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Public Holiday)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법정공휴일(Public Holiday)

0 개 3,600 코리아포스트
매해 연말연시 법정공휴일이 많은 이 시기에는 고용주로부터 혹은 피고용인으로부터 자주 받는 문의는 ‘법정공휴일에 대한 직원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존고용주는 어느정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고용관계를 시작하는 고용주 혹은 피고용인을 위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정공휴일에 대한 보상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정공휴일이 아니었다면 직원이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계약서와 직원의 근무패턴으로써 이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다.

1. 법정공휴일이 아니더라도 근무일이 아닌 경우

이 경우, 직원이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왜냐하면 원래 그날은 근무를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5배에 대에서는 아래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2. 법정공휴일이 아니었다면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인 경우

이 경우, 법정공휴일로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평일 임금을 지급하면 되겠다. 하지만, 고용계약상에 고용주가 요청이 있을 시에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원이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평일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또한, 추후에 근무일 중의 하루를 유급휴가로 주어야 한다.

시간급의 경우 “1.5배” 계산은 비교적 간단하다. 예를들어, 시급 $15인 경우의 1.5배는 $22.50이 되겠다. 만약에 연봉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연봉 / 52주를 계산하여 주급을 계산하고, 주급 / 주근무일수를 계산하여 하루급여를 계산할 수 있겠다. 예를들어, 연봉 $35,000 직원의 주급은 $673이고,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 하루급여는 $134.60이 되겠다.

대부분의 신규고용주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추후 근무일 하루를 유급휴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하루에 8시간씩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 3일을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 “갑”이 고용주의 요청에 의해 법정공휴일인(New Years Day)인 지난 1월 1일 (금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였다. “갑”의 평일 시간급은 $14이다. 이때 갑이 법정공휴일에 받을 수 있는 시간급은 1.5배인 $21이다. 따라서, 4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법정공휴일근무에 대한 임금은 세전 $84이 된다. 그리고, 고용주는 “갑”에게 수,목, 금 중의 하루를 유급휴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즉, 하루를 쉬도록 하고, 8시간에 대한 세전급여 $112 ($14*8시간)를 지급해야 한다.

상기 예에서 “갑”의 경우 1월1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금요일에 해당하는 세전급여 $112를 받게 된다. 따라서, 위의 “갑”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1월1일에 근무한 4시간에 대한 1.5배의 임금만을 추가로 더 받게 되는 것이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x Working Group

댓글 0 | 조회 3,081 | 2010.02.10
지난 1월 20일 Tax Working Group(이하 'TWG')의 보고서인 'A Tax System for New Zealand's Future'가 공개되었다… 더보기

Tax Credit for Children

댓글 0 | 조회 3,134 | 2010.01.27
사업주인 지인 혹은 고객들과 여담을 나누다보면, 초,중,고 자녀에게 부모의 사업체에서 부모를 도운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음을 종종 듣게 된다. 노동의 소중… 더보기

현재 법정공휴일(Public Holiday)

댓글 0 | 조회 3,601 | 2010.01.13
매해 연말연시 법정공휴일이 많은 이 시기에는 고용주로부터 혹은 피고용인으로부터 자주 받는 문의는 ‘법정공휴일에 대한 직원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 더보기

IRD 부과 벌금 및 이자

댓글 0 | 조회 5,574 | 2009.12.23
IRD에서 부과하는 벌금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벌금이 있다. 이런 벌금들은 대부분 개인종합소득세, PAYE, GST신고 관련한 벌금인데, 우선 각 신고별로 벌금…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Ⅵ)

댓글 0 | 조회 2,977 | 2009.12.09
이번호에는 지난 10월 9일에 있었던 TWG 4번째 미팅에서 논의된 내용 중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IRD와 재무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뉴질랜드의 개인최…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Ⅴ)

댓글 0 | 조회 2,769 | 2009.11.25
뉴질랜드 임대주택의 가치는 2,000억불에 달한다. 하지만, 이런 임대주택으로부터의 걷어들이는 세수는 오히려 적자이며, 최고세율 39%가 적용된 시점부터는 적자의…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토지세

댓글 0 | 조회 3,482 | 2009.11.11
토지세가 도입된다면 매년 토지시가를 기준으로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토지라는 것이 유동적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른 세제와 비교하여 세제확보…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III)

댓글 0 | 조회 2,923 | 2009.10.27
지난 9월 16일에 3차 Tax Working Group 미팅이 있었다. 이 미팅에서는 Capital Gains Tax (이하 'CGT')와 세수를 증가시킬 수 … 더보기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

댓글 0 | 조회 3,661 | 2009.10.13
지난 9월 17일 학자금대출자진상환액이 $500이상일 경우 자진상환액의 10%를 정부가 추가상환(Voluntary Repayment Bonus)을 해주는 내용을 …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Ⅱ)

댓글 0 | 조회 3,102 | 2009.09.22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지난 7월 31에 있었던 Tax Working Group(이하 'TWG')의 두번째 Session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빅토리…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Ⅰ)

댓글 0 | 조회 2,686 | 2009.09.08
지난 5월에 뉴질랜드 세제(稅制)와 관련한 정책옵션을 찾기 위하여 학자, 재무부, 국세청, 민간부문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Tax Working Group (… 더보기

급여세(PAYE)관련 FAQ

댓글 0 | 조회 3,830 | 2009.08.26
이번호에는 고용인(employee)으로부터 자주받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Q. 소득이라고는 급여세를 공제하고 받는 급여이외에는 없는데 IRD로부터 소득세신… 더보기

가족수당

댓글 0 | 조회 5,939 | 2009.08.12
최근에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이하 '가족수당')에 대한 전화문의를 자주 받는다. 가족수당을 문의하는 교민은 최근에 영주권을… 더보기

거주자 원천과세

댓글 0 | 조회 3,618 | 2009.07.30
대부분의 교민은 4월경 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인 Resident Withholding Tax Certificate(이하 RWT영수증… 더보기

학자금대출 상환(Repayment)

댓글 0 | 조회 4,435 | 2009.07.14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에 학자금대출금을 자진하여 추가상환 할 경우 자진추가상환액(Voluntary Repayment)의 10%을 정부가 추가상환하여주는 안을 발표하… 더보기

Compliance Focus 2009-10

댓글 0 | 조회 2,786 | 2009.06.23
최근 IRD의 언론발표 "Compliance Focus 2009-10"에서는 이례적으로 앞으로 1년 동안에 올바른 납세의무 및 사회복지신청과 관련하여 IRD가 중… 더보기

신규 사업자의 소득세 납부 의무

댓글 0 | 조회 3,503 | 2009.06.09
소득세 납부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납부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사업자들을 종종 보아왔다. 이번호에는 신규사업자들을 위한 소득세 납부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더보기

소득세 환급(Tax Credit)

댓글 0 | 조회 4,034 | 2009.05.26
매년 이맘때에는 Tax Credit로 알려진 소득세 환급에 대한 문의가 많다 (최근에 명칭이 Rebates에서 Tax Credit로 변경되었다).대부분의 사업자인… 더보기

E-Commerce (인터넷 상거래)

댓글 0 | 조회 3,164 | 2009.05.13
인터넷의 상용화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일상화 되었고, 이에 따라 누구나 한번쯤 웹사이트를 통한 사업구상을 생각해 봤으리라 생각된다. 이번호에는 인터넷을 통한 상… 더보기

구조조정해임자 정부지원 (ReStart)

댓글 0 | 조회 2,762 | 2009.04.28
이번호에는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구조조정 해임자 지원(이하 ReStart)의 대상 및 자격,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Work and Income자료를 … 더보기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4,024 | 2009.04.15
"키위세이버” 이제는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본 단어일 것이다. 하지만, 키위세이버 가입을 결정해야 할 교민에게는 키위세이버에 대한 사전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 더보기

2010 PAYE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529 | 2009.03.25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부터 사용되어지는 2010 PAYE표와 고용주의 키위세이버관련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2010 PAYE표에는 4월부터 시행… 더보기

임대(leased) 아파트

댓글 0 | 조회 3,164 | 2009.03.10
최근에 IRD에서는 호텔이나 Serviced 아파트(일반적으 로 단기 숙박서비스 제공) 등과의 리스계약이 되어있는 아파트의 구매 및 매각시 적용되는 GST에 대한… 더보기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변경 내용

댓글 0 | 조회 2,725 | 2009.02.24
최근에 정부는 성장계획의 일환으로 세법 변경안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정부의 발표내용 중 교민사업체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세법변경은 … 더보기

Child Tax Rebate

댓글 0 | 조회 3,122 | 2009.02.11
15세 미만이거나 19세미만의 중고등학생(Secondary School)에게는 이자 혹은 배당소득을 제외한 일정근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Child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