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Forma Invoicing - 광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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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Forma Invoicing - 광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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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Moments. Share Life.” ‘순간을 공유하면 삶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한 기업의 광고 문구이다.  어느 기업일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요즘 트렌디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을 떠올리는 독자도 있겠지만, 의외로 아날로그 시대의 최강 영상 기업인 코닥의 광고 문구이다.

이번엔 다른 광고 문구를 보자. “Let your fingers do the walking.” ‘발품 대신 손품을 파세요’.  십 년 전만 해도 각 가정마다 한 부씩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던 Yellow Pages(전화번호부)의 광고 문구이다.  코닥의 광고 문구보다는 맞추신 독자가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해보지만, 현재 십대 혹은 이십대 초반인 독자는 생소한 전화번호부 보다는 스마트폰 앱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다.

이번 호 칼럼은 광고 문구랑은 전혀 연관이 없다.  다만 소개해드릴 주제의 소재가 광고 그리고 전화번호부와 다소 관련이 있다.  지난 호 칼럼에서는 가짜 프리레인지 계란을 유통한 업자가 형법으로 처벌된 사례를 소개했는데, 통상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이 아닌 형법으로 기소를 한 두 번째 사건이라 설명 드렸다.  이번 호 칼럼은 통상위원회가 처음으로 형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클레어씨의 이야기로 시작할까 한다.

클레어씨는 2008년경 NZ Look Limited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디렉토리/전화번호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클레어씨는 광고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디렉토리에 광고주의 전화번호 및 기타 사항을 등재한 후, 광고주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특히 새로운 광고에 대한 청구서보다는, 기존에 신청 하였던 광고를 연장한다는 식의 청구서를 보내어 광고주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광고주가 광고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광고주의 서명을 위조한 서류를 보내어 광고주가 광고 신청을 한적이 있다고 믿게끔 유도하였다고 한다.

구매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광고주의 사전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모르는 사람의 광고를 싣고 추후 대금을 요구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러한 행위를 false billing 또는 pro forma invoicing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pro forma invoicing은 광고를 매개체로 이용한다고 한다.

클레어씨의 회사는 pro forma invoicing을 통해 2008년과 2010년 사이 칠십만 불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알려졌는데, 통상위원회는 클레어씨를 공정거래법이 아닌 형법의 서류 위조와 부정한 목적의 서류 사용 항목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지방법원에서 10개월의 가택 연금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클레어씨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였지만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얼마 전 고등법원에서 10개월의 가택 연금을 5개월로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통상위원회가 공정거래법보다 형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유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처벌하기 보다는 형법 위반으로 금고형이란 더 엄격한 처벌을 원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5개월의 가택 연금 역시 죄질에 비해서 다소 관대한 처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개인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벌금형은 최고 육만불까지이다.

클레어씨처럼 통상위원회가 의욕적으로 나서서 처벌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규모의 광고 사기는 그 특성상 사기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비교적 소규모의 액수이기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선 단체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잡한 안내책자를 만든다던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거나 배포되지 않는 소책자인 경우가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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