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Working Group – 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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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Working Group – 토지세

0 개 3,482 코리아포스트
토지세가 도입된다면 매년 토지시가를 기준으로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토지라는 것이 유동적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른 세제와 비교하여 세제확보에 효율적이다 할 수 있겠다. 또한, 뉴질랜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거주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메리트가 있다. 재무부와 IRD에서 준비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토지세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장점

• 가장 효율적인 세제는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디자인된 세제인데, 일률적인 토지세는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든가에 상관없이 적용됨으로 이에 부합된 효율적인 세제라 볼 수 있겠다. 또한, 토지세를 도입한 후에 토지를 구입하는 이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매해 부과될 토지세가 토지시가에 감안되어 토지세 도입이전과 비교하여 낮은 시가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교적 낮은 토지세율로 높은 세수입 실현이 가능하다.

• 이미 지방정부에서 지방세(Rates)계산시 적용되는 고시지가가 있으므로, 세제 행정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다.

단점

• 토지세를 도입하게 되면, 토지시가가 낮아지게 된다. 정부기관 (IRD&Treasury)의 보고서에 의하면, 1%의 토지세를 부과한다면 토지시가가 16.7%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외부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결국 낮아진 토지시가로 인하여 기존의 토지소유주에게는 중대한 영향을 줌은 물론, 여신금융기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나, 대출원리금이 토지시가를 초과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많은 담보대출을 보유한 금융기관에서는 토지세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토지세를 도입하게 되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계층에만 추가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자, 농장주, 마오리단체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토지세는 토지주의 소득과 상관없이 매년 부과하게 되므로, 소득이 없는 토지주는 가용은행자산이 없어 토지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넓은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토지로부터 소득이 낮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면, 토지세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토지세의 도입의 가장 큰 단점은 기존 토지소유주에만 재무적인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갑”은 금융자산만을 가지고 있고 “을”은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갑”과 “을”의 자산 가치는 같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토지세가 도입된다면, “갑”은 추가세금납부는 없지만, “을”은 당장 토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겠고, 미래의 토지세 납부가 토지시가에 영향을 주어 토지시가가 낮아지게 되는 상당히 큰 손실을 입게 된다.

Capital Gains Tax(이하‘CGT’)는 일종의 소득세이고, 토지세는 자산세로써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세제는 아니지만, 국민당내에서는 토지세가 CGT의 대체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CGT는 대체로 부유층에 부과되어 누진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토지세는 대체적으로 전체의 계층에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국민당에게 어필되는 것으로 보인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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