 약속이자 규정이다. ‘간이 계약서’가 아닌 법률전문가의 진행으로 제대로 책임과 의무가 기술된 리스계약서가 사업장 보험의 첫단계인 것이다. 

물론 고객과 계약 절차를 진행하면 시간도 소요되고 이사경비에 추가로 운송 보험료 부담까지 발생하게 되기도 하며 올바른 리스계약은 법률비용을 부담하기도 하겠지만 뉴질랜드의 표준이며 원칙이다. 본격적인 이민 역사가 25년이 지나고 있다. 이젠 계약하는 문화로 한층 현지 경잭력을 갖추며 나아 갈 때다.  

기록적인 순이민자

댓글 0 | 조회 2,218 | 2016.04.28
장기 입국자 수가 124,100 명에 출국자 수가 56,400명을 빼고 순 장기 입국자 수는 67,700 명을 기록했다고 지난 주 금요일 중앙 일간지 헤랄드지는 … 더보기

2016년 OCR 1.75% 까지 하락하나?

댓글 0 | 조회 1,555 | 2016.04.13
제목은 4월 4일자 비지니스 헤랄드지의 올해 연말 ASB 은행에서 보는 OCR이자율 예측치이다.뉴질랜드 중앙 은행의 OCR(Official Cash Rate; 중… 더보기

뉴질랜드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

댓글 0 | 조회 3,580 | 2016.03.24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예상해보자.먼저 부동산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 정책을 시행하는 당국이 예측이나 계획이 가능한 요소들과 예측이 … 더보기

하락하는 오클랜드 부동산

댓글 0 | 조회 2,495 | 2016.03.10
“앞으로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지인들과 만날 때마다 듣는다. 뉴질랜드 정부와 중앙 은행이 2015년 4분기에 실시한 부동산 세법과 융자… 더보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댓글 0 | 조회 1,469 | 2016.02.25
8-9년전 북섬의 루아페우 화산 폭발로 3명의 사람이 부상한 기사가 전 세계에 알려졌다. 바로 그 당일 필자는 한국에서 수십통의 전화를 받았다. 첫 질문이 ‘무사… 더보기

유가와 이자율

댓글 0 | 조회 1,971 | 2016.02.10
유가와 이자율의 상관관계뉴질랜드의 장기 고정관련 융자 이자율이 미연준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난 해 연말 실전으로 경험해 보신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더보기

2016년의 현명한 이자율 선택은?

댓글 0 | 조회 1,998 | 2016.01.28
지난해 연말 휴가중 필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융자 담당 어드바이저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 내용은 시중 은행의 이자율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는 것… 더보기

뉴질랜드 금리와 부동산 전망

댓글 0 | 조회 5,228 | 2015.12.22
연말에 큰 사고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연중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교통 사고도 잦다. 지난 주 미국 연준이 금리를 0.25% 올려 0.25%… 더보기

알아두면 유익한 뉴질랜드 정서

댓글 0 | 조회 2,112 | 2015.12.09
가끔 ‘용서’와 ‘포기’를 혼돈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특히 필자의 보험업무 영역은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매우 중요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아래 두사례를 … 더보기

어려워지는 중동 문제

댓글 0 | 조회 1,618 | 2015.11.25
이 글에 앞서 테러로 인한 파리 시민의 슬픔에 애도를 표합니다. 불과 한달전 세계의 서방언론들은 한 장면의 사진을 1면 기사로 대서특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 더보기

현명한 이자율 선택

댓글 0 | 조회 2,024 | 2015.11.12
Auckland Housing : The Numbers 39,000 / 2016까지 3년간 택지개발과 택지승인 목표치 19,921 / 2015년까지 실제 택지개발… 더보기

오클랜드 부동산 어디로 가나?

댓글 0 | 조회 2,189 | 2015.10.28
몇주전부터 부동산 옥션의 성공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확실하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느끼는 현실이다. 향후 3,4년 동안 오클랜드 부… 더보기

암수술 병력도 보장되는 보험

댓글 0 | 조회 1,858 | 2015.10.14
약 9년전쯤 이순재씨가 라이나 생명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 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일명 ‘이순재보험’이 한국에서 출시되어 빅히트를 친적이 있었다. 그 당… 더보기

사과하지 않는 사회

댓글 0 | 조회 2,081 | 2015.09.24
지난 주 이틀간 뉴질랜드 보험 변호사 협회에서 300여명의 관련 변호사, 사정인, 보험사와 중역들과 보험 브로커가 참여해 향후 뉴질랜드의 보험 관련 법률의 변화 … 더보기

중국증시와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1,856 | 2015.09.10
중국 증시는 최고점에서 이미 40% 이상 폭락해 천문학적인 가치가 증발하면서 세계의 대부분 나라의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위안… 더보기

오클랜드를 고집하는 이유

댓글 0 | 조회 2,290 | 2015.08.26
한국인들이 이민러쉬가 한창이었던 1990년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렌트비든, 주택가격이든 값비싼 리뮤에라, 엡섬으로 갈 것이 아니라면 노쇼시티에 대부분 정착했고 … 더보기

노후에 버리면 안되는 것들

댓글 0 | 조회 1,800 | 2015.08.12
나이가 들어 가면서 우리는 잃어버리거나 없어지고 약해지는 것들이 늘어 난다. 일단 경제력이 약해지고 좀 더 의존적인 생활방식으로 바뀌며 다양했던 인간관계도 단순화… 더보기

추락하는 뉴질랜드 달러

댓글 0 | 조회 3,503 | 2015.07.14
연초부터 뜨겁게 달아 오르던 중국의 주식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6, 7월 들어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예상된 결과이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율은 이제… 더보기

화재보상 안되는 건물보험

댓글 0 | 조회 2,517 | 2015.06.23
보험료 연체 한번 없이 지불하던 보험 가입자가 화재로 소실된 자신의 건물 보험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게다가 건물 전기배선의 노후라면 건물… 더보기

현재 보험 가입하면 뭐하나?

댓글 0 | 조회 1,559 | 2015.06.10
지난 주 모 운송회사의 매니저로 부터 회사의 책임 보험에 관련 상담을 하게 되었다. 보상 받고 싶은 분야는 고객의 물건을 운송 또는 이사를 하다가 발생되는 책임에… 더보기

내려가는 이자율

댓글 0 | 조회 2,492 | 2015.05.26
주택구입시 올해 10월부터 중앙은행이 시행할 LVR(Loan to Valuation Ratio) 30%의 정책관련 시행 때문에 뉴질랜드 전국이 떠들썩하다. 올해 … 더보기

법대로 운전하면 사고나는 이유

댓글 0 | 조회 1,948 | 2015.04.29
이제 뉴질랜드는 우기가 시작되는 가을로 접어 들고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우기가 시작될 때와 우기가 끝나는 계절에 가장 사고가 많다. 이유는 우기가 시작되면… 더보기

석유 수출국으로 변모하는 미국

댓글 0 | 조회 2,103 | 2015.04.14
요즈음 미국이 남아나는 에너지때문에 골치다. 미역사상 자국내에서 가장 많은 오일을 생산해내고 있는 미국이 2020년 석유수출국으로 전환 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 더보기

미국보다 더 의료보험이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3,315 | 2015.03.24
칠레와 쿠바보다 낮은 평균 수명, 개인 파산의 62%가 의료비 관련 채무, 2007년도 건강보험이 없는 시민이 15.3%. 세계 제 일의 총생산을 자랑하는 미국의… 더보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 적용

댓글 0 | 조회 3,902 | 2015.03.10
이웃나라 호주의 총리인 토니 에보트는 지난 2월 말에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반 주택인 경우 $1m 미만인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