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 자선기관 등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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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자선기관 등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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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호에는 교민 종교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Charities Commission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미 자선단체 등록을 마쳐 있는 종교 기관도 있겠으나, 아직 정보조차 미흡한 종교기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등록 시한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시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라 생각되어 연재의 글을 올린다. 이 글의 대부분의 내용은 뉴질랜드 헤럴드 기사 내용 그리고 Charities Commission의 웹사이트 www.charaties.govt.nz 에서 참고 되어졌다.

  2005년 4월에 통과된 The Charities Act에 의하면, 모든 자선단체들은 현재의 소득세 및 증여세 면세기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8년 7월 1일까지 Charities Commission에 등록하여야 한다.  Charities Commission에 등록된 자선단체는 매년 회계마감일 후 6개월 이내에 재무정보를 Charities Commission에 보고해야 하고, 이렇게 보고된 재무정보는 등록된 자선기관의 이름, 주소, 운영자, 정관 등과 함께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 되어진다. 만약 2008년 7월 1일까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자선기관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자선단체목적으로는 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가 불가해진다.  

  현재, 자선기관들은 사단법인 (Incorporated Society) 혹은 Trust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NZ Herald의 조사에 의하면, 이미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단법인의 경우는 반향은 없지만, 익명적으로 운영되어진 Trust인 경우는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Trust를 통해서 자선활동을 하고 있는 자선 활동가들의 신상이 Charities Commission에 의해 공개되야 한다면, 많은 자선가들이 기부를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자선기관으로 Charitable Commission에 신청했다 해서 바로 자선기관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Charitable Commission에서는 신청서를 접수받고 그 기관이 Charitable Purpose를 명시한 Charities Act 2005의 조항 59(1)에 맞는 적절한 자선기관인지를 가름한 후, 적절한 자선기관인 경우에만 Charities Commission에 등록되는 것이다. 자선기관등록 신청 시에 반드시 동봉해야 하는 것이 정관 (The Rules, Constitution 혹은 Trust Deed)인데, Charitable Commission에서는 이 정관을 보고 신청기관이 법(Charities Act 2005)에 맞는 자선기관인지를 판가름 하게 된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미리 정관이 자선목적(Charities Purpose)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Charities Act 2005의 자선목적에 맞게 정관이 수정 혹은 작성될 수 있도록 법조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후, Charities Commission의 등록절차를 밟아야 추후 기한이 지난 후 거절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등록이 된 후에는 Charities Commission에 재무정보(Annual Return)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 두어야 하겠다.

  내년 총선 이후에 국민당이 집권 할 경우 현 노동당 정부에서 추진 통과시켰던 The Charities Act 2005의 존속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국민당 정부의 현재의 입장은 모르겠지만, 지난 3월 4일자 뉴질랜드 헤럴드기사에 의하면 국민당 당수인 존키(John Key)는 인터뷰에서 2008년 총선후 국민당이 집권하게 되면 자선단체등록을 폐지하겠다고 표명했었다.

  앞으로, 자선단체등록과 관련하여 이슈화되는 사항들은 수시로 연재를 통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다.

[372] 인터넷상의 비지니스

댓글 0 | 조회 2,785 | 2008.01.15
최근 인터넷상의 상품매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이는 비지니스 환경의 변화로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생겨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TradeMe와 같은 인터넷 경매사이… 더보기

현재 [371] 자선기관 등록 개요

댓글 0 | 조회 2,801 | 2007.12.20
이번호에는 교민 종교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Charities Commission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미 자선단체 등록을 마쳐 있는 종교 기관도… 더보기

[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댓글 0 | 조회 3,295 | 2007.12.11
지난 6회에 (364~369호) 걸쳐 뉴질랜드 소득세법중 부동산과 관련된 조항을 주어진 공간안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술하였다.필자는 가끔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세법에 … 더보기

[369] Major Development or Division (CB 11)

댓글 0 | 조회 2,543 | 2007.11.28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조항 중 과세대상을 명시 한 최종 조항인 CB1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 더보기

[368] 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부동산 소득

댓글 0 | 조회 2,804 | 2007.11.13
이번 호에는 대지용도변경(Re-zoning)에 따른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과세 여부를 규정한 CB 12와 인정경비(Deduction) 계산법을 규정한 DB… 더보기

[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댓글 0 | 조회 2,506 | 2007.10.24
이번호에는 부동산관련세법 중 부동산업자(부동산매매, 개발, 신축업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대지를 개발 혹은 분할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 CB 10에 대해서… 더보기

[366] 부동산개발업자 & 신축업자(CB8&CB9)

댓글 0 | 조회 2,894 | 2007.10.09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소득세 법 중 부동산개발 및 신축업자 관련조항인 CB 8과 CB 9의 "10년 Rule"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더보기

[365] Land Dealing Business & 10 Year Rule

댓글 0 | 조회 2,670 | 2007.09.26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업자(부동산 매매, 개발, 신축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득세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 더보기

[364] Land Acquired for Disposal

댓글 0 | 조회 2,551 | 2007.09.12
아직도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라고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 물론,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투… 더보기

[363] 세금회피(Tax Avoidance) 관련조항

댓글 0 | 조회 3,085 | 2007.08.28
소득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어떤 세금회피계획 (Tax Avoidance Arrangement)에 의해 세금회피나 세금혜택을 받았을 경우, IRD는 이에 대해 대… 더보기

[362] 저축상품으로써의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2,854 | 2007.08.15
키위세이버에 관한 많은 홍보로 대부분의 교민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 다른 무엇인가 있을 것이… 더보기

[361] 부동산거래 감사(監査)예산 확대

댓글 0 | 조회 2,730 | 2007.07.24
2007년 정부예산 (지난 5월 17일 발표)에는 부동산 거래 감사예산 $14.6milion(3년간)을 추가로 산정, 포함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정부예산 발표… 더보기

[360] 키위세이버(KiwiSaver)의 장 단점

댓글 0 | 조회 4,742 | 2007.07.10
지난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 제도가 시행됐다. 이미 IRD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 의해 키위세이버가 소개 되어지고 있지만, 많은 찬반(贊反)언론에 때문에 납세자에… 더보기

[359]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의무

댓글 0 | 조회 2,468 | 2007.06.27
오는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KiwiSaver)가 시행된다. 이번 호에는 키위세이버 관련 주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 IRD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개… 더보기

[358] 키위세이버 (KiwiSaver)

댓글 0 | 조회 2,365 | 2007.06.13
지난 5월 17일 정부예산 발표에 키위세이버(KiwiSaver)와 관련한 보완정책을 발표했다.오는 7월 1일 키위세이버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갑작스런 발표… 더보기

[357] 임대(賃貸) 주택

댓글 0 | 조회 3,458 | 2007.05.23
이번호에는 투자자산으로 임대주택을 보유할때의 메리트에 대해 그리고 임대주택에 관련하여받은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보도록 하겠다. 이자율이 높은 이시점에 모게지를 … 더보기

[356] Salary Sacrifice

댓글 0 | 조회 4,061 | 2007.05.09
오는 7월 1일자 KiwiSaver 시행을 앞두고 Salary Sacrifice란 단어를 자주 듣게 될 것이다. 이번 호에는 Salary Sacrifice가 무엇… 더보기

[355] 해외주식세 개요

댓글 0 | 조회 3,374 | 2007.04.24
지난해 11월14일자 연재된 “Capital Gain” (344호) 에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과세’ 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더보기

[354] 비(非)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댓글 0 | 조회 3,382 | 2007.04.12
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많은 비(非) 사업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부정확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는 그동안 다루지 … 더보기

[353] 4월1일자 변경/시행되는 내용

댓글 0 | 조회 2,436 | 2007.03.27
◎ 가족수당(Family Tax Credit) - Family Assistance로 알려졌던 가족수당이 Family Tax Credit로 이름이 변경되었다.4월 … 더보기

[352] 재고조사 (Stocktaking)

댓글 0 | 조회 2,729 | 2007.03.12
상품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매해 3월 31일 자로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이번 호에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재고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재고조사 준비는 어떻게 해… 더보기

[351] Home Office 경비

댓글 0 | 조회 2,787 | 2007.02.26
회계연도말일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매해 3월 31일이다. 따라서 시기에 맞추어 3월의 연재 글은 회계연도말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더보기

[350] Entertainment 경비

댓글 0 | 조회 2,655 | 2007.02.13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교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중의 하나는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은 있는지, 접대비는 어떻게 손비인정되는지" 일 것이다. … 더보기

[349] 부가세 영세율 (0%) 수입(收入)

댓글 0 | 조회 3,931 | 2007.01.30
이번 호에는 부가세 영세율(0%) 수입(收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부가세 영세율 수입”을 “부가세 면세수입”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통점은… 더보기

[348] 비거주자(Non-Resident)의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113 | 2007.01.15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에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참고로,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민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