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업무(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75]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업무(Ⅰ)

0 개 3,273 KoreaTimes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 의무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많은 홍보가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모든 직원이 반드시 키위세이버에 가입 해야 하나?", "무얼 제출하라는데 뭔지 모르겠다", "무엇이 이렇게 복잡한가,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린다", "이번 4월부터는 강제사항이 있다던데 무엇인가", "Employer Tax Credit이라고 고용주가 환급받는 게 있다던데 무엇인가?" 등 고용주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게 된다. 이 번호에는 키위세이버와 관련하여 고용주가 해야 할 업무를 각 경우 별로 정리해 보겠다.

  직원입사시

  새로운 직원이 키위세이버 가입대상자인 경우에는 우선 키위세이버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영주권자 이상이고 1달 이상의 계약직이거나 Permanent 직이면 키위세이버 대상자이다. 이렇게 새로 입사하여 자동으로 키위세이버에 가입된 직원은 입사 후 2주에서 8주사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새롭게 입사한 직원이 키위세이버 가입대상자 일 경우 그 직원에게 "KiwiSaver Employee Information Pack (KS3)"를 전달한다. 이는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정보지이며, 직원이 키위세이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2. 그 직원이 작성하고 싸인한 "KiwiSaver Deduction Form (KS2)"를 직원으로부터 받는다. KS2는 고용주가 보관한다.

3. 고용주는 직원이 작성한 KS2를 바탕으로 "KiwiSaver Employee Details (KS1)"을 작성하여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IRD로 직접 혹은 의뢰하는 회계사무소에 송부한다.

4. 직원급여 지급시 PAYE를 공제할 때 KiwiSaver로 Gross의 4%를 추가 공제한다. 예를들어, 주급 Gross $400일 경우 4%인 $16을 추가 공제한다.

5. 직원이 입사 후 2주 후에 키위세이버 가입을 취소하겠다는 "New Employee Opt-out Request (KS10)"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고용주는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IRD로 직접 혹은 회계사무소로 송부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고용주가 키위세이버로 공제하고 보관하고 있던 금액을 그 직원에게 환급한다.

6. 직원이 입사 후 8주까지 "KS10"을 고용주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계속 Gross급여의 4%를 공제하고 매 PAYE신고시 IRD로 납부한다.

  기존직원이 키위세이버 가입을 원할 경우

1. "KiwiSaver Deduction Form (KS2)"를 직원으로 부터 받는다. KS2는 고용주가 보관한다.

2. 고용주는 직원이 작성한 KS2를 바탕으로 "KiwiSaver Employee Details (KS1)"을 작성하여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IRD로 직접 혹은 의뢰하는 회계사무소에 송부한다.

3. 직원급여 지급시 PAYE를 공제할 때 KiwiSaver로 Gross의 4%를 추가 공제하고, 매 PAYE신고시 공제한 KiwiSaver 합계액을 PAYE와 함께 IRD로 납부한다.

4. 기존직원이 키위세이버를 가입하고 나서는 키위세이버를 특정사유없이 탈퇴할 수 없다.

여기서 특정사유에는 해외영구이주, 중병(Terminal Illness)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가입 1년 후부터는 'Contribution Holiday'를 신청하여 납부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다음호에는 오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주 키위세이버 강제분담 (Compulsory Contribution)", 그리고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 (Employer Tax Credit)"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고용주입장에서 얼마만큼 실질적인 부담이 있는지에 대해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352] 재고조사 (Stocktaking)

댓글 0 | 조회 2,730 | 2007.03.12
상품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매해 3월 31일 자로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이번 호에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재고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재고조사 준비는 어떻게 해… 더보기

[353] 4월1일자 변경/시행되는 내용

댓글 0 | 조회 2,437 | 2007.03.27
◎ 가족수당(Family Tax Credit) - Family Assistance로 알려졌던 가족수당이 Family Tax Credit로 이름이 변경되었다.4월 … 더보기

[354] 비(非)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댓글 0 | 조회 3,385 | 2007.04.12
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많은 비(非) 사업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부정확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는 그동안 다루지 … 더보기

[355] 해외주식세 개요

댓글 0 | 조회 3,375 | 2007.04.24
지난해 11월14일자 연재된 “Capital Gain” (344호) 에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과세’ 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더보기

[356] Salary Sacrifice

댓글 0 | 조회 4,062 | 2007.05.09
오는 7월 1일자 KiwiSaver 시행을 앞두고 Salary Sacrifice란 단어를 자주 듣게 될 것이다. 이번 호에는 Salary Sacrifice가 무엇… 더보기

[357] 임대(賃貸) 주택

댓글 0 | 조회 3,461 | 2007.05.23
이번호에는 투자자산으로 임대주택을 보유할때의 메리트에 대해 그리고 임대주택에 관련하여받은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보도록 하겠다. 이자율이 높은 이시점에 모게지를 … 더보기

[358] 키위세이버 (KiwiSaver)

댓글 0 | 조회 2,368 | 2007.06.13
지난 5월 17일 정부예산 발표에 키위세이버(KiwiSaver)와 관련한 보완정책을 발표했다.오는 7월 1일 키위세이버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갑작스런 발표… 더보기

[359]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의무

댓글 0 | 조회 2,473 | 2007.06.27
오는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KiwiSaver)가 시행된다. 이번 호에는 키위세이버 관련 주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 IRD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개… 더보기

[360] 키위세이버(KiwiSaver)의 장 단점

댓글 0 | 조회 4,748 | 2007.07.10
지난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 제도가 시행됐다. 이미 IRD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 의해 키위세이버가 소개 되어지고 있지만, 많은 찬반(贊反)언론에 때문에 납세자에… 더보기

[361] 부동산거래 감사(監査)예산 확대

댓글 0 | 조회 2,732 | 2007.07.24
2007년 정부예산 (지난 5월 17일 발표)에는 부동산 거래 감사예산 $14.6milion(3년간)을 추가로 산정, 포함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정부예산 발표… 더보기

[362] 저축상품으로써의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2,855 | 2007.08.15
키위세이버에 관한 많은 홍보로 대부분의 교민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 다른 무엇인가 있을 것이… 더보기

[363] 세금회피(Tax Avoidance) 관련조항

댓글 0 | 조회 3,088 | 2007.08.28
소득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어떤 세금회피계획 (Tax Avoidance Arrangement)에 의해 세금회피나 세금혜택을 받았을 경우, IRD는 이에 대해 대… 더보기

[364] Land Acquired for Disposal

댓글 0 | 조회 2,553 | 2007.09.12
아직도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라고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 물론,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투… 더보기

[365] Land Dealing Business & 10 Year Rule

댓글 0 | 조회 2,674 | 2007.09.26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업자(부동산 매매, 개발, 신축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득세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 더보기

[366] 부동산개발업자 & 신축업자(CB8&CB9)

댓글 0 | 조회 2,898 | 2007.10.09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소득세 법 중 부동산개발 및 신축업자 관련조항인 CB 8과 CB 9의 "10년 Rule"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더보기

[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댓글 0 | 조회 2,508 | 2007.10.24
이번호에는 부동산관련세법 중 부동산업자(부동산매매, 개발, 신축업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대지를 개발 혹은 분할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 CB 10에 대해서… 더보기

[368] 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부동산 소득

댓글 0 | 조회 2,809 | 2007.11.13
이번 호에는 대지용도변경(Re-zoning)에 따른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과세 여부를 규정한 CB 12와 인정경비(Deduction) 계산법을 규정한 DB… 더보기

[369] Major Development or Division (CB 11)

댓글 0 | 조회 2,547 | 2007.11.28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조항 중 과세대상을 명시 한 최종 조항인 CB1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 더보기

[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댓글 0 | 조회 3,297 | 2007.12.11
지난 6회에 (364~369호) 걸쳐 뉴질랜드 소득세법중 부동산과 관련된 조항을 주어진 공간안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술하였다.필자는 가끔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세법에 … 더보기

[371] 자선기관 등록 개요

댓글 0 | 조회 2,802 | 2007.12.20
이번호에는 교민 종교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Charities Commission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미 자선단체 등록을 마쳐 있는 종교 기관도… 더보기

[372] 인터넷상의 비지니스

댓글 0 | 조회 2,786 | 2008.01.15
최근 인터넷상의 상품매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이는 비지니스 환경의 변화로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생겨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TradeMe와 같은 인터넷 경매사이… 더보기

[373] 고려해야 할 사업관련 지출

댓글 0 | 조회 2,776 | 2008.01.31
많은 사업자들은 투자하는 자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빠듯한 재무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직접적인 운영경비 이외에 생각지도 않았던 추가지출이 발생할 경… 더보기

[374] DIY 세금신고

댓글 0 | 조회 3,061 | 2008.02.12
DIY 는 주로 주택수리, 리노베이션 등에 자주 듣는 Do It Yourself 의 약자로 '스스로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럼, DIY 세금 신고는 어떨까? 사실… 더보기

현재 [375]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업무(Ⅰ)

댓글 0 | 조회 3,274 | 2008.02.26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 의무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많은 홍보가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모든 직원이 반드시 키위세… 더보기

[376] 키위세이버 고용주 강제분담 및 이에 따른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3,133 | 2008.03.11
키위세이버의 큰 단점인 "65세까지 인출불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40만 명 이상이 키위세이버에 가입 하였다(2월 4일자 뉴질랜드헤럴드). 오는 총선에서 정부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