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 Rebate Claim (세금환불신청)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81] Rebate Claim (세금환불신청)

0 개 3,205 KoreaTimes
  최근 IRD에서 2008세무년도(2007년 4월 1일 ~ 2008년 3월 31일)사이에 지출된 헌금(교회헌금, 학교도네이션, 기타 자선단체헌금)등에 대한 “Rebate Claim Form”을 보냈다.  이번 호에는 Rebate Claim에 대한 주된 내용과 자주 문의받는 사항에 대해 기재하고자 한다.

  우선 여기서 리베이트(Rebate)는 “소득세환불”을 뜻한다. 즉, 납세자가 납부한 소득세를 환불해 주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그해 납부한 소득세가 없거나 과세소득이 없을 경우는 리베이트(Rebate)를 정산받을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는 헌금에 대한 리베이트가가  주를 이룬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헌금을 받는 종교기관 혹은 자선단체가 IRD의 Donee Organisation으로써 등록이 되어 있어야 헌금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헌금에 대한 리베이트는 헌금액의 1/3로써 이번 2008회계년도까지는 리베이트는 최고 $630이다.  하지만, 2009세무년도 (2008년 4월 1일 ~ 2009년 3월 31일) 부터는 헌금 리베이트 최고 한도액이 없어진다 (즉, 예를들어 $30,000의 헌금이 있을경우 $10,000까지 리베이트로 받을 수 있다.)

  헌금이외에도 부모가 혹은 씽글부모가 직장(Employment)에 근무를해서 자녀를 보육원에 맡길 경우의 자녀보육원(Childcare)지출비 그리고 신체상의 문제로 가정일을 할수가 없을 경우의 파출부지출비에 대해 $310까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베이트신청자체는 아주 간단하다. 신청서(Rebate Claim Form) 3번에 도네이션 합계금액을 기록하고, 신청서 번호 5번에 세전소득이 $2,900미만일경우 표시를 한후 아래에 싸인을 하고, 모든 헌금영수증(원본)을 첨부(Staple)하여 IRD에 송부하면 되겠다.

  아래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 리베이트 대상여부 및 소득세신고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1) 뉴질랜드 고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교회헌금이 있는데 리베이트를 받을수 있는가?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가?  -  고령연금수령시 세금을 공제하고 받으므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세금신고를 할필요는 없다, 하지만 별도의 지방세할인(Rates Rebate) 대상자 일경우에는 세금신고를 해야하겠다. (Rates Rebate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재글을 쓰도록 하겠다)

(2) 유학생 엄마로 뉴질랜드에서의 수입은 전혀 없으며, 은행이자 수입이 있다.  학교 도네이션과 성당 헌금이 있는데, 리베이트를 받을수 있는가? 소득세신고는 해야 하나? - 은행이자수입은 이미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이므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자수입을 IRD에 신고해야 한다.

(3) 학생수당을 받고 있고, 다른소득은 전혀 없다.  World Vision에 매월 30불씩 헌금하고 있다.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가? - 학생수당 역시 세금을 공제후 받게 됨으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4) 소득이 전혀 없으며, 세금공제후 받는 정부수당도 없다. 자선단체 헌금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가? - 납부한 혹은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으므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다.

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Ⅰ)

댓글 0 | 조회 3,450 | 2014.10.29
가족수당 수당은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Minimum Tax Credit 그리고 Parental Tax Credit… 더보기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댓글 0 | 조회 3,442 | 2010.03.24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호에는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을 위해 매해 3월31일에 정리하여야 하는 자료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4월 중에 받게 되… 더보기

‘탈세’ v ‘절세’

댓글 0 | 조회 3,438 | 2013.12.11
‘탈세’(Tax evasion)는 허위 나 부정한 행위로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행위다 (위키백과). 대부분의 탈세 행위로는 의도적으로 매출을 실제매출보다 낮게 신고… 더보기

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Ⅱ)

댓글 0 | 조회 3,397 | 2014.11.11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가족수당 중 Minimum Family Tax Credit과 Parental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3. Min… 더보기

키위세이버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395 | 2009.01.14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세금감면, 키위세이버 변경 등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키위세이버 법안 중 당초 국민당 정부의 공약했던 키위세이버 변경내용에서… 더보기

Partnership(Ⅱ)

댓글 0 | 조회 3,390 | 2010.03.10
이번 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의 Partnership에는 크게 '일반적인 Partnership' (합… 더보기

[338] Gift Duty(증여세)

댓글 0 | 조회 3,386 | 2006.08.08
한국에서는 증여, 상속에 대한 세금을 구분하여 납부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Gift Duty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Gift Du… 더보기

[354] 비(非)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댓글 0 | 조회 3,386 | 2007.04.12
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많은 비(非) 사업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부정확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는 그동안 다루지 … 더보기

[355] 해외주식세 개요

댓글 0 | 조회 3,376 | 2007.04.24
지난해 11월14일자 연재된 “Capital Gain” (344호) 에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과세’ 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374 | 2011.06.15
지난 5월 19일 2011년 정부예산이 발표되었다. 이번호에는 정부예산에 포함된 키위세이버 변경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 KiwiSaver Membe… 더보기

2011 PAYE Table

댓글 0 | 조회 3,342 | 2010.04.28
이번호에는 2011세무년도 (2010년 4월 ~ 2011년 3월) PAYE Table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에서는 매해 PAYE Table을 고용주에… 더보기

[342] Limited Company (주식회사)

댓글 0 | 조회 3,317 | 2006.10.09
이번 호에는 주식회사인 Limited Compan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Limited Company(이하 ‘주식회사’)는 법적인 실체로써, 사업의 형태를…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3,309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자의 키위세이버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60세~65세 인 경우 가입후 5년동안 인출할 수 없도록 하… 더보기

[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댓글 0 | 조회 3,298 | 2007.12.11
지난 6회에 (364~369호) 걸쳐 뉴질랜드 소득세법중 부동산과 관련된 조항을 주어진 공간안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술하였다.필자는 가끔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세법에 … 더보기

[346] 세금 지연납부 범칙금 및 이자

댓글 0 | 조회 3,295 | 2006.12.11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 지연납부 시에 부과되는 범칙금과 이자에 대하여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는 고객들을 접하게 된다. 이번 호에는 세금을 지연납부 함으로써 부과되… 더보기

[335] Paid Parental Leave (신생아 보육수당) & Parent…

댓글 0 | 조회 3,292 | 2006.06.26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수당의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된다.두 가지 수당이 있는데, 하나는 근로자가 출산 후 신생아 보육휴가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Ⅳ) - 급여지급대장의 활용

댓글 0 | 조회 3,284 | 2008.09.10
직원의 급여계산, 급여세(PAYE)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대장과 매월 직원별 급여지급 내역을 정리해야 하겠다. 주별 혹은 월… 더보기

[378]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

댓글 0 | 조회 3,279 | 2008.04.08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급여세(PAYE)는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에 의해 계산 공제해야 한다.… 더보기

[375]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업무(Ⅰ)

댓글 0 | 조회 3,276 | 2008.02.26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 의무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많은 홍보가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모든 직원이 반드시 키위세… 더보기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57 | 2012.07.10
지난 4월에 학자금대출에 관련한 법이 개정되었다. 해외로 출국하는 교민 및 교민자녀와 관련되는 내용 위주로 IRD 및 StudyLink의 자료를 근거하여 간단히 … 더보기

부동산 명의 이전시 IRD번호 제공

댓글 0 | 조회 3,244 | 2015.11.25
이미 소개되었듯이, 지난 10월1일부터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 명의이전 단계에서 IRD번호를 포함… 더보기

2015 정부예산 - 가족수당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44 | 2015.06.10
얼마전 발표된 2015년도 정부예산에는 2016년4월1일부터 변경/시행되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내용이 포함되어 있… 더보기

[331] 2007급여세표 & 세금코드선언서(Tax Code Declaration…

댓글 0 | 조회 3,237 | 2006.04.26
이번 호에는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직원의 급여세 계산시 사용되어야 할 2007 급여세표 (2007 PAYE Deduction Table)에 대해서… 더보기

현재 [381] Rebate Claim (세금환불신청)

댓글 0 | 조회 3,206 | 2008.05.28
최근 IRD에서 2008세무년도(2007년 4월 1일 ~ 2008년 3월 31일)사이에 지출된 헌금(교회헌금, 학교도네이션, 기타 자선단체헌금)등에 대한 “Reb… 더보기

[329] 가족수당 (Family Assistance)

댓글 0 | 조회 3,195 | 2006.03.28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Working for Families"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4월 1일부터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대폭 인상되며 가족수당 수혜자의 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