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는 처벌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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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는 처벌이 가능할까?

0 개 6,017 이동온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촬영기법을 몰래카메라, 흔히 줄여 몰카라 부른다.  한국에서 몰래카메라라는 단어가 처음 대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일요일 일요일밤에’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경규씨가 진행하던 ‘몰래카메라’라는 코너 덕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으나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요즘 몰카라하면 당사자 몰래 찍는 촬영 중에서도, 은밀한 사생활이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말하는데,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몰카 문제가 더 심각해진 듯하다.  몰카가 딱히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테고, 몰카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나 영상기기가 존재하는 모든 사회에 몰카가 존재할 것이다.  한국만큼 사회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뉴질랜드에도 ‘몰카’를 찍는 ‘변태’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몰카를 찍는 변태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형법, Crimes Act 1961은 그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1961년에 제정된 법이다.  오십여 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존재하지도 않았거니와 개인 비디오 기기가 보급될 수도 없었고, 따라서 몰카라는 개념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형법에는 몰카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겠지만, 아시다시피 법은 사회와 함께 진화한다.  2006년 형법의 개정으로 몰카 촬영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해당 조항은 형법의 216H조이다.
 
형법 216H조는 의도적으로 타인의 사적인 영상 기록(intimate visual recording)을 만든 사람을 3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게 하였는데, 사적인 영상 기록이란 촬영 당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사진, 비디오, 디지털 화상을 포함한 영상 중, 촬영 당한 사람이 사적인 공간 (place reasonably expected to provide privacy)에서:

- 벌거벗고 있거나, 생식기, 음부, 엉덩이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가슴이 노출 되어있거나, 해당 부위가 속옷으로만 가려진 상태이거나;
- 성행위 중이거나;
- 샤워 또는 용변을 보고 있거나, 기타 탈의를 요구하는 신체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영상을 지칭한다. 

또한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한 부위, 즉 생식기, 음부, 엉덩이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가슴을 밑에서 촬영하거나 옷 속으로 촬영하여 만들어진 영상 역시 사적인 영상 기록으로 간주되어 촬영자가 처벌 받을 수 있다.

몰카를 찍는 사람을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를 생각하겠지만, 드물게 여성이 몰카와 관련해 기소 당하는 일도 발생한다.  2014년 여성이 몰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사건을 간략히 요약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한 커플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고, 이 커플은 결별한 후 딸의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한다.  결별 후 딸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딸의 어머니, 즉 전 애인과 몇 번의 밀회를 갖게 된다.  딸의 어머니는 밀회 중 성관계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몰카로 찍었고, 이를 빌미로 딸의 양육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몰카를 전 애인의 현 부인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하게 된다.  이 여성은 결국 사적인 영상 기록을 만든 행위와 협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정상을 참작하여 비교적 가벼운 6개월의 가택 연금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활동을 받게 된다. 

얼마 전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맺는 커플의 모습이 촬영되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 커플의 영상을 촬영한 사람들은 형법 216H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을까?  이 커플의 영상이 화제가 된 것은 불이 환하게 켜진 사무실에서의 은밀한 행위가 길 건너편의 선술집에서 훤히 보였고, 술집에 있던 모든 손님이 의도치 않게 그 행위를 보게 되어서였는데, 밖에서 훤히 보이는 불이 환하게 켜진 사무실은 사적인 공간이라 보기 힘들고 따라서 ‘몰카’로 처벌을 요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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