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가 안내하는 직업 종교인 비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이민부가 안내하는 직업 종교인 비자

ws880068
0 개 3,172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말에 최신 업데이트한 이민부의 안내를 제가 직접 번역한 것이며 100% 확실한 정보는 이민부의 웹사이트가 우선합니다.

문 : 직업 종교인 비자가 무엇입니까?
답 : 직업 종교인 비자는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으며 임시비자(워크비자)와 영주권 비자가 있으며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스폰서 단체와 직업 종교인의 조건에 종속됩니다.

문 : 신청자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이 카테고리 하에서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지요?
답 : 신청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종교의 부흥이 기본 목적인 Charities Services를 가진 charity로서 등록된 종교 단체에 의한 스폰서 필수
* 종교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폰서가 존재해야 하며
* 스폰서 단체에서 수행한 종교적인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최소 2년 이상의 트레이닝 또는 경력(training and/or experience) 소지자로서
* 이민법이 정한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관련 조항을 통과하는 자

문 : 직업 종교인 워크비자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답 : 원칙은 기본 2년입니다.

문 : 최초 2년 이후에 비자연장이 가능할까요?
답 : 기본 원칙은 최초에 최장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되는 것입니다만, 스폰서 단체에 계속 근무해야만 하는 진실한 이유를 입증하는 새로운 정보와 새 신청서가 지속적으로 스폰서된다면 추가로 2년 더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2년에 해당되려면 신청자는 반드시 동일한 스폰서로부터 연속되는 잡오퍼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문 : 종교적인 업무(religious work)은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답 : 아래 항목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면 종교적인 업무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 teaching or guidance in religious scripture or philosophy,
● leading religious practice, worship or prayer,
● conducting religious initiations, ordination or ritual,
● ministering or pastoral care, or
● roles of religious leadership in relation to any of the above.

* 종교의 교리와 교서에 대한 안내를 지도하는 것
* 종교적인 설교, 예배 또는 기도를 이끄는 것
* 종교로의 가입, 안수, 의식 등을 수행하는 것
* 목사 또는 목회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 위의 직무와 연관된 종교적인 리더쉽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문 : 종교적인 학업(study)도 직업 종교인의 직무로 간주됩니까?
답 :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문 : 종교 단체를 위한 행정, 청소, 써포트 역할 등도 직업 종교인의 직무로 간주되나요?
답 : 안 됩니다. 직업 종교인으로서 본인의 신념으로 종교 단체를 서포트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본연의 직무는 위에 종교적인 업무(religious work)로 정의된 항목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 자선단체로 인정되어 스폰서가 되기 위한 단체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답 : 현재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sation)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Charities Services라는 기관을 통하여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기관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문 : 파트너도 같이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 직업 종교인의 파트너(또는 배우자)는 오픈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며 일반적인 파트너쉽 임시 비자 신청서(Partnership-based Temporary Visa Application (INZ 1198))을 사용하셔서 기타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 의존자녀도 역시,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 동반자녀는 학생비자 또는 방문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의 경우를 참조하십시오.

● 부모의 연봉을 합산하여 $35,019 이상 또는
● 직업 종교인을 스폰서하는 종교단체가 그 종교비자의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의존자녀를 스폰서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문 : 누가 직업 종교인 영주 비자(Religious Worker Resident visa)의 자격이 되지요?
답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업 종교인 워크비자 상태로 뉴질랜드 내에서 최소 3년 이상 있어온 자
● 자선 종교 단체가 그 직업 종교인의 영주권 승인 후 5년 동안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 스폰서하는 단체로부터 직업 종교인이 받은 고용제의가 아래와 같은 경우
   - 단체의 종교적 목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종교관련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 뉴질랜드 국내에서의 고용제의이어야 하며
   - 영주권 신청 당시 만 55세 이하인 경우
   - 영어관련 조항(예를 들면, IELTS 시험 5점 이상 성적표 제출)을 만족시켜야 하며
    - 스폰서하는 단체가 그 직업 종교인을 장기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 신청자는 건강과 신원 관련한 조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문 : (구)종교관련 이민법 조항 하에서 워크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이 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가능합니다. 2011년 11월 5일 이전의 종교관련 이민법 조항 하에서 워크비자를 받은 사람의 경우도 이 신법 하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스폰서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죠?
답 : 스폰서는 직업 종교인의 기초생활을 위한 비용(음식과 의복, 건강과 관련한 복지 비용)을 제공해야 하며 숙박과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용(항공료 등)을 책임져야 합니다. 워크비자 기간 동안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5년까지 이러한 책임은 계속되어져야 하지요.

문 : 이 카테고리하의 워크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답 : 이민부의 워크비자 신청서는 기본이며 이와 더불어 아래의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맡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직무와 연관성 있는 최소 2년 이상의 트레이닝 그리고/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면 ;
    i. Testimonials(증명서), certificates of ordination(안수 증명서), curriculum vitae(이력서), documentation demonstrating relevant work experience(연관 경력 증명서류), a verified copy of an awarding certificate for a relevant qualification(연관 학력 증명서류)
● 직업 종교인 스폰서 폼(Sponsorship Form for Religious Workers INZ 1190)
●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증명 서류

문 : 위에서 언급된 최초 2년 후 추가로 2년 연장에 있어서 또 다른 경우는 없는지요?
답 :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직업 종교인 영주 비자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도 그 영주권 심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 연장을 허가하지요. 

문 : 직업 종교인 비자 카테고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 : 크게 2가지랍니다. 하나는 이 카테고리를 통해 뉴질랜드 사회에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진흥시키고 유지하며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신청자들로 하여금 뉴질랜드에서 진실한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민 제도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함이지요.

심전도(心電圖) 검사

댓글 0 | 조회 216 | 2일전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부정맥(不整脈)이 있어 심전도(心電圖)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자는 정… 더보기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72 | 9일전
Consultation on Action Plan to Support Carers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는 …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305 | 2025.12.11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은 피하의 바넷 홀에서 소수민족 공동체 지도자들과 함께 수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195 | 2025.12.10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거리의 불빛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마치 잠시 현실을 잊은 듯 들뜬 기운을 뿜어낸다. 그러나 그 화려한 분위기 뒤에는 또 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205 | 2025.12.10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표현, 미적 즐거움, 소통, 그리고 심리적 및 신체적 치유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집단 정체성 확립, 사회통합, …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45 | 2025.12.10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드 북섬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다. 높고 험하며 사계절 내내 눈이 덮인 이 산은 항상 침묵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33 | 2025.12.10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 2지난호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3. 영국 및 미국 대학 유학하버드 대학교미국과 영국은 뉴질랜드 유…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43 | 2025.12.10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둔 상현달이 초저녁 하늘에 떠 있고, 검푸른 하늘엔 뱃전에 부딪혀 흩어지는 하얀 포말처럼 은하수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그…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39 | 2025.12.10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귀 앞, 내 눈 앞에 있다어둠은 역시 자세히 봐도 어둡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말장난이라고 나를 욕한다그러나 어둠은 자세히 …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78 | 2025.12.10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처서가 지났는데도 더위는 꺾이지 않고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었다. ‘습식 사우…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74 | 2025.12.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이삿짐을 꾸렸습니다그래야 헤어짐이늦게 올 것 같았습니다차곡차곡 넣고구석구석 채웠습니다그래야 천천히 올 것 같았습니다짐 드러낸 …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46 | 2025.12.09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은 영어로 배우고 말하고 평가받지만, 단순한 영어 실력만으로는 뉴질랜드 교육에서 깊이 있는 성취를 보…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45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사실혼(파트너쉽)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와 비영주권 비자가 …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39 | 2025.12.09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입시 및 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2026년 뉴질랜드 및 호…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12 | 2025.12.09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한 적이 있었다. “눈팅만 말고 ‘좋아요’ 좀 누르면 안 되나요?” 마치 눈팅만 했던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발이 저려서…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29 | 2025.12.09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년간 납치해서 숨어 살았던 톰 필립스 (Tom Phillips)가 경찰에 발견되었고 결국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 소식 …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50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를 때면, 거친 바람은 먼지를 일으키며 과거의 귓속말을 실어 나른다. 그 속삭임은 무너진 벽돌과 부서진 신전 기둥 사이를 스…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7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카드를 손에 쥐고 라운드를 시작한다. 한 홀 한 홀마다 몇 타에 공을 넣었는지를 적어 내려가며, 18홀을 돌고 나면 총합이 자…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19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ckphoto.com/kr/%EC%9D%BC%EB%9F%AC%EC%8A%A4%ED%8A% B8/%EC%9D%98%EA%B3%B…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89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병원에서 진료받은 6대 주요 암 환자 중 유방암 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2…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8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작으로서,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형성된 기운을 거두어 단전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명상 중 급한 용무로 명상을 멈추어야 …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628 | 2025.12.01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했다. 배움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되던 시대의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570 | 2025.11.28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의 등장은 그 속도와 영향력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전환점을 만들어 내고 있…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335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전면 확대된다.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31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해주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랍니다. 친구가 멀리 던진 공으로부터 내가 더 가까우면 친구 대신 공을 주워서 던져주기도 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