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e Trader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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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 Trader (Ⅰ)

0 개 3,976 NZ 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Sole Trad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ole Trader는 개인 1인이 본인 IRD번호로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로써 개인사업자 혹은 Self-employed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Self-employed에는 파트너쉽과 회사로의 사업운영을 포함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의미로도 볼 수있기 때문에, 본 연재글에는 Sole Trader로만 명하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Sole Trader는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는 사업규모가 크지 않는 사업체를 운영할 때만 권고되어진다. 왜냐하면, Sole Trader하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 거래처, 제3자, 공공기관 등에 의해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손해보상금 혹은 벌금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 사업주 본인의 개인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사업주는 사업체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설사, 사업 자체만으로는 클레임이 있을 수 없는 사업체라고 할지라도,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Sub-contractor를 둘 경우, 사업주의 직원고용부담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한 사업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Sole Trader는 사업주 1인에 의한 사업운영이기에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사업주의 건강상의 이유 혹은 기타의 이유로 일을 할 수가 없다면 사업체 운영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사업에 관여를 하게 되어 소득을 분배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월 PAYE신고를 해야 하는 등 행정상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Partnership의 형태일 경우에는 반드시 PAYE신고를 해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Sole Trader는 Sole Trader만의 독특한 메리트가 있다. 우선, 어떤 별도의 실체를 설립할 필요가 없이, 개인 IRD번호에 GST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경비가 낮으며, IRD에만 정기적인 GST, PAYE, 소득세 연말정산만을 하게 됨으로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사업주 혼자만이 사업체를 운영하게 됨으로 사업상의 비밀을 지킬 수 있으며, 사업주 혼자만의 의사결정에 의해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용이하다.

최근 들어 별도의 영업장을 보유한 업체인 경우에는 Sole Trader의 형태를 취하는 업체는 드물며, 특별한 영업장이 없이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중 미용실, Mowing, 옷수선, 과외, 등의 일부업체에서 Sole Trader로의 사업운영을 선호한다.

극히 일부이지만 운영사업 혹은 세무정산과 관련한 충분한 고려없이 단순히 초기설립비용과 유지비용을 낮추기 위해 Sole Trader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추후에 회사(Limited Company)로 변경해야 할 경우, 회사설립경비 이외에 추가경비(Lease변경시 변호사비용 등)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로 변경으로 인해 행정상의 번거로움이 많을 수 있겠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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