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가 막~ 업데이트한 이민정보 Q & A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이민부가 막~ 업데이트한 이민정보 Q & A

0 개 4,493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민과 체류 기타 모든 입출국 관련한 일들에 대한 Q&A가 이민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며 업데이트가 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방금, 금월에 업데이트된 질의/응답이 다수 있기에 오늘의 칼럼으로 갈무리하였습니다. 뉴질랜드 가을 만찬을 여유롭게 즐기시길. (추신 : 아래 내용은 저의 능력 안에서 번역 및 해석된 것이니 원본과 혹 차이가 있다면 원본이 우선합니다.)

문 : 서류의 심사기간 중에 이민법무사는 얼만큼 자주 담당 이민관으로부터 소식 듣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답 : 이민관들은요. 일반적으로요.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하여 귀하의 신청서가 잘 접수되었으며 연락처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자 연락드릴 것입니다. 또한, 취업비자나 기술이민(Skilled Migrant Applications)의 경우 고용주의 협조 아래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심사기간 중 필요시, 귀하에게도 언제든지 연락하여 추가정보, 추가서류, 부연설명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민관이 귀하의 신청서류가 심사범주에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답변시한이 정해진 질의서(PPI, Potentially Prejudicial Information) 또는 코멘트 요청서를 보내게 될 것이죠. 

한편, 귀하의 신청서가 잘 접수된 이후로도 이민관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분명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가 충분히 있어서 현재 서류가 잘 심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랍니다. 그럼에도, 귀하나 에이젼트는 언제든지 귀하의 이민관에게 또는 이민부 콜센타를 통하여 연락을 취하실수 있답니다.  

문 : 귀하가 제출한 신체검사서의 항목 중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령, 간염, 결핵 등) 이민관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답 : 저희 이민관들은 이런 종류의 건강 평가는 하지 않는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특별 지정한 Medical Assessor(MA) ”지정 의사”들이 결정하도록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귀하의 이민관 또는 Medical Assessment Team(건강 심사팀)에서 추가서류나 테스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보 역시 지정의사들에게 보내져서 전문가의 소견을 듣는데 쓰여집니다. 

문 : IRD 사이트로부터 출력한 서류가 원본서류처럼 인정될 수 있는지요?
답 : 그렇습니다. 귀하의 이민관은 원본처럼 그 서류를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 서류들에 대해 추가질의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적극 해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 : 영주권 심사를 전담하는 이민관들 중에 파트타임으로 그 일을 하는 이민관의 심사기간은 풀타임 이민관과 차이가 날까요?
답 :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이민관들은 다 동일한 타임프레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영주권 심사 프로세싱에 임한답니다.

문 : National Security Check(NSC)가 무엇입니까?
답 : NSC는 저희와는 완전 별개의 단체에서 수행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떤 단체인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 영주권 비자든 비영주권 비자(temporary visas) 신청자이든 간에 신원조회요건은 만족시켜야 하며 NSC는 이러한 신원조회 심사의 일부분을 이루지요.

신청자가 NSC 신청서(INZ 1209)를 작성할 때 신청자의 취업관련 정보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신청서에 포함하면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추후 NSC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추가정보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서 결국엔 심사기간 절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답니다.

문 : 기한이 정해진 고용계약서를 소지한 스폰서가 그 고용이 지속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답 : 수입이 지속 가능하다거나 정기적이라는 것을 심사할 때의 이민관은 그 고용이 지속된 기간과 급여의 정기적인 지급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스폰서는 그 고용계약의 연속성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증빙서류와 현 고용계약에 대한 지속성 등에 대한 갖가지 추가서류들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 이메일은 이민관들이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인지요?
답 : 이메일은 의사소통하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식이기에 이민관들은 대부분의 케이스에 있어서 신청자나 에이젼트와 접촉할 때 이메일을 사용할 것입니다. 만일 이메일이 귀하로부터 그 신청서의 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답변을 요하는 성격일 때는 담당 이민관은 이메일 뿐 아니라 실물 레터를 우편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대한 마감기한은 이메일이 보내진 때로부터 시작하지요. 만일 신청서가 기각되었을 경우엔 기각레터는 항상 등기우편(courier)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문 : 이민부가 내린 결정이 이민 항소청(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IPT)으로부터 “오심”으로 판정이 났을 경우 이민부 내의 어떤 부서(직원)이 이 결정을 공유하게 됩니까?
답 : IPT의 결정이 광범위한 연관성과 적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민부 전체, 전 지역이 공유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아주 특정하고 예외적이어서 다시는 재연될 것 같지 않다면 그 신청서를 심사하고 결정한 그 담당 이민관에게만 통보되어 집니다. 

문 : 이민부는 신청서의 심사에 있어서 일관성의 변화와 승인률 및 기각률에 대한 발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답 : 신청자와 이민법무사 그리고 연관된 다른 단체들로부터의 조언과 피드백을 심사숙고한 후에 기술이민 영주권 심사에 대한 리뷰가 이루어 졌으며 이것으로 인한 이민관들의 일관성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심사기준이 정립되었습니다. 이 프로세스의 적용은 심사에 있어서의 불일치의 대다수를 줄여 나가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이민부의 심사 브랜치들은 이러한 일관성이 잘 지켜져 나가도록 지역간 더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클랜드의 헨더슨 이민부 브랜치에서 처리되는 신청서의 숫자는 타 브랜치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는 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문 : ANZSCO 리스트(호주-뉴질랜드 직업군 리스트)는 직업을 평가할 때 어떻게 사용되어 지는지요?
(기술이민의 고용(잡오퍼)심사시에 이민관은 핵심 직무들과 ANZSCO 리스트의 직무기술이 상당부분 그 직책과 일치하는지를 과연, 얼만큼 중요하게 심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 그렇습니다. 담당 이민관은 신청자의 직무를 평가할 것이며 그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ANZSCO 리스트의 직무와 구체적으로 비교 평가할 것입니다.

문 : 카운트 다운(Countdown)의 소매점 매니저(Retail Manager)가 과연 기술이민의 잡오퍼에 해당될까요?
(카운트다운 소매점 매니저로 클레임한 영주권 신청서가 종종(often) 기각됩니다. 이 직업은 기술이민 심사에서 불합격되는지요?)
답 :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각 케이스가 가진 특성들은 철저히 심사 받게 되지요. 일련의 심사경험을 통하여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 예견하고 앞서가는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담당 이민관은 신청자로부터 그리고 프랜차이즈 오너나 담당자로부터 가장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여 심사할 것입니다. 모든 정보와 서류가 완벽히 제출되었을 때 이민관은 그 직업이 과연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문 : 만일 한 회사에 이미 매니저가 근무하고 있을 경우 이것이 다른 매니저들의 영주권 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대형 회사들의 트렌드는 매니지먼트 라인 시스템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매니저로는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나요?)
답 :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그 회사내부의 결정이지 이민부의 결정이 아닐 것이기에 저희는 코멘트할 것이 없네요. 우리의 역할은요. 각각의 신청서가 지닌 고유한 특성들을 심사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통해 심사하는 것이랍니다.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470 | 16시간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Zealand)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이 나라의 자연이 내 삶 깊숙이 스며들게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당시 환경…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32 | 16시간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의 이야기1990년대 중반, 푸에르토리코의 한 농촌 마을에서 시작된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 아침이 되자 농장의 염소와 …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48 | 17시간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끔하지가 않다. 나만 그런가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거의가 다 비슷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가?어쨌든 또 하…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84 | 17시간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라운드 내내 아무리 좋은 샷을 해도, 마지막 퍼팅 하나로 모든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1미터, 아니 50cm 퍼…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09 | 18시간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얼마나 모르고 있는지그때 나는 별을 바라본다.별은 그저 멀리서 꿈틀거리는 벌레이거나아무 의도도 없이 나를 가로막는 돌처럼나…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608 | 18시간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랜드에 첫발을 내딛다내 글의 변(辨): 나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 글은 44년 뉴질랜드 이민사의 흔적 단면을 기록한 것…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02 | 23시간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루면서, 뉴질랜드는 완전한 삼권분립이 되지 않는다는 주제도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일단 3년마다의 선거를 통해 …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3 | 23시간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비 오는 조계사를 바라본다. 시내를 오가다 보면 불교신자든 아니든 한 번쯤 들르게 되는 활기를 가진 절이다. 한동안은 절 마당…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7 | 23시간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북섬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로,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으로 알려져 있다.이곳은 마오리 부족인 Ngati Porou…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79 | 2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특별 영주권제도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 분들로부터 근래 들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코로나로 영주권…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6 | 2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현재 유학생…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2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진 연주 씨는 부모와 함께예배에 한 번도 빠짐이 없는 아가씨입니다연주 씨네 집이 이사하여 심방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성탄절이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6 | 2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인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고용분쟁 시스템 구조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피고용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30 | 2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갬블링은 생각보다 가까운 여가 활동이다. 주말에 친구들과 스포츠 결과를 예측하거나 여행 중 카지노를 방문하…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4 | 2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도시계획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였음에도 답을 찾지 못했다. 산업이 발달하고 물동량이 늘어나자 말(馬…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11 | 2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어떤 것’은… 여전히 살아 있다.”프롤로그 - 2014년 3월 8일, 새벽 1시 21분쿠알라룸푸르 관제탑.레이더 화면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20 | 2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2026년 오클랜드 의료계열 입시 기준 Dean’s Determinati…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97 | 5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1392년 조선(朝鮮)을 건국한 이래 1910년 멸망할 때까지 518년 동안 조선은 총 27명의 왕을 배출했다. 조선 시대 …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62 | 7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년, 2026년)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를 요약해보고자 한다. 2026년 입시는 2025년 지원한 학생들을 뜻하며 20…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95 | 10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29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최신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것이다. 필자는 매년 면접관과 입학사정관을 만나며 최신정보를 수…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59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1994년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면서 마침 딸의 권고로 뉴질랜드 영화 ‘피아노(The Piano)’를 감상하였다. …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13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윤회할 주체인 “나”라는 게 일단 본질적 의미에 존재하지 않으며, “나”라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인식이 죽…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78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서 바람이 눈 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때 누군가 발자국을 발견한다. 사람의 것보다 훨씬 크고, 그러나 분명 두 발로 걸어간 흔…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52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이’어둠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빛을 만난다. 추석 보름을 앞두고 차오르던 달빛도 구름에 모습을 감춘 날, 가로등조차 없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