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워크비자를 open 하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오픈 워크비자를 open 하다

0 개 5,905 정동희
세상엔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듯, 워크비자(취업비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픈 워크비자가 그 중 한 종류인데요. 오늘은 이 비자를 한번 open해 보려 합니다.

오픈 워크비자를 정의하다
액면가 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워크비자인데 그 성격이 “오픈”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워크비자는 고용주가 정해져 있으며 그 고용주만을 위해 근무하라고 허락된 비자를 뜻하는데요. 오픈 워크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픈 워크비자엔 이렇게 적히다
여권상의 이 워크비자 명칭은 “open work visa”가 아니라 그냥 “work visa” 입니다. 다만, 그 비자의 조건과 성격에 대한 문구가 비자의 맨 밑에 몇 줄 적혀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답니다.

Holder may work for any employer in any occupation in New Zealand. Evidence of financial support not required. Return/onward ticket not required.
이 비자소지자는 뉴질랜드 내에서 어떤 직업으로 어떤 고용주를 위해서든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지자는) 재정보증이나 본국 귀국용 항공권은 불필요합니다.

물론, 이 외의 문구도 더 적혀 있으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이든 구애 받지 않고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몇 가지 경우엔 예외입니다. 

오픈 워크비자의 종류는 이러하다
유감스럽게도, 그 모든 오픈 워크비자가 이민법 한 켠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기사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일반/부족인력군/텔런트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배우자 무관)
잡서치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기술이민 승인자로서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배우자 무관)
특정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Foreign crew of fishing vessels의 배우자
계절성 워크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Silver Fern Job Search 비자 소지자와 배우자
워킹 할리데이 소지자의 배우자
domestic staff of diplomatic, consular, or official staff의 배우자

오픈 워크비자의 기간은 이때가 끝이다
아주 소수의 오픈 워크비자를 제외하고 대개는 배우자에게 이 비자는 종속되어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비자와 그 궤적을 같이 한다는 의미이며 배우자 비자가 끝나는 날까지 오픈 워크비자도 발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일반워크비자 만기가 12월 1일이라면 그 배우자가 받게 되는 오픈 워크비자도 역시 12월 1일까지만 허락됩니다. 단, 다음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

● 본인의 여권 만기가 일찍 도래하는 경우 
● 신원조회서나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자녀와 동반 여권인데 자녀의 여타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

여권이 비자보다 더 중요하다
흔히들 하는 실수 중에 “여권만기와 비자만기에 대한 헷갈림”이 있습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이고 비자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주는 영구/임시 체류 허가서인데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는 거지요.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리는 “여권이 비자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뉴질랜드 정부가 비자를 승인 낼 때에는 반드시 귀하의 여권만기를 확인하고 여권만기일 1개월 또는 3개월 이전까지만 비자승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년짜리 일반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아내도 배우자 오픈 워크비자 2년을 신청했는데 아내 분의 “여권” 유효기간이 1년이라면 오픈 비자는 1년도 채 안 되는 9개월 또는 11개월짜리만 발급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평소에 여권의 유효기간은 정기적으로 챙기시길.

오픈 워크비자로 사업도 할 수 있다
전제하건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혹자는 그 어떤 오픈 워크비자로도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저는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오픈 워크비자로 사업을 하셔서 기업이민까지(유감스럽게도, 지금은 불가능해졌지만!!) 신청해서 영주권자가 되신 분들도 제 고객들 중에 계시거든요. 그러나 모든 오픈 워크비자로 사업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루트를 통해 이 비자를 받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불가능입니다.

● 잡서치 비자 소지자
● 워킹 할리데이 비자 소지자
● 기술이민 잡서치 비자 소지자
● Silver fern 잡서치 비자 소지자

배우자로 확실히 인정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오픈 워크비자는 본인의 배우자로 인하여 받게 되며 사실혼 배우자/파트너로 인정 받기 위해선 다음의 이민법이 적용된다고 이민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To be eligible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partners must prove to the satisfaction of an immigration officer that:
i. they are living together with their partner in a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see E4.5.1); and
ii. they comply with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partnerships (see E4.1.30 and F2.15); and
iii. their partner supports the application; and
iv. their partner meets the character requirements for partners supporting‘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 set out at E7.45.

1. 진실하고 안정적인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하며
2. 파트너쉽 인정에 대한 최소필수조항을 만족시켜야 하며
3. 파트너가 그 신청서에 대한 서포팅을 해야 하며
4. 파트너가 이 카테고리의 법에 명시된 신원관련조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한편, 공동거주를 증빙하는 자료로 이민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시하고 있으며 “다다익선”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i. a marriage certificate for the parties;
ii. a civil union certificate for the parties;
iii. birth certificates of any children of the parties;
iv. evidence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v. photographs of the parties together;
vi. documents indicating public recognition of the partnership;
vii. evidence of the parties being committed to each other both emotionally and exclusively such as evidence of:
   o joint decision making and plans together
   o sharing of parental obligations
   o sharing of household activities
   o sharing of companionship/spare time
   o sharing of leisure and social activities
   o presentation by the parties to outsiders as a couple.
viii. evidence of being financially interdependent such as evidence of
   o shared income
   o joint bank accounts operated reasonably frequently over a reasonable time
   o joint assets
   o joint liabilities such as loans or credit to purchase real estate, cars, major home appliances
   o joint utilities accounts (electricity, gas, water, telephone)
omutually agreed financial arrangements.

심전도(心電圖) 검사

댓글 0 | 조회 208 | 1일전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부정맥(不整脈)이 있어 심전도(心電圖)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자는 정… 더보기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68 | 9일전
Consultation on Action Plan to Support Carers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는 …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301 | 9일전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은 피하의 바넷 홀에서 소수민족 공동체 지도자들과 함께 수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190 | 2025.12.10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거리의 불빛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마치 잠시 현실을 잊은 듯 들뜬 기운을 뿜어낸다. 그러나 그 화려한 분위기 뒤에는 또 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202 | 2025.12.10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표현, 미적 즐거움, 소통, 그리고 심리적 및 신체적 치유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집단 정체성 확립, 사회통합, …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42 | 2025.12.10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드 북섬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다. 높고 험하며 사계절 내내 눈이 덮인 이 산은 항상 침묵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31 | 2025.12.10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 2지난호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3. 영국 및 미국 대학 유학하버드 대학교미국과 영국은 뉴질랜드 유…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40 | 2025.12.10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둔 상현달이 초저녁 하늘에 떠 있고, 검푸른 하늘엔 뱃전에 부딪혀 흩어지는 하얀 포말처럼 은하수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그…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35 | 2025.12.10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귀 앞, 내 눈 앞에 있다어둠은 역시 자세히 봐도 어둡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말장난이라고 나를 욕한다그러나 어둠은 자세히 …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75 | 2025.12.10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처서가 지났는데도 더위는 꺾이지 않고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었다. ‘습식 사우…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71 | 2025.12.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이삿짐을 꾸렸습니다그래야 헤어짐이늦게 올 것 같았습니다차곡차곡 넣고구석구석 채웠습니다그래야 천천히 올 것 같았습니다짐 드러낸 …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33 | 2025.12.09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은 영어로 배우고 말하고 평가받지만, 단순한 영어 실력만으로는 뉴질랜드 교육에서 깊이 있는 성취를 보…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39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사실혼(파트너쉽)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와 비영주권 비자가 …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34 | 2025.12.09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입시 및 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2026년 뉴질랜드 및 호…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09 | 2025.12.09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한 적이 있었다. “눈팅만 말고 ‘좋아요’ 좀 누르면 안 되나요?” 마치 눈팅만 했던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발이 저려서…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25 | 2025.12.09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년간 납치해서 숨어 살았던 톰 필립스 (Tom Phillips)가 경찰에 발견되었고 결국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 소식 …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47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를 때면, 거친 바람은 먼지를 일으키며 과거의 귓속말을 실어 나른다. 그 속삭임은 무너진 벽돌과 부서진 신전 기둥 사이를 스…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4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카드를 손에 쥐고 라운드를 시작한다. 한 홀 한 홀마다 몇 타에 공을 넣었는지를 적어 내려가며, 18홀을 돌고 나면 총합이 자…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18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ckphoto.com/kr/%EC%9D%BC%EB%9F%AC%EC%8A%A4%ED%8A% B8/%EC%9D%98%EA%B3%B…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87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병원에서 진료받은 6대 주요 암 환자 중 유방암 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2…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5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작으로서,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형성된 기운을 거두어 단전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명상 중 급한 용무로 명상을 멈추어야 …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623 | 2025.12.01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했다. 배움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되던 시대의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560 | 2025.11.28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의 등장은 그 속도와 영향력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전환점을 만들어 내고 있…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333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전면 확대된다.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28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해주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랍니다. 친구가 멀리 던진 공으로부터 내가 더 가까우면 친구 대신 공을 주워서 던져주기도 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