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 Official Information Act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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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 Official Information Act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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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를 보면 아무개 국회의원실에서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또는 아무개 국회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등의 수식어가 빈번히 눈에 뜨인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구했지 의문이 드는 때도 간혹 있을 터인데, 국회의원들은 일반인과 다르게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물론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로 인한 어느 정도의 특전이 존재할는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자료는 Official Information Act 1982에 의거하여 받은 자료일 것이라 추측해본다.

Official Information Act 1982 (“OIA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서 그 취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그럼으로써 시민이 보다 효율적으로 법과 정책의 제정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OIA법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보요청의 권한은 시민과 비시민을 구분하여 차등권한을 부여하지도 않고 있다.  즉, 시민권과 영주권과 관계 없이,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도 충분히 ‘고급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  OIA법은 ‘department or Minister of the Crown or organisation’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여기서 ‘department’란 정부기관을 지칭하고 ‘Minister of the Crown’란 장관을 지칭할 것이다. 그렇다면 ‘organisation’은 무엇을 뜻할까? ‘Organisation’이라고 뉴질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단체’를 지칭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OIA법과 Ombudsmen Act 1975에 의해 지정된 특정 공공 기관을 지칭한다.  만약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싶은데 해당 기관이 OIA법을 적용 받는 기관인지 알고 싶다면 법무부에서 발행하는 Directory of Official Information을 찾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법무부는 OIA법을 적용 받는 모든 공공기관을 나열한 안내책자를 만들어 2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다.  이 안내책자는 각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고 또 법무부 웹사이트에도 공개되어 있다.

OIA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요청에 따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요청된 정보를 꼭 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만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닌,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게 되어있다.  비슷한 말인 듯 하지만, 두 원칙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전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이고, 후자는 공개가 기본 원칙인 것이다.  즉, OIA법은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당연히 예외가 존재한다.

국가 안보, 국방 그리고 외교와 관련된 정보는 원천적으로 공개가 불가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나, 어떤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정보 역시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제삼자의 개인 정보나 기업정보 등 상업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정보 역시 비공개가 원칙이다.

OIA법에 의거하여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늦어도 20일 (공휴일과 주말은 제외한 20일)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해당기관은 정보 공개에 수반되는 합리적인 비용을 정보 요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데, 보통 요청된 정보를 검색하고 분류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한 시간 이하이고, 공개되는 문서의 양이 20장 이하라면 특별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용이 걱정된다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서 관련 비용 역시 사전에 문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간혹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게 강압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OIA법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란다.  (언론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사기업에게 개인 정보를 요청하고 싶다면 Privacy Act 1993에 의거하여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개인 스스로에 관련된 정보는 요청이 가능할 수 도 있지만 제 삼자에 대한 정보는 요청이 불가능한 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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