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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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Ⅰ)

0 개 3,447 박종배
가족수당 수당은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Minimum Tax Credit 그리고 Parental Tax Credit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호에는 Family Tax Credit과 In-work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Family Tax Credit
가족수당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모의 주당 노동시간 및 수당수령여부(자녀와 관련한 수당은 예외)에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의 수 그리고 부양자녀의 나이, 가족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36,350 초과되면 받을 수 있는 Family Tax Credit이 점점 줄어든다.  

부모합산소득이 $36,350 이하일 경우, 첫번째 자녀가 16세미만일때 첫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주당 $92.00, 16세부터 주당 $101.00의 Family Tax Credit이 지급된다.  그외의 자녀에 대해서는 13세 미만일 경우 주당 $64.00, 13세~15세일 경우 주당 $73.00, 16세부터는 $91.00이 Family Tax Credit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보겠다. ‘갑’의 가족소득은 연 $36,350 미만이고, 슬하에 17세와 13세의 부양자녀를 두고 있다.  ‘갑’이 받을 수 있는 Family Tax Credit은 ($101*52주)+($73*52주) 즉, 연 $9,048이 된다. 

2. In-work Tax Credit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다.  부모가 1인인 경우는 20시간이상 근무를 해야 In-work Tax Credit를 받을 수 있겠다.  In-work Tax Credit 역시 부모소득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상기의 2인부모의 주당 근무시간 30시간은 합산 시간이다.  예를들어, 부모가 각각 20시간, 15시간을 근무한다면, 합산근무시간은 주 35시간으로, In-work Tax Credit을 받을 수 있겠다.  

부모중 적어도 1인이 계속 풀타임 (주30시간)으로 노동을 한다면, 전기간 In-work Tax Credit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한다면, 주30시간 근무한 기간을 IRD에 통보해줘야 In-work Tax Credit정산이 가능해 진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3명이하인 경우, 부모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In-work tax credit은 주당 $60.00 이다.  부양자녀수가 3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인원수에 주 $15.00이 추가된다.  예를들어, 18세미만 부양자녀가 4명인 경우에는 In-work Tax Credit으로 주당 $75.00를 받을 수 있고, 5명이라면 주당 $90.00까지 받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부모가 Work and Income으로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받는 수당 (income-tested benefits)를 받거나, 학생수당을 받는다면, In-work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

상기 ‘갑’의 예에서, ‘갑’이 주 30시간 이상을 노동을 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In-work Tax Credit은 $60*52weeks 즉, 연 $3,120.00이 되겠다.

다음호에는 ‘Minimum Family Tax Credit’과 ‘Parental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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