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세법상 거주자

0 개 2,993 박종배
이번호에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Resident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주권자를 뜻하지 않는다.  세법상거주자는 영주권처럼 신청하여 부여받는 어떤 자격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의무로 보면 되겠다.

일반적으로 12개월 동안에 183일을 뉴질랜드에 거주하면, 입국한 날부터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입국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의 세법상거주자에 맞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그렇지만, 183일 거주조건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뉴질랜드와 지속적인관계 (Enduring Relationship)을 유지하고 있다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도 한다.  납세자가 뉴질랜드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시에 고려되어지는 부분은 납세자가 뉴질랜드에 얼마나 체류하는지, 보유한 주택이 있는지, 은행구좌/보험 가입여부, 뉴질랜드 투자여부 등 뉴질랜드가 영구거주지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세계의 모든소득을 뉴질랜드의 소득세 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반해, 뉴질랜드 비거주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 (이자, 배당, 임대, 사업소득 등) 만 신고하면 되겠다.  그렇지만, 뉴질랜드 비거주자로써 맞는 비거주자 원천과세율에 의해 원천과세된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한국세법상거주자로써 뉴질랜드 비거주자의 뉴질랜드 원천과세율은 이자(Interest)인 경우는 10% 배당소득(Dividend)인 경우 15%이다.  만약 한국거주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이보다 높은 세율로 뉴질랜드 이자 및 배당소득에서 원천과세되었을 경우, 비거주자소득세 신고를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겠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이더라도 해외소득의 일부를 뉴질랜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10년동안 세법상 비거주자이었던 자인 경우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부터 4년간 해외소득을 뉴질랜드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단, 고용소득 및 사업소득은 제외).  이런 해외소득신고 면제는 납세자의 일생 1번의 기회만 주어지며, 이 면제기간 4년동안에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은 받을 수 없다.  최근 이민자 혹은, 10년이상 장기출국후 뉴질랜드 영구귀국하는 자가 이에 해당될 수 있겠다.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로 영구출국하고 뉴질랜드와 지속적인관계(Enduring Relationship)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출국시점에 세법상 비거주자가된다.  (단, 출국후 1년동안 325일 출국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국하는 시점까지에 대한 소득세신고(IR3)를 해야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출국시 출국하는 시점에 비거주자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구출국은 하지만 뉴질랜드에 지속적인 관계 (Enduring Relationship) 가 일부 유지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IRD에 New Zealand Tax Residence Questionnaire (IR 886)를 작성, 제출하면, IRD는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통지해 준다.

키위세이버 혜택 - HomeStart Grant

댓글 0 | 조회 3,879 | 2015.04.29
HomeStart Grant를 시작으로 앞으로 3회에 걸쳐 키위세이버가입자의 첫주택구입시 혜택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HomeStart Grant는 기존의… 더보기

인터넷을 통한 판매

댓글 0 | 조회 1,402 | 2015.04.14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이번호에는 이런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세무신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 소득세법에는…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Ⅶ)

댓글 0 | 조회 1,764 | 2015.03.25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세법상 영구거주지와 관련한 마지막 연재로 그간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Ⅵ)

댓글 0 | 조회 1,532 | 2015.03.11
<<지난호 이어서 계속>> ▶ Diamond v CIR (15th August 2014)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판사의 판결문 중에 ‘24…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Ⅴ)

댓글 0 | 조회 1,237 | 2015.02.24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와 다음호에는 세법상거주지 (Permanent Place of Abode) 와 관련한 최근의 고등법원판결문 …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Ⅳ)

댓글 0 | 조회 1,716 | 2015.02.11
<<지난호 이어서 계속>> 예1)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Cate는 캐나다로 3년간 파견근무를 다녀오게 되었다. 배우자와 자녀도 같이 3년간 캐…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Ⅲ)

댓글 0 | 조회 2,458 | 2015.01.28
<<지난호 이어서 계속>> Permanent 영어사전에 의하면, ‘permanent’는 ‘지속되는’, ‘변화없이 무기한적으로 계속되는’, ‘…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Ⅱ)

댓글 0 | 조회 2,193 | 2015.01.13
<<지난호 이어서 계속>> YD1 (2) Permanent place of abode in New Zealand Despite anythin…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Ⅰ)

댓글 1 | 조회 2,260 | 2014.12.23
언뜻 차이를 느끼기 어렵겠지만,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신고 의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는 세계의 모든 소득을 … 더보기

개정된 고용법(2014) - 유급휴식 관련

댓글 0 | 조회 5,114 | 2014.12.09
최근에 고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고, 2015년 3월 6일부터 이번에 개정된 고용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고용법 중 얼마전 언론에 이슈화 되어진 유급휴식에… 더보기

가족수당 - 가족소득 외

댓글 0 | 조회 3,041 | 2014.11.25
이번호에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정산시 기준소득이 되는 가족소득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 가정의 가족소득은 ‘부… 더보기

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Ⅱ)

댓글 0 | 조회 3,396 | 2014.11.11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가족수당 중 Minimum Family Tax Credit과 Parental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3. Min… 더보기

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Ⅰ)

댓글 0 | 조회 3,448 | 2014.10.29
가족수당 수당은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Minimum Tax Credit 그리고 Parental Tax Credit… 더보기

가족수당 (WFTC) - 개요

댓글 0 | 조회 6,565 | 2014.10.15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개요를 시작으로 앞으로 4회에 걸쳐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전에는 Fam… 더보기

현재 세법상 거주자

댓글 0 | 조회 2,994 | 2014.09.23
이번호에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Resident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주권자를 뜻하지 않는다. … 더보기

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

댓글 0 | 조회 5,366 | 2014.09.09
이번호에는 사용자 측면에서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ACC 웹사이트 www… 더보기

서브콘트랙터(Subcontractor)

댓글 0 | 조회 3,630 | 2014.08.26
이번호에는 개인하청업자(이하 ‘Subcontractor’)와 관련한 신고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극히 일반적인 내용임으로, 사업주… 더보기

수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5,942 | 2014.08.12
요즘 온라인뱅킹의 활성화로 수표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체에서는 아직도 수표가 주요 납부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보다 안전하게 수표를… 더보기

신규사업자의 고려사항

댓글 0 | 조회 2,587 | 2014.07.23
고용된 직원은 고용주에게 고용계약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고용주에게만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고용업무에 따른 결과에 대… 더보기

개인종합소득신고(IR3)

댓글 0 | 조회 6,257 | 2014.07.08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인 경우 대부분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이하 ‘IR3’- Individual Tax Return) 하고 있다… 더보기

세금납부 방법 및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111 | 2014.06.25
현재, 대부분의 납세자는 IRD로 직접 세금을 납부 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 * 납기전에 수표와 납부고지서를 IRD로 직접송부 (납기는 우체국… 더보기

PAYE 계산

댓글 0 | 조회 7,245 | 2014.06.10
PAYE는 급여/임금에서 원천공제되어 IRD에 납부되는 세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각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PAYE는 매년 정부에서 발행하는 PAYE…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 Parental Tax Credit

댓글 0 | 조회 1,934 | 2014.05.28
얼마전 정부에서 2014년도 예산을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2014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과 ‘Pare… 더보기

키위세이버 불입율 v 중앙이자율

댓글 0 | 조회 2,675 | 2014.05.13
최근에 노동당에서는 연말에 있을 총선에 대비하여 새로운 노동당의 금융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내용은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 더보기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2,876 | 2014.04.23
“뉴질랜드에서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가 없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자본소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