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의 통계자료를 참조하자면, 현재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의 길은 거의 막혀 있으며 다만, “유학 후 이민과정”만이 유일한 길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길이 더 좁아질 것이라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네요. 그간 요리 과정을 절찬리에 판매(?)해 온 각 학교들은 이제 서서히 1년짜리 요리학과 레벨 5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쩌면 2년짜리 과정이 아니고서야 막차가 될 수도 있는 1년 요리학과 레벨 5 과정을, 대표적인 요리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A와 B 두 학교를 바탕으로 살펴 보렵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2개의 학교에 대한 정보가 “주”이며, 이외의 학교와 과정에 대한 정보와 현황은 싣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요리학과 레벨 5는 요리사(chef)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레벨 4와 함께 그 동안 1년 과정이 개설되어 딱 1년만 투자하면 이민부가 규정하는 요리사의 자격을 합법적으로 득하게 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 11월까지 입학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년 짜리가 유효하며 내년부터는 2년 과정으로만 개설됩니다.
한마디로, 내년부터는 요리사가 되기 위한 학력취득에는 최소한 2년이 요구되며 올해까지만 1년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레벨 4는 남는가?
요리학과 레벨 4는 요리사(chef) 가 아닌 pastrycook, baker가 되는 과정으로써, 레벨 5와 함께 인기가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레벨 5보다는 그 인기가 좀 덜하지요. 그 이유는 이 학력만으로는 절대 쉐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쉐프가 아닌 위의 2가지 중 하나의 직책을 통하여 워크비자와 영주권으로 가는 길도 열려 있기에 레벨 4를 통하여 영주권자가 되신 분들도 상당수 있지요. 현재, 한 학교에는 아직 1년짜리 레벨 4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가지시길.
레벨 4로 다른 카테고리를 타자!!
이 학력만으로는 요리사(chef)가 되지 못하나, 가능한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것은 아주 프로페셔널하고 베테랑 이민전문가라면 익히 알고 있지요.
장기부족인력군 워크비자법에 의거한 요리사의 자격은 요리사 경력 최소 5년 이상과 요리 학력 레벨 4 또는 5라는 것. 그러므로, 레벨 4로도 요리사가 될수 있다, 이것을 저는 늘 주목하고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든 어디에서든 요리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자가 뉴질랜드의 이 요리학력 레벨 4를 득하면 장기부족인력군 카테고리를 통한 워크비자 및 영주권까지 연결될수 있다는 것은 비법 중의 비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의 지난 칼럼들을 참조하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리학교 자체시험을 이용하자!!
한편, 요리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어실력이 필수입니다. 영어는 크게 2가지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IELTS 5.5 점 성적표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시험 통과입니다. 한때는 이 자체시험이 “누워서 떡 먹기 수준”이었으나, 이젠 많이 강화가 되어 사전 준비 또는 경우에 따라 입학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학교 자체 시험시 80% 정도는 통과가 될 만큼 신청자들의 영어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네요. 자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학교 부설 어학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오니 절망하지는 마시길.
1년 과정 졸업후의 진로
레벨 5를 마쳤으니 이제 귀하는 당당히 평생 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요리사(chef)의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로 자유로운 1년의 체류가 귀하를 맘 편하게 해주지 않으니, 풀타임 잡오퍼를 찾아서 일반워크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재학 중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중간 중간 방학에는 풀타임 가능!!) 나중에 풀타임 잡오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분들이 결국, 일반워크비자 취득에 승리하시더라구요. 의외로 안전한 길임이 사례로 많이 증명되었으니 이민전문가를 옆에 두시길.
2년 과정 중에 중도하차?
한편,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레벨 4와 5로 이루어진 2년의 요리 과정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으며 때로는 1년만 마친 후 레벨 4만 취득한 상태에서 비자상태를 워크비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공사례도 많이 있으나, 이민부로부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1년만 하고 빠지려는 꼼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는 애매한 부분이오니, 많은 연구와 상담이 필요한 분야로 인지하시길.
몇 번 더 남아있는 1년 레벨 5의 기회
일반 정규대학교들과는 달리 요리과정은 보통 2~3개월 단위로 새로운 과정이 시작됩니다. 1년짜리 요리학과 레벨 5의 경우 올해 남아있는 입학 가능한 시기는 7월, 9월, 11월이라고 하며 올해가 마지막으로 알려져 있기에 많은 중국인들의 등록문의로 입학처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한국인들의 비율은 약 20%정도라고 합니다.
주경야독도 가능한 요리학과
실로 다양한 시간대의 과정이 개설되니, 마케팅의 시대임엔 틀림 없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학생들이 등록해야만 개설되지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간대의 요리과정이 개설되어 있네요.
* 주중 오전반 / 주중 오후반 / 주중 야간반 / 주말반 / 주 3일반
낮아지는 학생의 평균연령
지난 몇 년 사이, 자녀가 딸린 가족 베이스보다는 젊은 싱글, 그리고 젊은 커플들이 저희 고객의 주인공이 되어오고 있듯, 학교들도 이구동성입니다. 아래와 같은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 한국에서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보다는 뉴질랜드의 요리학과로 진학
* 뉴질랜드에서 유학한 후 정규 대학교보다는 요리학과를 선택
* 워킹 할리데이로 왔다가 요리학과를 택하는 경우
* 젊은 부부 중 한 명 또는 두 명이 동시에 요리학과를 등록하는 경우
최근 저희를 통해 요리사로 영주권 승인에 성공한 K님의 경우는 “요리학과=영주권”의 등식을 확실히 증명한 케이스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고교 3년을 유학한 후 요리학과 1년, 그리고 바로 영주권자가 된 1993년생, K님의 앞길은 누구보다도 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