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Working Group –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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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Working Group –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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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임대주택의 가치는 2,000억불에 달한다. 하지만, 이런 임대주택으로부터의 걷어들이는 세수는 오히려 적자이며, 최고세율 39%가 적용된 시점부터는 적자의 규모가 심각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여기서 '적자'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겠다. '갑'이 고용소득이 연 $80,000이고, 렌트소득은 감가상각과 대출이자 경비가 커서 연 $20,000의 손실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다. 결국 연말정산시에는 $60,000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되도록 하고 나머지 $20,000에 대한 기납부된 PAYE는 환급되게 된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갑'이 임대주택이 있으므로써, $20,000에 대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환급해줘야 하니, 그만큼 '적자'가 되겠다.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s Tax (이하 'CGT')가 없다는 점과 상기 예처럼 임대주택에 대한 손실액을 타 소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메리트로 작용하여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기간에는 임대손실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낮게 납부하고,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높은 차익을 남겨도 CGT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이런 세적인 이점이 투자이익계산에 포함되어 투자자간 혹은 실 거주자간의 경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에 일조를 했다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재정 차원에서만 본다면, 경제가 지속 성장하여 세수가 계속 증가할 경우 이런 세제의 문제점이 묻혀질 수 있겠지만, 요즘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이 적자로 예상이 된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현실적인 세법개정 필요성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더군다나, 존키가 CGT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RFRM는 임대주택에 대한 CGT의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RFRM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택에 대한 현자본(시가-대출잔액)에 일정수익률(Risk Free Rate)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유주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Risk Free Rate은 국채수익률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수익률을 뜻한다(Tax Review 2001).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2010년 4월 1일 현재 국채 수익률은 4%이고, 1년 예상 물가상승률은 3%라고 가정하자. 이럴경우 적용 과세수익율의 계산은 = 1.04 / 1.03 -1 = 0.97% 가 된다. 만약, 임대주택의 시가가 $500,000이고, 임대주택 대출이 $300,000 이라고 하면 과세수익계산은 = $200,000 * 0.97% = $1,940이 되고, 만약 개인소득이 높아 최고소득세율인 38%를 적용한다고 하면, = $1,940 * 0.38 = $737.20이 추가 세부담이 되겠다.

TWG에서 논의되어진 RFRM의 문제점

ㆍ임대주택에 대한 소유주의 세부담이 렌트 상승으로 결국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ㆍRFRM이 소유주 거주 주택에게도 적용된다면, 대출잔액이 없거나 약소한 중년층 이상의 납세자에게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이 없는 은퇴자인 경우에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ㆍRFRM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시가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매각을 원하는 소유주 혹은 담보 대출기관으로부터의 반대가 예상된다.


RFRM의 적용범위가 임대주택에만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아니면 소유주거주 주택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상태이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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