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말에 최신 업데이트한 이민부의 안내를 제가 직접 번역한 것이며 100% 확실한 정보는 이민부의 웹사이트가 우선합니다.
문 : 직업 종교인 비자가 무엇입니까?
답 : 직업 종교인 비자는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으며 임시비자(워크비자)와 영주권 비자가 있으며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스폰서 단체와 직업 종교인의 조건에 종속됩니다.
문 : 신청자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이 카테고리 하에서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지요?
답 : 신청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종교의 부흥이 기본 목적인 Charities Services를 가진 charity로서 등록된 종교 단체에 의한 스폰서 필수
* 종교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폰서가 존재해야 하며
* 스폰서 단체에서 수행한 종교적인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최소 2년 이상의 트레이닝 또는 경력(training and/or experience) 소지자로서
* 이민법이 정한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관련 조항을 통과하는 자
문 : 직업 종교인 워크비자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답 : 원칙은 기본 2년입니다.
문 : 최초 2년 이후에 비자연장이 가능할까요?
답 : 기본 원칙은 최초에 최장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되는 것입니다만, 스폰서 단체에 계속 근무해야만 하는 진실한 이유를 입증하는 새로운 정보와 새 신청서가 지속적으로 스폰서된다면 추가로 2년 더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2년에 해당되려면 신청자는 반드시 동일한 스폰서로부터 연속되는 잡오퍼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문 : 종교적인 업무(religious work)은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답 : 아래 항목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면 종교적인 업무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 teaching or guidance in religious scripture or philosophy,
● leading religious practice, worship or prayer,
● conducting religious initiations, ordination or ritual,
● ministering or pastoral care, or
● roles of religious leadership in relation to any of the above.
* 종교의 교리와 교서에 대한 안내를 지도하는 것
* 종교적인 설교, 예배 또는 기도를 이끄는 것
* 종교로의 가입, 안수, 의식 등을 수행하는 것
* 목사 또는 목회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 위의 직무와 연관된 종교적인 리더쉽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문 : 종교적인 학업(study)도 직업 종교인의 직무로 간주됩니까?
답 :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문 : 종교 단체를 위한 행정, 청소, 써포트 역할 등도 직업 종교인의 직무로 간주되나요?
답 : 안 됩니다. 직업 종교인으로서 본인의 신념으로 종교 단체를 서포트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본연의 직무는 위에 종교적인 업무(religious work)로 정의된 항목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 자선단체로 인정되어 스폰서가 되기 위한 단체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답 : 현재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sation)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Charities Services라는 기관을 통하여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기관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문 : 파트너도 같이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 직업 종교인의 파트너(또는 배우자)는 오픈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며 일반적인 파트너쉽 임시 비자 신청서(Partnership-based Temporary Visa Application (INZ 1198))을 사용하셔서 기타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 의존자녀도 역시,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 동반자녀는 학생비자 또는 방문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의 경우를 참조하십시오.
● 부모의 연봉을 합산하여 $35,019 이상 또는
● 직업 종교인을 스폰서하는 종교단체가 그 종교비자의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의존자녀를 스폰서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문 : 누가 직업 종교인 영주 비자(Religious Worker Resident visa)의 자격이 되지요?
답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업 종교인 워크비자 상태로 뉴질랜드 내에서 최소 3년 이상 있어온 자
● 자선 종교 단체가 그 직업 종교인의 영주권 승인 후 5년 동안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 스폰서하는 단체로부터 직업 종교인이 받은 고용제의가 아래와 같은 경우
- 단체의 종교적 목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종교관련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 뉴질랜드 국내에서의 고용제의이어야 하며
- 영주권 신청 당시 만 55세 이하인 경우
- 영어관련 조항(예를 들면, IELTS 시험 5점 이상 성적표 제출)을 만족시켜야 하며
- 스폰서하는 단체가 그 직업 종교인을 장기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 신청자는 건강과 신원 관련한 조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문 : (구)종교관련 이민법 조항 하에서 워크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이 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가능합니다. 2011년 11월 5일 이전의 종교관련 이민법 조항 하에서 워크비자를 받은 사람의 경우도 이 신법 하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스폰서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죠?
답 : 스폰서는 직업 종교인의 기초생활을 위한 비용(음식과 의복, 건강과 관련한 복지 비용)을 제공해야 하며 숙박과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용(항공료 등)을 책임져야 합니다. 워크비자 기간 동안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5년까지 이러한 책임은 계속되어져야 하지요.
문 : 이 카테고리하의 워크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답 : 이민부의 워크비자 신청서는 기본이며 이와 더불어 아래의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맡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직무와 연관성 있는 최소 2년 이상의 트레이닝 그리고/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면 ;
i. Testimonials(증명서), certificates of ordination(안수 증명서), curriculum vitae(이력서), documentation demonstrating relevant work experience(연관 경력 증명서류), a verified copy of an awarding certificate for a relevant qualification(연관 학력 증명서류)
● 직업 종교인 스폰서 폼(Sponsorship Form for Religious Workers INZ 1190)
●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증명 서류
문 : 위에서 언급된 최초 2년 후 추가로 2년 연장에 있어서 또 다른 경우는 없는지요?
답 :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직업 종교인 영주 비자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도 그 영주권 심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 연장을 허가하지요.
문 : 직업 종교인 비자 카테고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 : 크게 2가지랍니다. 하나는 이 카테고리를 통해 뉴질랜드 사회에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진흥시키고 유지하며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신청자들로 하여금 뉴질랜드에서 진실한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민 제도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함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