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러로 뉴질랜드에 정착하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워홀러로 뉴질랜드에 정착하기

0 개 5,056 정동희
워킹할리데이 소지자를 뜻하는 워홀러라는 이름으로 매년 많은 청년들이 뉴질랜드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타결된 한-뉴 FTA가 양국의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앞으로 매년 대략 3천명의 젊은이들이 이 비자를 신청하겠지요. 새로 변경될 법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의 칼럼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직 워홀러들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궁금해들 하시기에 이번 글은 그분들에게 헌정합니다.  

워홀러 상태에서 기술이민 신청하기
기술이민의 키 포인트는 크게 영어와 잡오퍼 그리고 비자상태문제로 봐야 합니다. 영어는 본인이 면제 요청 자격을 갖추었든지 아니면 IELTS 성적표 6.5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겠구요. 비자상태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상태만 아니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뉴질랜드 내에서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비자는 비지터(가디언 비자 포함), 학생비자, 그리고 각종 워크비자중 하나면 됩니다.(물론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워킹 할리데이 비자는 워크비자에 속하기에 합법적인 체류비자이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카더라 통신”이 워홀러들을 괴롭히냐면요.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근무법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그 고용주 밑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게 되므로 잡오퍼가 무효이다 라는 법해석과 논리입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민에서의 잡오퍼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당장, 그 잡오퍼를 accept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만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랍니다. 조건부 잡오퍼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나오면 근무를 시키겠다”라는 조건이 달린 잡오퍼로도 영주권 도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영주권에 클레임한 잡오퍼로 워크비자까지 신청하여 제대로 된 워크비자 소지자로 신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심사 중에 이민관들이 이렇게 대놓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왜, 워크비자를 신청하지 않지요?”라고 말입니다. 아니,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나요? 그것도 아니면서 그런다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지난해 변경되어 시행되는 법 조항 중에 아주 귀하게 써 먹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향서가 채택되었거나, 기술이민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자의 경우, 워크비자 심사시 노동시장 검증은 면한다.”라는 대목은 결코 놓쳐서는 안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지면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래요.

워홀러 상태에서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하기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진정한 파트너쉽을 가져온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파트너쉽 영주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쉽이란 굳이 법적인 결혼을 의미하진 않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년 이상 사실혼 동거 관계입증입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실제로 같이 한 곳에서 산지가 1년이 지나면 기본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단지 “함께 살았다”는 이유 하나로 누구나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오니 전문가와 차분하게 조목조목 점검하고 준비하여 도전하시기 바래요. 불행히도, 충분한 서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이 기각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돌다리도 몇 번씩은 짚어가야 하는 게 이민컨설팅이랍니다.
  
유학후 이민 과정을 택하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자의 절대 다수는 유학후 이민 과정 출신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코스인 요리학과와 Hospitality, IT 과정 등을 이수하시면 처음에 언급한 영어와 잡오퍼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되지요. 기존 가족베이스 학생(배우자와 취학자녀를 동반한 자를 뜻함)에서 싱글 또는 젊은 커플 청년들로 주고객이 바뀐 지 한참 되었다고 요리학과의 학교 담당자들은 이구동성입니다. 이 말은 결국, 뉴질랜드 신규영주권자들의 대다수는 젊은이들이다 이것이 이민 트렌드가 되었다라고 해석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요리학과 2년은 물론 1년 코스조차도 아직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미 중국, 필리핀, 중동 국가 출신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줄 때 받아야 합니다. 1년 요리학과마저 사라지는 날엔 선택의 여지없이 2년을 해야만 한답니다. 물론, Hospitality도 1년 코스가 아직 유효하오니 졸업후 취업률, 본인의 적성, 영주권 성공률 등을 유학/이민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연구하셔서 결정하십시오. 자금이 부족하면 6개월씩 나누어 등록도 가능합니다.

한편, 이 과정을 택하기 전까지의 워홀러로서의 1년 동안 할 일들에 대해선 다음처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 선택하고자 하는 학과와 최대한 연관성이 높은 직종에서 근무
● 세금신고가 철저히 잘 이루어지는지 IRD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
● 경력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고용주로부터 경력 증명서 받아두기
● 기존 고용주들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여 재학 중에도 파트타임 및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도록 노력
● 영어실력을 키우고 또 키워서 학과 입학 영어시험 및 영주권에 철저히 대비(가능하면 IELTS 6.5 성적표 획득 !!)

일반 워크비자로 go go!!
의외로 많은 워홀러들이 일반 워크비자 승인자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요리사로, 레스토랑 매니저로 각각 승인된 Y님과 L님은 다 워홀러 신분이었으며 좋은 고용주로부터 본인들의 성실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일반 워크비자 1년과 2년을 받은 사례가 이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속속들이 일반 워크비자로의 전환에 성공하여 영주권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유학후 이민과정을 거쳐서 영주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반 워크비자로 바로 뛰어들어 영주권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남은 과제는 아무래도 영어문제겠습니다. 

비지터비자로 일단 시간을 벌고
워홀러로 1년이 다 채워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 비자가 붕 뜨게 생긴 경우에 있는 분들이 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방문비자(visitor visa)입니다. 워홀러는 워크비자이기에 엄밀히 따지자면 비지터 비자 9개월은 사용하지 않은 신분자이죠. 그러나, 비지터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을 내주는 이민부는 아니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holiday”라는 이름이 들어간 비자로 1년을 체류해 왔기에 비지터로 더 체류할 명분(비지터 비자 신청시 보통은, 관광,여행의 목적으로 클레임함)이 서지 않기 때문인거죠. 하지만, 비지터로 승인받는 분들도 있으니 일단 이렇게 해서 숨을 돌린 후에 다음 비자상태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출국한다 해도 기회는 있다
워크비자도 기각되거나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유학후이민 하기엔 자금이 넉넉하지 않고 비지터비자도 ‘거시기’하여 결국 출국을 결정하게 된 워홀러들과의 상담도 흔히 접하게 됩니다. 새옹지마,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도 아닐 뿐더러 뉴질랜드에 장기체류하며 영주권을 꼭 받아야만 하는 게 인생의 최종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젊은 그대, 화이팅입니다!!
 
제발 불법체류는 No No !!
쫓기지 마십시오. 비자만기를 진작부터 염두에 두어 절대로 궁지로 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법체류자가 되어 뉴질랜드와의 인연이 한참 꼬이게 됩니다. 아무리 interim visa 상태가 합법적 체류를 책임진다해도 그 상태에서 기각되면 그 날부터 불법체류가 되며 구제를 못 받게 되면 아주 억울한 상태에서 출국해야만 하지요. 지금 당장 여권을 펼쳐서 당신의 비자만기일을 확인하시고 휴대폰에 사진 찍어두시길!!

11월 11일의 기술이민 의향서 분석

댓글 0 | 조회 3,767 | 2015.11.25
일반이민 또는 점수제 이민으로도 불렸던 현 기술이민(SMC -Skilled Migrant Category)은 외국에서 보기엔, 참으로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 더보기

11월에 미리 살펴 보자 ! 가디언 비자 !

댓글 0 | 조회 3,104 | 2015.11.11
자녀가 International student(국제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반 체류하는 父나 母가 체류할 비자가 따로 없어서 가장 저렴한 학비를 내면서라도 어… 더보기

요리학과-기술이민-영주권 코스를 탐하라 !!

댓글 0 | 조회 2,805 | 2015.10.28
2015년 10월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국인은 월평균 80여명.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려 보자면요. 이 중의 80%에 해당하는 64명 정도는 기술… 더보기

이민부 최신 통계자료로 보는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2,376 | 2015.10.15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 시작되지요. 그러므로 지난 6월 30일은 2014/15년도 통계자료가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9월 칼럼으로 배달한 한국인 영주… 더보기

이민부가 전하는 심사 동향 및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3,189 | 2015.09.24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그리고 법무사용 뉴스레터 등을 통해 각종 이민정보와 이민법, 그리고 최근의 심사동향에 대해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브랜치마… 더보기

한국인 영주권 승인자 전년대비 20% 감소 !!

댓글 0 | 조회 5,137 | 2015.09.09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 시작되지요. 그러므로 지난 6월 30일은 2014/15년도 통계자료가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이 칼럼을 시작한 지난 2012년… 더보기

11월 이후의 이민법 변경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4,163 | 2015.08.27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는 지난 7월말 발표를 통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될 이민법 중에 주목할 만한 사항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보기

일반워크비자 연장시 유의점 모음집

댓글 0 | 조회 7,437 | 2015.08.12
연장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기존 비자와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에서 만기일만 몇 년 더 늘려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일반 워크비자의 경우라면 … 더보기

고교 졸업 예정 유학생들을 위한 영주권 길라잡이

댓글 0 | 조회 2,708 | 2015.07.28
요즘처럼 환율이 좋은 적이 참 오래되었지요. 수입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울상이겠으나 유학과 관광업, 그리고 수출업에는 호재입니다. 뉴질랜드는 유학에 필요한 제반 비… 더보기

요리학과를 통한 영주권 승인 사례

댓글 0 | 조회 3,239 | 2015.07.15
소위 “유학 후 이민” 과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게임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 많은 코스들 중에서도 “올~킬”은 … 더보기

이민부가 제공하는 고용주를 위한 종합 안내서

댓글 0 | 조회 2,370 | 2015.06.24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더보기

방문비자(Visitor visa)에 대한 이민부의 가이드

댓글 0 | 조회 3,483 | 2015.06.09
어느 나라든지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visa)라는 입국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이민부가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방문비자(visitor visa) 안내서… 더보기

워킹 할리데이비자를 놓친 그대를 위하여

댓글 0 | 조회 2,414 | 2015.05.27
워킹할리데이 소지자를 뜻하는 워홀러라는 이름으로 매년 많은 청년들이 뉴질랜드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에 타결된 한-뉴 FTA가 양국의 국회를 통과해야만… 더보기

이민부가 제공하는 일반워크 비자 종합 안내서

댓글 0 | 조회 3,545 | 2015.05.13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더보기

이민부가 안내하는 직업 종교인 비자

댓글 0 | 조회 2,657 | 2015.04.29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더보기

이민부의 온라인 워킹할리데이 Q & A

댓글 0 | 조회 2,161 | 2015.04.14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다… 더보기

이민부가 막~ 업데이트한 이민정보 Q & A

댓글 0 | 조회 4,131 | 2015.03.24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 더보기

순간의 선택이 이민 인생을 좌우한다

댓글 0 | 조회 2,737 | 2015.03.11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프로세싱이 관여를 하지요. 물론, 직관과 소위 “촉”을 따라 결정하는 일도 필요한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하지만, 한 개인 또는… 더보기

쉬워 보이나 진지해야만 하는 각종 비자 신청서

댓글 0 | 조회 2,517 | 2015.02.24
원하는 것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말, 글, 행동, 그리고 마음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의 형식을 갖춘… 더보기

대체, 누가 어느 루트로 영주권을 받나?

댓글 0 | 조회 3,294 | 2015.02.10
제목이 좀 저돌적이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늘 궁금해 하는 질문이죠. 물론, 이 질문에서 “얼만큼의 한국인이”라는 말이 빠져있기는 하지요? “지난 15년간 누가… 더보기

현재 워홀러로 뉴질랜드에 정착하기

댓글 0 | 조회 5,057 | 2015.01.28
워킹할리데이 소지자를 뜻하는 워홀러라는 이름으로 매년 많은 청년들이 뉴질랜드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타결된 한-뉴 FTA가 양국의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 더보기

요리사, 부족인력군에 남기로 하다

댓글 0 | 조회 4,011 | 2015.01.14
2015년 새해에 부디 바라옵기는, 새로운 캘린더에 새로운 이민법이 생겨나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교민사회에도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길 소원합니다.… 더보기

NZ에서 불법체류를 면하는 현명한 길

댓글 0 | 조회 5,766 | 2014.12.23
2015년에는 불법체류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해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시작합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되겠으나,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에… 더보기

청춘이민을 선도하는 FTA 타결

댓글 0 | 조회 2,502 | 2014.12.10
2014년마저 아무런 호재없이 그냥 가는가 라는 절망감이 팽배해 있던 교민사회에 지난 11월, 한-뉴 FTA합의가 발표되면서 절대다수의 한인들이 긍정의 씨앗에 물… 더보기

Verification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댓글 0 | 조회 2,081 | 2014.11.25
“실사/사실 확인” 등으로 이해될 수 있는 “verification(이하, 편하게<베리>라고 칭하려 함)” 작업을 통해 이민부는 모든 비자 신청서의 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