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의 온라인 워킹할리데이 Q & A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이민부의 온라인 워킹할리데이 Q & A

0 개 2,160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다음은 최신 업데이트된 워킹할리데이(이하 워홀)관련 Q & A 입니다. 

 (추신 : 아래 내용은 저의 능력 안에서 번역 및 해석된 것이니 원본과 혹 차이가 있다면 원본이 우선합니다.)

문 : 워홀 온라인 신청이 무엇입니까?
답 : 뉴질랜드 이민부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온라인 신청은 전세계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일부 제도는 신청서 제출 당시 신청자가 체류하고 있는 본국에서만 신청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비자나 마스터 카드로 결제해야 하기에 인터넷과 더불어 이 카드가 필요합니다. 신청이 성공적으로 승인되면 워홀 워크비자가 전자식으로 발급될 것입니다. 

문 : 온라인 시스템 이용시 유의사항이 있다면요?
답 :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당신의 국적 여권을 이용하여 신청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중, 삼중으로 워홀 신청을 했다가는 거짓되고 의도적으로 호도하는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향후 어떤 신청이든 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 : 멀티플 입국 워크비자(Multiple entry work visa)가 무엇입니까?
답 : 워홀러가 받는 워크비자는 승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뉴질랜드로 입국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만일 비자 승인시 이미 뉴질랜드 내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워홀 목적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뉴질랜드에 체류가 가능한지가 워크비자에 기재되지요. 귀하의 워크비자는 비자 만료일과 동일하게 만료되는 조건을 달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마음껏 뉴질랜드를 드나들 수 있습니다. 

문 : 전자식 워크비자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합니까?
답 : 여권에 비자 라벨을 붙여주는 전통적인 방식과 동일한 효과를 내되, 다만 라벨이 아닌 그냥 프린트 가능한 버전입니다. 귀하의 신청서가 승인되면 그 디테일이 전부 이민부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이 되지요. 이 정보는 귀하가 뉴질랜드에 귀환하거나 최초 입국시, 탑승이 가능한 유자격자인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정보를 애초에 정확히 알려주셔야 하며 이 프린트된 비자승인서를 여권과 함께 반드시 지참하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명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에 관해서 여권과 신청서의 정보가 일치해야 하겠습니다. 

문 : 워홀 신청서 접수시 어떤 정보를 체크해야만 하죠?
답 :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핵심이지요. 다만, 여권의 맨 하단에 있는 장문의 숫자와 기호 같은 것들은 여권번호가 아니오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 : 워홀 비자 승인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 : 비자관련 변경 통보 자동메일이 갑니다. 그러면 저희 사이트에 로그인 하셔서 체크 후 승인된 비자를 출력하여 소지하시면 되지요. 

문 : 어떤 정보가 내 전자 비자에 기재되지요?
답 :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취업관련 조건들, 워크비자의 조건과 기간 등입니다.

문 : 뉴질랜드 내의 고용주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답 : 위의 정보들을 담은 워크비자(프린트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주는 귀하의 자격여부에 대해서 이민부의 온라인 비자 뷰(INZ’s online Visa Vies)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확인할 수도 있지요.

문 : 뉴질랜드 체류 동안 단기간 해외 방문을 할 수도 있는지요?
답 : 그럼요. 멀티플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 유효기간 이내에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문 :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답 : 신용카드입니다. 한편, 꼭 신청자 본인의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 것을 이용하셔도 되죠.

문 : 신청서 제출 이후로 정보에 변경이 따르면 어쩌지요?
답 : 신청시에 사용하고 기재한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workingholiday@mbie.govt.nz 로 정보 변경 통보를 해 주셔요. 

문 : General Medical Certificate와 Chest X-ray Certificate 중에 어떤 것을 제출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답 : 온라인 신청서의 건강관련 페이지를 완성하기 전에 Health Requirements (INZ 1121)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귀하의 국적국가에 대한 워홀 기간 등이 신체검사서의 종류를 결정짓는데 영향을 주지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귀하의 건강상태가 영향을 주지만요. 보다 자세한 것은 이민부에 문의 바랍니다.

문 : Chest X-ray Certificate 제출 여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답 : 신청자의 국적이 결핵발생빈도가 낮은 국가라면 제출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출해야만 합니다. 

문 : 엑스레이는 아무데서나 찍어서 내도 되나요?
답 : 아니지요. 지정된 곳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민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요.

문 : 신체검사서는 어디로 송부합니까?
답 : 신청서를 제출할 때 완성된 폼을 어디로 보낼지에 대한 안내서를 통보 받게 되오니 그것을 참조하시길. 

문 : 범죄사실 또는 기소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답 : 온라인 신청서의 “character” 항목에 있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정확하고 진실되게 답해야 합니다.

* 언제 기소되었는지
* 어디서 기소되었는지
* 기소되었거나 된 범죄와 관련한 정보 등
* 유죄선고를 받았는지 또는 그리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는지

문 : 체류 연장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답 : 캐나다와 영국 워홀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워홀러들이 체류 연장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희망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연장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만 워홀 연장은 농업/포도산업 등의 계절성 워크비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문 : 일단 온라인 신청서 입력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세이브하고 나중에 마무리해도 될까요?
답 :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중엔 이미 자리가 마감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문 : 소문에는요. 이민부 홈페이지에 워홀 쿼터가 마감되었다고 안내가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청서 접수가 가능했다고 하던데…사실입니까?
답 : 간혹, 기존에 제출된 워홀 신청서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자리가 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일은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작동하기에 때때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데이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 : 신청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지요?
답 : 신청서 접수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따로 나갈 것입니다. 그 안내는 어쩌면 결과일수도 있으며 추가 서류 요청일수도 있답니다.

문 : 워홀 신청서 제출 후에 제가 변심하게 되면 철회가 가능합니까?
답 : 아직 미결정 상태에서라면 이메일로 원하시는 것을 통보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 지급하신 신청비는 환불불가입니다.

문 : 신청서가 기각되면 재신청은 가능한가요?
답 : 워홀 신청자격요건만 충족시킨다면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신청시 온라인에서 새로운 username으로 재등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문 : 전에 워홀로 승인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유감스럽지만,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워홀비자를 사용했든 안 했든 말이죠. 

11월 11일의 기술이민 의향서 분석

댓글 0 | 조회 3,765 | 2015.11.25
일반이민 또는 점수제 이민으로도 불렸던 현 기술이민(SMC -Skilled Migrant Category)은 외국에서 보기엔, 참으로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 더보기

11월에 미리 살펴 보자 ! 가디언 비자 !

댓글 0 | 조회 3,104 | 2015.11.11
자녀가 International student(국제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반 체류하는 父나 母가 체류할 비자가 따로 없어서 가장 저렴한 학비를 내면서라도 어… 더보기

요리학과-기술이민-영주권 코스를 탐하라 !!

댓글 0 | 조회 2,804 | 2015.10.28
2015년 10월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국인은 월평균 80여명.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려 보자면요. 이 중의 80%에 해당하는 64명 정도는 기술… 더보기

이민부 최신 통계자료로 보는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2,376 | 2015.10.15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 시작되지요. 그러므로 지난 6월 30일은 2014/15년도 통계자료가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9월 칼럼으로 배달한 한국인 영주… 더보기

이민부가 전하는 심사 동향 및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3,188 | 2015.09.24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그리고 법무사용 뉴스레터 등을 통해 각종 이민정보와 이민법, 그리고 최근의 심사동향에 대해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브랜치마… 더보기

한국인 영주권 승인자 전년대비 20% 감소 !!

댓글 0 | 조회 5,137 | 2015.09.09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 시작되지요. 그러므로 지난 6월 30일은 2014/15년도 통계자료가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이 칼럼을 시작한 지난 2012년… 더보기

11월 이후의 이민법 변경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4,162 | 2015.08.27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는 지난 7월말 발표를 통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될 이민법 중에 주목할 만한 사항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보기

일반워크비자 연장시 유의점 모음집

댓글 0 | 조회 7,437 | 2015.08.12
연장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기존 비자와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에서 만기일만 몇 년 더 늘려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일반 워크비자의 경우라면 … 더보기

고교 졸업 예정 유학생들을 위한 영주권 길라잡이

댓글 0 | 조회 2,707 | 2015.07.28
요즘처럼 환율이 좋은 적이 참 오래되었지요. 수입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울상이겠으나 유학과 관광업, 그리고 수출업에는 호재입니다. 뉴질랜드는 유학에 필요한 제반 비… 더보기

요리학과를 통한 영주권 승인 사례

댓글 0 | 조회 3,239 | 2015.07.15
소위 “유학 후 이민” 과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게임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 많은 코스들 중에서도 “올~킬”은 … 더보기

이민부가 제공하는 고용주를 위한 종합 안내서

댓글 0 | 조회 2,370 | 2015.06.24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더보기

방문비자(Visitor visa)에 대한 이민부의 가이드

댓글 0 | 조회 3,482 | 2015.06.09
어느 나라든지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visa)라는 입국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이민부가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방문비자(visitor visa) 안내서… 더보기

워킹 할리데이비자를 놓친 그대를 위하여

댓글 0 | 조회 2,411 | 2015.05.27
워킹할리데이 소지자를 뜻하는 워홀러라는 이름으로 매년 많은 청년들이 뉴질랜드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에 타결된 한-뉴 FTA가 양국의 국회를 통과해야만… 더보기

이민부가 제공하는 일반워크 비자 종합 안내서

댓글 0 | 조회 3,545 | 2015.05.13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더보기

이민부가 안내하는 직업 종교인 비자

댓글 0 | 조회 2,656 | 2015.04.29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더보기

현재 이민부의 온라인 워킹할리데이 Q & A

댓글 0 | 조회 2,161 | 2015.04.14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다… 더보기

이민부가 막~ 업데이트한 이민정보 Q & A

댓글 0 | 조회 4,131 | 2015.03.24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 더보기

순간의 선택이 이민 인생을 좌우한다

댓글 0 | 조회 2,736 | 2015.03.11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프로세싱이 관여를 하지요. 물론, 직관과 소위 “촉”을 따라 결정하는 일도 필요한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하지만, 한 개인 또는… 더보기

쉬워 보이나 진지해야만 하는 각종 비자 신청서

댓글 0 | 조회 2,515 | 2015.02.24
원하는 것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말, 글, 행동, 그리고 마음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의 형식을 갖춘… 더보기

대체, 누가 어느 루트로 영주권을 받나?

댓글 0 | 조회 3,294 | 2015.02.10
제목이 좀 저돌적이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늘 궁금해 하는 질문이죠. 물론, 이 질문에서 “얼만큼의 한국인이”라는 말이 빠져있기는 하지요? “지난 15년간 누가… 더보기

워홀러로 뉴질랜드에 정착하기

댓글 0 | 조회 5,056 | 2015.01.28
워킹할리데이 소지자를 뜻하는 워홀러라는 이름으로 매년 많은 청년들이 뉴질랜드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타결된 한-뉴 FTA가 양국의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 더보기

요리사, 부족인력군에 남기로 하다

댓글 0 | 조회 4,010 | 2015.01.14
2015년 새해에 부디 바라옵기는, 새로운 캘린더에 새로운 이민법이 생겨나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교민사회에도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길 소원합니다.… 더보기

NZ에서 불법체류를 면하는 현명한 길

댓글 0 | 조회 5,765 | 2014.12.23
2015년에는 불법체류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해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시작합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되겠으나,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에… 더보기

청춘이민을 선도하는 FTA 타결

댓글 0 | 조회 2,501 | 2014.12.10
2014년마저 아무런 호재없이 그냥 가는가 라는 절망감이 팽배해 있던 교민사회에 지난 11월, 한-뉴 FTA합의가 발표되면서 절대다수의 한인들이 긍정의 씨앗에 물… 더보기

Verification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댓글 0 | 조회 2,081 | 2014.11.25
“실사/사실 확인” 등으로 이해될 수 있는 “verification(이하, 편하게<베리>라고 칭하려 함)” 작업을 통해 이민부는 모든 비자 신청서의 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