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 가족소득 외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가족수당 - 가족소득 외

0 개 3,299 박종배
이번호에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정산시 기준소득이 되는 가족소득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 가정의 가족소득은 ‘부모소득’이 되겠지만, 기타 가족구성원 혹은 가족전체가 받는 소득도 가족수당정산시 소득으로 포함된다. 부모 과세소득 이외에 가족수당정산시 가족소득으로 추가로 포함되어야하는 소득중 일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기적으로 받는 세금면제대상의 생명보험금 및 노령연금 - 이런 소득은 면세소득으로써 소득세신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가족수당 정산시에는 가족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소득세를 공제후 수령하는 Work and Income의 정부노령연금은 소득세정산에 이미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하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소득 (Passive Income) -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이 피동적으로 발생하는 부양자녀의 소득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은행이자, 배당금, Family Trust로부터의 소득, PIE Income (노령연금관련제외) 등이 Passive Income에 포함되겠다.  연 Passive Income 합계 액 중 $500를 초과하는 금액이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에 포함된다.  만약, 연 소득액이 $1,300 이라면 $800이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에 포함되겠다.

뉴질랜드의 세법상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소득 - 영주권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모든 (worldwide) 소득은 가족소득정산시 가족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다. ‘갑’은 현재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배우자인 ‘을’은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아니며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도 아니다.  이 경우에 ‘갑’은 ‘을’의 한국에서 소득을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 - 개인 혹은 특정단체로부터 연 $5,000 이상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경우, 전체의 수령액이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으로 포함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A’는 자선단체로부터 매년 $7,500.00 의 생활비 보조를 받고 있다. ‘A’의 경우, 전체 $7,500.00 이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으로 포함된다. ‘B’의 가족은 독립하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B’의 부모는 ‘B’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B’의 전기료 (연 $2,000)와 아파트 관리비 (연 $2,500)를 직접 납부해 주고 있다. ‘B’의 경우는 부모로부터의 지원은, 연 $5,000.00 미만이기 때문에, ‘B’의 가족수당 정산시 $4,500의 지원은 가족소득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상기처럼 가족수당 정산을 위해 추가로 신고해야할 소득이 있을 경우 IRD website (www.ird.govt.nz) 에서 “Adjust your income for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IR215)” 양식을 이용 매년 IRD에 제출하면 되겠다.
  
가족수당 신청 및 정산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가 어렵다거나, 현재까지 가족수당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확실치 않다면, 약간의 서비스비용의 지출이 발생되더라도 세무사무소의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심전도(心電圖) 검사

댓글 0 | 조회 210 | 1일전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부정… 더보기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69 | 9일전
Consultation on Acti…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304 | 10일전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192 | 2025.12.10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204 | 2025.12.10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44 | 2025.12.10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32 | 2025.12.10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42 | 2025.12.10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37 | 2025.12.10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77 | 2025.12.10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73 | 2025.12.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34 | 2025.12.09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41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35 | 2025.12.09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11 | 2025.12.09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28 | 2025.12.09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49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6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19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89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7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624 | 2025.12.01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562 | 2025.11.28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334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31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