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 그건 오해야 오해(1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기술이민, 그건 오해야 오해(1탄)

0 개 3,599 정동희
세상사 살다 보면 오해도,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특히나, 각종 비자 및 영주권 관련한 정보가 너무 넘치고 흘러 때론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지요. 처음 또는 중간에서라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듯, 수많은 “카더라” 통신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한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카테고리인 기술이민. 오늘은 이 카테고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상식에 대해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지요.

1년 경력이면 영어가 면제라고?
아주 많이 문의하는 질문 중 하나랍니다. 정확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면제”가 아니라 “면제요청 자격을 득” 하게 되는 것이죠. 기술이민법의 영어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IELTS성적표 6.5 소지자 제외)

Notwithstanding (b) above, an immigration officer may, on a case by case basis, consider the following as evidence of the principal applicant meeting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i. they provide evidence that their recognised qualification(s):
   o was gained as a result of a course or courses of study in which English was the only medium of instruction; and
   o (if that qualification was gained in New Zealand) the qualification had a minimum completion time of at least two years and is at least a bachelor degree or it is a post-graduate qualification and the applicant has an undergraduate qualification that qualifies for points; or

ii. they have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for a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that qualifies for points (see SM7); or

iii. They provide other evidence which satisfies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aking account of that evidence and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application, they are a competent user of English. These circumstance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o the country in which the applicant currently resides;
    o the country(ies) in which the applicant has previously resided;
    o the duration of residence in each country;
    o whether the applicant speaks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current or previous employment (if any) and whether that is or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English language;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if any) and whether the obtaining of those qualifications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the English language.

위처럼, 면제요청자격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2년 이상의 영어로 진행되는 학사 또는 준석사, 석사 이상 등의 코스를 이수한 자를 뜻하고 있으며 두 번째 자격자는 기술 잡오퍼(Skilled employment/기술이민 신청할 경우 클레임하는 잡오퍼는 무조건 이것임)상태로 1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한 자를 말합니다. “1년 이상 워크비자로 일하면 영어면제”라는 말이 바로 이 법에 근거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그냥 영어면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어면제요청을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심사를 거쳐서 면제가 되고 안되고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조항에는 8가지가 소개되어 있으나, 한국인들의 경우 맨 마지막 것 외에는 실제로 하나하나 중요하게 고려되진 않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학사(Bachelor)코스가 아닌 소위 “유학후 이민과정”의 요리학과나 호스피텔러티, IT, 비즈니스 등의 레벨 1년/2년 과정을 졸업한 자는 이 조항을 걸어서 영어면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잡오퍼든지 다 된다고?
기술이민의 잡오퍼는 Skilled여야만 인정이 되며 이것에 대한 관련법은 방대하기에 여기 다 싣지는 못하나 다음의 Key 부분들을 잘 연구 점검하여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 직책 : 기술 잡오퍼가 정의하는 카테고리에 속해야 하며 또한 ANZSCO 직업군 리스트와 이민법이 정한 직업 레벨 안에 포함되어야만 함

● ANZSCO 직업군 리스트 : 이민부가 성경처럼 여기는 리스트로서 직업뿐 아니라 직무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

● 직무 : 위의 리스트에 명시된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어야만 하며 백업 자료도 때론 요구됨

● 근무시간과 기간 : 주당 30시간 이상 fulltime이라는 명시와 고용기간도 디테일까지 !!

경력이 필수라고?
Yes and No 입니다. ANZSCO와 이민법에 명시된 직책에 따라 경력 또는 학력, 아니면 경력과 학력이 다 필수요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술 잡오퍼는 경력 또는 학력으로 해결되지요. 이 때 경력은 최소 3년 이상부터 시작되며 대부분의 매니저 직책은 관련 경력 5년이 필요합니다. 경력과 관련하여 명심해야 할 사항은 “기술 잡오퍼와의 연관성” 입니다. 

학력이 필수라고?
위의 경력과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경력이 없으면 (기술 잡오퍼와)연관성 있는 학력이라도 클레임되어야만 해요. 학력은 NZ학력뿐 아니라 해외 취득학위도 다 클레임이 가능하지만, 이민부가 규정한 학력인정 리스트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리스트에 없는 학력 소지자는 NZQA 라는 기관을 통해 학위인증을 받으셔야 하며 몇 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오니 충분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한편, 기술 잡오퍼를 연관성 있는 경력으로 클레임 하는데 성공하였으나, 학력은 기술 잡오퍼와 무관한 경우 학력점수 클레임이 가능한지를 물어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수가 충분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사견이랍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점수가 충분하면 학력을 굳이 클레임 하지 말자는 저의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점수에 집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요. 딸랑 100점보다는 150점, 200점이면 더 낫지 않은가 하시면서 이런 점수 저런 점수를 다 클레임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저의 경험과 법 지식으로 볼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점수가 높을수록 심사기간이 길어지더라구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분야에서 200점이나 클레임했다면 이민관은 그 10점, 5점 등등의 점수분야마다 다 심사를 한 후에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100점 낸 사람과 200점 낸 사람 중에 누구의 심사가 더 빠르겠습니까? 물론, 심사 우선순위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점수가 다다익선인 것은 유감스럽게도 순위엔 없습니다.   

그러므로, 클레임하는 점수는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핵심을 찌르는 점수로만 진군하시길.

기술이민 의향서 최신 동향과 심사 혁신

댓글 0 | 조회 2,655 | 2014.11.12
예전 일반이민의 전신인 소위 기술이민은 외국에서 보기엔, 참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옛날 법은 본인이 고심하여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모… 더보기

오픈 워크비자를 open 하다

댓글 0 | 조회 5,584 | 2014.10.30
세상엔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듯, 워크비자(취업비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픈 워크비자가 그 중 한 종류인데요. 오늘은 이 비자를 한번 open해 보려 합니… 더보기

기술이민, 그건 오해야 오해(2탄)

댓글 0 | 조회 2,884 | 2014.10.14
세상사 살다 보면 오해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각종 비자와 영주권 관련한 정보도 너무 넘치고 흘러서 때론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참으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 더보기

현재 기술이민, 그건 오해야 오해(1탄)

댓글 0 | 조회 3,600 | 2014.09.24
세상사 살다 보면 오해도,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특히나, 각종 비자 및 영주권 관련한 정보가 너무 넘치고 흘러 때론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지요… 더보기

기술이민行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댓글 0 | 조회 2,807 | 2014.09.10
기술이민 신청시, 법적으로는 본인이 클레임하는 고용제의/잡오퍼 상태에서 “당장 반드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인 신청자의 현실로는 거의… 더보기

인트림비자(Interim visa), 너는 누구냐?

댓글 0 | 조회 9,113 | 2014.08.27
인트림/인터림비자(이하, 인트림)라고 불리는 Interim visa는 도입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비자이며 당연히 비영주권 비자에 속한답니다. 오늘은 이 인트림의… 더보기

2014년도 취업비자 기각사유 베스트 5

댓글 0 | 조회 3,828 | 2014.08.13
일반취업비자(정식명칭은 Essential skills work visa-이하, 취업비자)의 승인은 저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지만, 안타깝게도 기각… 더보기

Hospitality 전공자로 영주권 도전하기

댓글 0 | 조회 7,182 | 2014.07.23
비록, 유학 후 이민과정의 대표주자인 요리학과를 따라잡지는 못하는 영원한 2인자이지만, 꾸준히 입학자가 있는 Hospitality(줄여서 “호스”라고 명명함) 레… 더보기

9월 졸업 예정자여, 지금 바로 선택해!!!

댓글 0 | 조회 2,026 | 2014.07.08
뉴질랜드 이민이 전반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가느다란 실처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카테고리는 기술이민이며, 그 지름길이자 최상의 선택… 더보기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1년 완성 요리학과 L5

댓글 0 | 조회 2,547 | 2014.06.25
그간의 통계자료를 참조하자면, 현재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의 길은 거의 막혀 있으며 다만, “유학 후 이민과정”만이 유일한 길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 더보기

배우자/파트너를 위한 VISA 선물

댓글 0 | 조회 10,703 | 2014.06.10
뉴질랜드 이민부는 임시체류비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 또는 소지 예정자의 배우자/파트너에게도 적합한 비자를 선택,신청하게 함으로써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충분한 … 더보기

취업비자 소지자의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3,351 | 2014.05.28
특정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조건으로 취업비자를 소지한 분이 부득이하게 직장을 옮기거나 사장님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옮기시거나, 그냥 근무를 시… 더보기

4 또는 5 아니면 다? 그것이 문제로다 !

댓글 0 | 조회 4,117 | 2014.05.14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계획하고 있는 당신은 필경, “유학 후 이민과정”을 두고 고민하셨을 겝니다. 그간 귀하가 (한국에서) 쌓아온 경력과 학력, 그리고 불가능… 더보기

잡오퍼(Job Offer)에 대한 오만과 편견

댓글 0 | 조회 10,258 | 2014.04.24
소위 잡오퍼라고 불리는 고용제의는 취업비자와 기술이민의 승패를 쥐고 있는 “좌영어, 우잡오퍼” 중 하나입니다. 잡오퍼가 있어야 취업비자든 기술이민신청이 가능하며 … 더보기

이민부가 전하는 최신 정보 모음

댓글 0 | 조회 3,236 | 2014.04.09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와 법무사용 정기뉴스레터 등을 통해 각종 이민정보와 이민법, 그리고 심사동향에 대한 업데이트를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브랜치들이 각… 더보기

가디언비자, 이만큼은 알고 살자!!

댓글 0 | 조회 3,588 | 2014.03.25
유학생 자녀와 함께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당신. 귀하가 편하게 받으실 비자는 당연히 가디언 비자겠지요. 그러나, 이 비자의 성격과 진실을 잘 몰라서 후회할 … 더보기

新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와 요리학과

댓글 0 | 조회 2,664 | 2014.03.12
유학후 이민과정의 대표주자인 요리학과를 통한 영주권의 길은 비단,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만 있지 않습니다. 이민부는 장기부족 인력… 더보기

기업이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댓글 0 | 조회 2,802 | 2014.02.25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빠르기만 합니다. 딱 1년 전, 이 지면에 실렸던 저의 기고문, “기업이민 기각사유 베스트 4”가 책자는 물론, 본지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수… 더보기

비즈니스 과정으로 NZ에서 살아남기

댓글 0 | 조회 2,435 | 2014.02.12
NZ학력을 통해 영주권으로 가는 “유학 후 이민과정” 중에 속하는 비즈니스 또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과정. 이 코스는 NZ 학력 레벨 5에서 9까지 다양하며 학업… 더보기

2014년. 당신도 저처럼 설레시는지요?

댓글 0 | 조회 1,982 | 2014.01.30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저희 소수민족 이민자 입장에서는 커뮤니티가 커지길 기대하며 이민부에 바라는 것은 늘 한결 같습니다. “이민법, 완화해 주실 래요~~”라는 목소… 더보기

“新장기사업비자(사업비자)” 시대를 맞이하며

댓글 0 | 조회 3,737 | 2014.01.15
지난 연말휴가를 앞둔 12월 13일, 이민부는 하나의 빅뉴스를 터트렸습니다. 10년 넘게 시행해오던 “Long Term Business Visa(장기사업비자)” … 더보기

유학생 학생비자와 가디언비자 연장 TIP

댓글 0 | 조회 4,909 | 2013.12.24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뉴질랜드에서 장기유학 중이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다음의 두 가지 타입의 비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녀가 Internat… 더보기

이민부 자료로 보는 기술이민 따라잡기

댓글 0 | 조회 2,436 | 2013.12.11
투자 및 정착자금 소지 여부보다는, 이민희망자의 NZ에서의 직업이 있는가 또는 있을 것인가를 더 중시하는 기술이민. 오늘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의향서 채택(20… 더보기

이민부가 공개하는 최신 통계자료

댓글 0 | 조회 2,168 | 2013.11.27
이민부가 공개하는 최신 통계자료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며 제가 지난 7월에 기고한 글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6월까지 마감… 더보기

잡서치(Job Search)비자와 최장 2년의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3,266 | 2013.11.13
일반 워크비자 카테고리와는 달리, 소위 “유학후 이민” 과정 졸업자와 NZ 정규대학과정 또는 기타 이민법이 명시한 코스 졸업자들만이 신청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