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업무의 이해 (Ⅴ) - PAYE신고 관련 벌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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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업무의 이해 (Ⅴ) - PAYE신고 관련 벌칙금

0 개 3,188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지난 4월 1일부터 PAYE신고관련 새로운 벌금인 Non-payment penalty가 신설되었다. 이미 간단하게 소개는 되었지만, IRD자료를 토대로 PAYE 신고와 관련한 벌칙금 및 이자를 소개하면서, Non-payment Penalty를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1. PAYE 미신고 혹은 지연신고에 따른 벌금(Penalty) : PAYE(Employer Monthly Schedule)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5개월 동안 PAYE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50 (=$250 * 5)까지 미 제출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지연납부가산세 (Late Payment Penalty) : 납부 세액이 $100이상이고 납부기한까지 PAYE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 총세액의 1%를 지연납부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 후에 7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8일째에 추가로 4%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1달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매월 1%씩 추가하여 가산세가 부과된다.

3. Shortfall Penalties : PAYE를 낮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올바른 PAYE세액과 실제 납부된 세액의 차이에 대해 20%~15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자진 수정 신고하거나, 과거의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었 으면 75%까지 Shortfall Penalty를 경감해주고 있다)

4. Fine (벌금) : 2009PAYE표의 7페이지에 의하면, 급여지급시 공제한 PAYE는 국가소유이므로 이를 유용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 설명하고 있다. PAYE공제의무를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PAYE를 공제하지 않을 시, 첫 위반인 경우에는 $25,000까지, 두 번째 이후부터는 $5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직원급여지급시 공제한 PAYE를 IRD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형사고발 대상이며, 벌금형 $50,000까지 그리고 5년까지의 감옥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5. Interest (Use-of-money Interest) : 납부기한까지 PAYE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 일까지 연 14.24%(2008년 9월 18일 현재)의 이자가 부과된다.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6. Non-payment Penalty : PAYE신고(Employer Monthly Schedule)를 하였으나 계산된 PAYE를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 IRD에서는 체납고지서를 보내게 된다. 만약이 체납세액을 체납고지서 발행일 한 달 이내(혹은 체납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매월 10% 씩 Non-payment Penalty가 부과된다. (단, 체납세액에 대한 할부납부를 IRD와 이미 합의되었을 시에는 5%로 삭감된다) 중요한 것은, 이 Non-payment Penalty는 상기의 지연납부 가산세, Shortfall Penalty, 이자와는 별도로 부과 된다는 것이다. Non-payment Penalty는 2008년 4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IRD시스템의 미구축으로 Non-payment Penalty부과가 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IRD에 의하면, Non-payment Penalty와 관련한 시스템이 11월까지 구축될 것이고, 따라서 12월부터 Non-payment Penalty부과가 시행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4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된 Non-payment Penalty는 12월 이후에 벌금부과 고지서를 보낼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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