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과 의료보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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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과 의료보험의 관계

0 개 2,717 정윤성
혈압은 나이와 신체의 조건에 따라 오는 하나의 증상인데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건강한 식이요법과 운동 그리고 혈압약 복용으로 신체를 정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정상 혈압이 아니면 각종 가족보험 가입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이해하면 받아들일만 하다.  

예를들면 혈압에 관련한 질병은 보장이 안된다거나 심하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사실 의료보험으로 보면 고혈압은 그 어떤 증세보다도  보험과 연관성이 적다. 혈압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의료보험 처리 영역이 아닌 응급 상황이며 약처방은 대부분 의료보장 범위에 해당(일반적인 의료보험 가입자를 기준) 되지 않는 1차진료인 가정의에서 이루어진다. 

혈압에 관련한 제외사항이 있더라도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생명보험은 정상인 가입조건에 신청은 해 볼만하지만 요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음 두 사례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려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다. 살펴보자.

사례1, 혈압약을 의사의 처방도 없이 끊고 의료보험과 생명보험 가입 신청한 경우

이 경우 만일 가입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Disclosure’를 하지 않았다면 사망시 보장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신청시 확인되었다면 그 조차도 거절 당한다. 이유는 뉴질랜드 의료 체계내 관리범위를 벗어나 있기때문에 신청자의 타입을 위험하다고 분류하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는 고지의 의무가 분명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한다. 

정상인으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의사와 상의 후 위험성 여부를 상담하고 범위에 따라 다른 처방이 가능한지 의사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계속 정상이라면 기존 가입자인 경우, 정상인으로 보험 조건 변경 신청을 하거나 신규 신청자는 정상인으로 보험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정상인으로 보험 가입이 보장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사례2, 고혈압 처방을 받자마자 보험가입을 신청한 경우

최근 연락이 온 경우다. 몇일 전 고혈압 처방을 받았지만 아직 약은 복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인으로 가입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다. 그 요청은 받아들일 수 있고 없고의 선택이 아니다. 고지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으나 다른 보험에이전트가 방법을 제시했고 진단일 이전으로 가입신청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고객과 에이전트 둘 다 위험하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 고객은 사례1과 같이 보장받을 수 없고 에이전트는 분명 법정 소송케이스이다. 물론 가입자의 사망시 법적 소송이 원할하게 진행이 될 수도 없겠지만 이런 방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쉽고 빠른 가입, 그리고 예외 사항이 없는 보험증권을 받고 기뻐하기에는 적지 않은 보험료 부담에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과 평화가 걸려 있는 문제다. 보험사와 고객간 보상관련 분쟁의 중심에는 ‘Non-Disclosure’의 문제가 늘 있으며 더군다나 ‘Disclosure’로 받는 불이익은 좀 더 이해해보면 나를 보호하는 방법중 하나라는 것이다. 

보험가입은 중요하다. 그러나 보험 보상은 그 보다 훨씬 중요하다. 보상의 시점은 보험가입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다. 진정 가족을 지키는 보험을 원한다면 올바른 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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