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영구거주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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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영구거주지 (Ⅰ)

1 2,260 박종배
언뜻 차이를 느끼기 어렵겠지만,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신고 의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는 세계의 모든 소득을 뉴질랜드에 신고하여 소득세를 뉴질랜드에 납부해야하는 반면에, 비거주자는 뉴질랜드의 소득만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갑’은 해외직장경력을 쌓기위해 아랍에메레이트 두바이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갑’은 뉴질랜드로의 귀국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던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2년간만 임대를 놓을 것이며, 가구 등 본인 가제도구일체는 부모님댁에 임시로 보관하기로 하였다.  갑은 모든 뉴질랜드의 은행구좌를 유지할 것이며, 휴가가 주어질때마다 뉴질랜드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보낼 것이다.  연봉은 소득세없이 $60,000이다.

같은 시기에 친구 ‘을’ 역시 두바이의 한 항공사에 근무를 시작할 것이다.  우선 1년 계약을 하였지만,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다.  만약 여의지 않다면, 뉴질랜드로 돌아올 계획도 있다.  ‘을’은 출국일자에 맞추어 주택임대계약을 취소하고, 자동차, 가구 등 모든 가재일체를 처분할 것이며,  뉴질랜드 은행계좌도 출국일에 맞추어 취소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직원항공표가 제공되기 때문에, 휴가가 있을때마다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방문하거나, 친구 ‘갑’의 휴가에 맞추어 뉴질랜드에서 ‘갑’과 함께 보낼 것이다.  을의 연봉은 소득세없이 $70,000이다.

상기 예에서 ‘갑’과 ‘을’은 모두 두바이에서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 생활거주지가 두바이더라도 ‘갑’은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되고, ‘을’은 비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을’은 비거주자로써 뉴질랜드내에서의 소득이 없는한 뉴질랜드에서의 소득세신고 의무가 없고, 따라서 납부할 세금도 없겠다.  그렇지만,‘갑’은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일 경우, 두바이에서의 근로소득 $60,000, 뉴질랜드아파트 임대소득 등을 포함하여 뉴질랜드에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며, 이에 따른 소득세도 뉴질랜드에 납부해야 한다.  $60,000에 대한 뉴질랜드의 소득세는 대략 $11,000 이다.  즉, ‘갑’은 두바이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전체 소득세 $11,000를 뉴질랜드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모두의 의문점은 어떻게 ‘갑’이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느냐 일 것이다.

비거주자가 뉴질랜드에서 12개월동안 183일 이상거주를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그렇지만, 세법상 거주자가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기위한 조건은 비교적 까다롭다. 우선, 출국일수도 325일이나 되며, 출국일수를 맞췄더라도 ‘갑’의 경우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인 상태가 유지되기도 한다.  

앞으로 몇회에 걸쳐, 이렇게 출국일수를 맞췄더라도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의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소득세법 YD1 (2) Permanent place of abode in New Zealand)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음호 계속>>
코리아포스트
주의 – 상기글은 아랍에메레이트가 뉴질랜드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로 잘못 판단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확인 결과 아랍에메레이트는 뉴질랜드와 지난 2004년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글 중 “그렇지만, ‘갑’은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일 경우 ~~~ $11,000를 뉴질랜드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의 부분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작성시 뉴질랜드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 리스트를 확인하지 않은 저희 실수 입니다. 이로 인해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상기 ‘갑’의 경우에는, 아랍에메레이트와 뉴질랜드에서 모두 세법상 거주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 간에는 규칙에 의해 어느 한 나라에서 세계의 모든소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법상거주지’와 관련한 연재 마지막에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사 박종배 (T. 83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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