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에서 불법체류를 면하는 현명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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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에서 불법체류를 면하는 현명한 길

0 개 6,175 정동희
2015년에는 불법체류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해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시작합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되겠으나,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에게는 금쪽같은 정보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2014년도 마지막 칼럼을 시작하렵니다. 

비자만기가 아닌 여권이 만기된다
“아니, 5년이나 10년에 한번 도래하는 여권 만기일은 왜 꼭 내가 비자연장 하려면 걸리는지요?”라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신청자의 비자를 연장 또는 허가를 해줄 때는 여권만기일보다 3개월 또는 1개월 전까지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만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비자 2년을 요청하면서 신청하였다면 이민부는 그만큼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이 경우 이민부는 원칙적으로 7개월짜리 취업비자밖에 줄 수 없게 되지요. 물론, 여권을 연장 또는 신규로 발급받아 나머지를 더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으나, 담당 이민관이 특별한 코멘트(여권만기 때문에 다 못 주었으나 원칙은 2년을 허락함이라는 메모)를 귀하의 이민부 화일에 남기지 않았던 이상 나머지 기간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권의 생명을 충분히 챙기는 센스를 가지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여권은 주뉴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관할이며 뉴질랜드 이민부와는 무관합니다. 여권만기를 못 챙겼다가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 다분합니다.

비자 자동연장은 절대 없다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중에 본인이 소지한 비자가 만기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용기 대단한 분들, 계시더군요. 가령, “장기사업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의 체류는 다 해결되는 거니까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요?”라는 질문에 응대하는 것은 이민법무사에겐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요. 저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간단명료합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절대로 그 어떤 경우라도 자동연장은 없습니다. 장사비자나 영주권 신청해놓은 사람이라고 해서 체류를 무조건 해결해 주는 일은 결코 없으니, 비자만기 이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연장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노동시장 검증에 걸리지 않기
일반 에션셜 워크비자의 심사조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노동시장 검증입니다. 이와 연동되어 심사되어지는 것은 고용주의 구인노력이지요. 여기에 걸리지 않는 완벽한 방법은 없으나 필수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구인노력입니다. 이러한 구인노력의 기간으로는 최소 한 두 달 이상이 요구되기에 워크비자 신청 예정자는 비자만기 최소한 3-4개월 전부터는 철저히 준비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정설이지요.  

한편, 기술이민 신청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새로 하나 생겨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기술이민 의향서가 채택되어 서류 접수허가레터(ITA)를 받아 놓았거나, 영주권 서류가 실제로 접수가 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 워크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 신청자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라는 법이 작년 11월 1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혜란, “노동시장 검증심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며 이것의 의미는 참으로 중대하다 싶습니다. 최소한 몇 개월이 소요되는 구인노력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또한, 기각으로 이어지는 빌미를 제공하는 구인노력/노동시장 검증 부분 심사를 면제받기에 기각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불법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술이민-에션셜 워크비자를 잘 엮어내면 불법체류 가능성 제로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체류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만한 지혜와 노하우가 탄생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비자신청, 대체 몇 개월 전에 해야 하나?
비자만기 이전에 출국을 하든지, 기 신청한 비자가 나오든지 하지 않는 이상, 비자만기일이 다가오면 하루하루 애가 타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 신청한 비자에 대한 심사가 현재의 내 비자기간 이후로까지 이어져서 자동으로 인트림 비자(Interim Visa)라는 것이 나오더라도 애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트림 상태라도 기 신청한 비자가 기각되는 날이면 그 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본인의 현 비자만기 이전에 기각이든 승인이든 결정이 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민부의 심사가 대체 얼마나 걸리는가 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이민은 real time, 즉 내가 신청할 당시의 이민부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방문 비자연장에도 이민부의 일이 너무 밀려있어서 한달 이상이 걸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학생비자신청이 한참 절정인 때인지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고려하면서 신청시기를 잡아야겠지요. 한편, 심사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경찰 신원조회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 등을 전문가들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접수시기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신원조회서가 두 가지에서 문제다
경찰 범죄사실 조회서 또는 흔히 신원조회서 때문에 크게 2가지가 문제가 되지요.

하나는 범죄사실은 없는 신청자이나, 이민부에 이것을 반드시 제출해야만 하는 시기를 놓친 경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2년 이상 체류예정인 분의 비자연장 신청서류에 이것이 첨부되지 않았다면 그 신청서류는 접수되지 않고 그냥~ 반송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논해볼까요?

뉴질랜드 체류가 1년 11개월하고도 25일째인 K님. 그냥, 몰라서, 한국 경찰 신원조회서도 없이, 워크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자만기가 지나서 모든 서류가 다 반송되어 왔습니다. 이민부의 친절한 레터도 함께 말이죠. 2년 체류가 넘어가면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그” 서류가 없어서 접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K님은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신원조회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지요. 이런 분들의 심사는 생각보다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딱히 얼마나 더 지연된다 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기에, 이런 분들은 정말이지 아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시라 조언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얼만큼 심각한 것인지, 어떤 서포팅 자료가 제출되는지가 심사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겠지요?

이민부 신청비를 확실히 결제하라
일반적으로, 어떤 신청서든 간에 신청비는 있게 마련입니다. 우편 접수시, 이민부는 현금은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에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credit card) 개인 수표, 그리고 은행 수표(Bank cheque)로만 허용이 되지요. 이 때, 신용카드에 충분한 금액이 들어 있지 않으면 결제가 decline되면서 이민부는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 때, 서슬 퍼렇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민부 비용이 결제되지 않으면 바로 그 날로 다 반송시키던 시절. 그렇게 서류가 돌아와서 불법체류신분이 되어 허겁지겁 불법체류 구제법을 통해 더 많은 신청비를 내면서까지 조마조마했던 고객도 기억이 나네요. 요즘은 다행히도 이민부에서 에이젼트에게(개인이 접수했다면 개인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가 와서 하루 이틀내로 결제하지 않으면 미접수 처리되어 반송하겠다고 하면서 친절하게도! 일단 시간을 준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 번에 일 처리하는 것보다는 단박에 끝내는 게 좋겠지요? 신용카드가 가장 편하긴 하겠지만, 또 하나의 확실한 페이먼트 방법은 은행 수표입니다. 신청비에 해당하는 정확한 액수를 “Immigration New Zealand” 앞으로 은행 수표를 발행해 달라고 거래 은행에 부탁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동봉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이 이민관련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지난 한 해도 저의 칼럼을 애독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 복 무궁무진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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