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 의향서 최신 동향과 심사 혁신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기술이민 의향서 최신 동향과 심사 혁신

0 개 2,650 정동희
예전 일반이민의 전신인 소위 기술이민은 외국에서 보기엔, 참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옛날 법은 본인이 고심하여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하여 접수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법은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줄여서 EOI)라고 하는 신청서를 서류접수 이전에 먼저 이민부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처분”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채택은 격주로 이루어지며 채택 후 이민부는 항상 “채택 써머리”를 온라인에 올려 놓지요. 

오늘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의향서 채택(2014년 10월 29일)에 대한 이민부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요즘의 이민 트렌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immi 1.jpg

뽑힌 자와 남은 자
2주마다 행해지는 의향서 채택을 보면 보통 500~700여건의 의향서가 뽑힙니다. 이번엔 총 549건이 선택되었으며 여기에 포함된 전 가족을 다 합하면 총 1,166명이 영주권 신청의 첫 발을 디디게 되었답니다. 1년전 자료와 비교해 보면 비슷한 숫자입니다. 한때는 채택건수가 800건이 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젠 거의 5~600건대가 일반적입니다. 한편, 자격 또는 점수미달로 인해 채택되지 못하고 다음 간택을 기다리는 의향서의 숫자는 953건입니다. 

140점 이상인 자와 아닌 자
기술이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조항 중 하나가 바로, 140점 이상이 되어야만 이민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표를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140점 이상인 자 :  잡오퍼 클레임에 무관하게, 이 점수 또는 이상이면 무조건 채택입니다.
● 100점과 135점 사이에 있는 자 : 잡오퍼를 포함하고 있으나 140점 미만으로 100점 또는 그 이상인 자도 채택됩니다. 하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채택에서 제외될 때도 있습니다.  
● 100점과 135점 사이에 속하면서 부족 인력군 경력 보너스 점수가 15점 이상인자 : 이번 채택에선 빠졌으나, 몇 개월에 한번은 이런 자격 소지자도 채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잡오퍼가 없는 상태에서 채택되어 영주권 서류 후 심사까지 받는 아시안들 중에는 점수와 무관하게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잡오퍼가 없어서 정착가능성이 희박하니 영주권은 무리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즉, 잡오퍼 없이 영주권 심사까지 다 받은 후에 영주권이 안 나오게 되면 이민부는 9개월짜리 오픈 워크비자를 제안합니다. 이 기간 안에 직장 구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영주권 재신청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잡오퍼=영주권”이라는 등식이 거의 들어 맞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immi 2.jpg

잡오퍼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위에 언급했듯, 기술이민의 핵심은 “정착 가능성”에 있습니다. 신청자가 NZ에 잘~ 정착할 만한 능력자인지 아닌지를 가장 크게 여기는 법이지요. 이 때 필요한 건 충분한 영어능력과 고용제의 또는 고용상태입니다. 지난 채택에서는 잡오퍼를 포함하면서 총 점수를 클레임한 신청자가 461명으로 무려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461명중에는 뉴질랜드에 체류하지 않는 해외신청자가 구직에 성공하여 잡오퍼를 클레임한 28명의 신청자도 포함되어 있지요. 28명이라고 해봐야 아주 미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상으로 유추해 볼 때, 잡오퍼 없이 기술이민을 신청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 라는 거겠지요?

인도인과 인도인이 아닌 자
1년여 전에도 이런 제목의 꼭지를 실었는데요. 인종차별이 아니라, 인도인이 그만큼 기술이민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민자가 변해서 시대가 변하는지, 시대가 변해서 이민자가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대세였던 “대영제국”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비록, 이번 채택에서 인도인의 비율이 23%로 주춤하였으나, 아직도 부동의 20퍼센트 대를 유지하면서 영국인들의 자리를 이어받아 1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도 기술이민 신청자 네 명중 한 명은 인도인이며, 확대해석하자면 영주권 받는 사람들의 사분의 일이 인도인이라고나 할까요. 

영국인은 빅3에서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1년 전에도 10% 아래이더니 이번에도 8%입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각 14%와 12%씩을 차지하며 아시안 빅3 국가가 기술이민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한때 밀물처럼 몰려오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자들도 역시 영국인들처럼 저물어서 6%밖에 안됩니다. 
한국인이 줄어들 것이다?

평소 2~5% 정도를 차지하는 한국인 국적자는 이번 채택에선 11건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이민의 전체 기각률이 20%대임을 감안할 때 이 11건 중에 잘해야 8~9건 정도가 영주권까지 간다는 말이 되겠네요.

한편, 채택된 자들의 다수가 “유학 후 이민 과정” 출신자들일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앞으로는 이 숫자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대대적인 이민법의 완화조처가 있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의향서 채택 후 ITA까지의 구간 탐색
의향서가 채택되면 그 다음은 기다리면서 서류준비(김칫국 마시는 격일수도 있습니다만~~)를 하는 시간으로 규정됩니다. 

이민부는 의향서에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자가 클레임한 점수가 제대로 맞는지, 자격이 있는 자가 점수 클레임을 한 것인지 등의 아주 기초적인 심사를 하지요. 이 심사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며 심사후 이민부는 모 아니면 도로 결정을 짓습니다. 모가 나오면 “ITA-영주권 서류 제출 허가서”를 신청자(또는 대리인)에게 이메일로 통보하며 도가 나오면 “의향서 기각 레터”를 보냅니다. 질의서 과정이 없이 일방통행이라서 좀 터프하지만 법이 그렇네요. 

의향서 채택부터 ITA까지는 현재 오클랜드의 경우 약 1개월이 소요되며 지방의 경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무리 길어도 3개월을 넘어가진 않아 보입니다. 

영주권 서류 접수기한과 액션
ITA를 받아놓고 나서 서류접수기한은 4개월입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이 기간 이내에 귀하의 영주권 서류가 접수되어야만 합니다. 4개월을 꽉 채워서 다 기다렸다가 제출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 잘 아시죠? 이 ITA가 나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보통은, 의향서 준비 및 제출과 함께 서류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지요. 

오는 12월부터 혁신이 이루어지는 심사
최근 이민부가 알려온 바에 따르면, 오는 12월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기술이민 심사에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영주권 서류 심사기간을 확~~ 단축하여 working day기준으로 60일(약 3개월!!)안에 신청자들의 90%를 끝내주겠다고 합니다. 

평균 심사기간이 6~9개월이나 되며 9개월이 넘어가도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닌 요즘의 트렌드와 비교한다면 엄청난 혁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놀랄 노자가 아닐수 없어서 업계에서는 의아해 하고들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고 볼” 일이 되었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를 위한 이민부 노트

댓글 0 | 조회 2,771 | 2017.07.25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각종 정보 및 가이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비자(Student visa)소지자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이… 더보기

취업비자 기각사유 베스트 5

댓글 0 | 조회 2,760 | 2012.12.12
오늘은 일반워크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이하, 취업비자)의 승인을 가로막는 베스트 기각사유 중 5가지 으뜸을 설명해 드립니다. 가린 … 더보기

어서 와, 인트림 비자는 처음이지?

댓글 0 | 조회 2,758 | 2019.07.10
인트림 비자(interim visa)는 도입된 지 8년이 넘었음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생소해 하는 비자입니다. 2011년 2월에 첫 선을 보이면서 뉴질랜드 내 “의… 더보기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

댓글 0 | 조회 2,741 | 2016.07.27
오래된 이민법무사에게 거는 기본적인 기대랄까, 아니면 만족치랄까 하는 것들이 있지요. 아무 것도 참조하지 아니하고 그냥 정면을 응시하면서 뉴질랜드 비자의 종류엔 … 더보기

심사기간의 두 얼굴과 사라진 비자

댓글 0 | 조회 2,735 | 2019.02.27
“법무사님,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보장하실 수 있어요?” 서기 2000년이 되기 이전부터 이민업계에 몸 담아온 제가 가장 난감하게 여기는 질문 중 하나입… 더보기

순간의 선택이 이민 인생을 좌우한다

댓글 0 | 조회 2,733 | 2015.03.11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프로세싱이 관여를 하지요. 물론, 직관과 소위 “촉”을 따라 결정하는 일도 필요한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하지만, 한 개인 또는… 더보기

누구 맘대로 직장을 옮길까?

댓글 0 | 조회 2,705 | 2019.12.10
취업비자 또는 워크비자는 말 그대로, 취업(대가를 받는 합법적인 노동행위)을 하라는 한 나라의 허가서입니다. 특정 고용주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 어떤 고용주를 … 더보기

고교 졸업 예정 유학생들을 위한 영주권 길라잡이

댓글 0 | 조회 2,705 | 2015.07.28
요즘처럼 환율이 좋은 적이 참 오래되었지요. 수입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울상이겠으나 유학과 관광업, 그리고 수출업에는 호재입니다. 뉴질랜드는 유학에 필요한 제반 비… 더보기

新워크비자시대의 新레시피

댓글 0 | 조회 2,665 | 2017.09.12
8월 28일부터 시행하길 원했던 新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SMC)과 新일반워크비자법의 세부사항을,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는 차일피… 더보기

新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와 요리학과

댓글 0 | 조회 2,658 | 2014.03.12
유학후 이민과정의 대표주자인 요리학과를 통한 영주권의 길은 비단,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만 있지 않습니다. 이민부는 장기부족 인력… 더보기

이민부가 안내하는 직업 종교인 비자

댓글 0 | 조회 2,654 | 2015.04.29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더보기
Now

현재 기술이민 의향서 최신 동향과 심사 혁신

댓글 0 | 조회 2,651 | 2014.11.12
예전 일반이민의 전신인 소위 기술이민은 외국에서 보기엔, 참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옛날 법은 본인이 고심하여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모…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2016년 6월 뉴스레터

댓글 0 | 조회 2,646 | 2016.06.23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uckland Henderson Branch는 공인이민법무사 및 이민 컨설팅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업…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3탄

댓글 0 | 조회 2,589 | 2016.06.09
“아,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그 동안 무슨 근거로 영어면제가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법무사님)덕분에 이젠 제가 법무사가 된 기분입니다.”지난 두 번의… 더보기

파트너쉽 심사의 핵심에 다가서기

댓글 0 | 조회 2,583 | 2019.11.13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민의 뉴질랜드 이주 역사도 이제 … 더보기

한-뉴 FTA 발효와 관련 이민법 변경

댓글 0 | 조회 2,574 | 2015.12.23
한-뉴 양국 정상의 정식 서명, 그리고 이에 따른 나라별 비준을 거쳐 드디어 한-뉴 FTA가 2015년 12월 20일부로 정식발효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처… 더보기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1년 완성 요리학과 L5

댓글 0 | 조회 2,545 | 2014.06.25
그간의 통계자료를 참조하자면, 현재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의 길은 거의 막혀 있으며 다만, “유학 후 이민과정”만이 유일한 길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 더보기

사무직으로 기술이민에 도전하다!!

댓글 0 | 조회 2,542 | 2013.08.28
연간 기술이민(SMC) 카테고리를 통해서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는 한국인 국적자는 대략 600여명이며 이는 월간 약 50여명, 주신청자 기준으로는 월 약 24명 정… 더보기

쉬워 보이나 진지해야만 하는 각종 비자 신청서

댓글 0 | 조회 2,514 | 2015.02.24
원하는 것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말, 글, 행동, 그리고 마음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의 형식을 갖춘… 더보기

“유학후 이민” 졸업자들이 가는 길

댓글 0 | 조회 2,512 | 2012.11.28
“유학후 영주권/이민 과정” 또는 “장기부족 직업군 학과” 등으로 알려진 과정을 졸업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몇 … 더보기

이민법 일반론 즉문즉답

댓글 0 | 조회 2,511 | 2020.10.13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뉴질랜드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전 세계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안내를 항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영주권과 비영… 더보기

청춘이민을 선도하는 FTA 타결

댓글 0 | 조회 2,497 | 2014.12.10
2014년마저 아무런 호재없이 그냥 가는가 라는 절망감이 팽배해 있던 교민사회에 지난 11월, 한-뉴 FTA합의가 발표되면서 절대다수의 한인들이 긍정의 씨앗에 물… 더보기

이민부 發 , 장기사업비자 최신정보

댓글 0 | 조회 2,492 | 2013.03.26
이번 호에서는 2013년 3월 13일자로, 이민부의 비즈니스 브랜치가 발행한 1/4분기 뉴스레터 중에 장기사업비자(이하, 장사비자)와 관련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 더보기

질의서, 어디까지 받아 봤니?

댓글 0 | 조회 2,485 | 2019.10.08
20년 넘게, 어쩌면 전 생애의 유일한 직업으로써 이민컨설팅을 택해온 저는, 동종 업계의 오래된 분들과 종종 식사나 미팅을 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더보기

워홀러가 워홀더로 변신하려면?

댓글 0 | 조회 2,479 | 2018.05.22
연간 3,000명의 쿼터가 순식간에 채워지는 뉴질랜드 워킹할리데이 프로그램. 이번에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아침의 한국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