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0 개 3,297 KoreaTimes
지난 6회에 (364~369호) 걸쳐 뉴질랜드 소득세법중 부동산과 관련된 조항을 주어진 공간안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술하였다.  필자는 가끔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세법에 대해 문의를 받게 되었는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부동산관련세법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 또한, 알려져 있다시피 정부예산에 부동산세무감사관련 IRD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어 있어, 필자는 시기적으로도 필요한 정보라 생각되었고, 이에 부동산 관련세법과 관련하여 미약하나마 시리즈로 연재하였다. 딱딱하고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 글이지만, 필요한 교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번호에는 지난 부동산관련 연재글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뉴질랜드 세법의 이해에 대해 그리고 최근에 수정된 부동산 거래의 Time of Supply(공급의 시기)와 관련한 IRD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수입인식시기(Income Recognition)에 관련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의 세법중 대부분의 내용들이 판례법에 기초를 둔다. 성문화된 Income Tax Act (소득세법)가 존재하고 점점 성문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판례에 근거하여 원칙과 규정들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수준이다.  부동산관련세법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판례를 근거로 Income Tax Act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판례를 무시하고 Income Tax Act만을 가지고 부동산 관련 세법을 설명/이해 하기는 불가하다 하겠다. 이러한 세법 이해의 어려움과 일반적으로 부동산관련해서는 분쟁세금액수가 크므로, 고액부동산 투자자 혹은 다수부동산 소유의 투자자인 경우는 충분히 전문가 (키위사회에 알려진 부동산세법 전문 법률회사)의 조언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TIB (Vol19, No7)의 IRD 해석(Interpretation Statement)에 의하면, GST법상의 부동산 공급시기 (Time of Suppy of Real Estate)는 Unconditional일이 아닌 Invoice를 발행한 시기와 Vendor가 Deposit을 수령한 시기 중 빠른시기 (즉, 일반적으로는 Vendor가 Deposit을 수령하는 날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TIB (Vol 19, No7)에서는 Commissioner (국세청장)가 Public Information Bulletin 173에 발표한 내용인 표준양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Invoice”가 될 수 없고, 이에 따라서 공급시기 (Time of Supply)를 유발시키지 못함을 확실히 하였다.  더나아가, Unconditional Agreement 또한 “Invoice”가 아니므로, 이 역시 공급시기(Time of Supply)를 유발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Conditional계약이 Unconditional 되거나 당초에 Unconditional로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GST법상에는 이때가 공급시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이 “Invoice”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IB V19 No7을 참고하기 바람).

사실, 부동산 거래를 많이 접하는 교민들은 Conditional 계약이 Unconditional 되었을때, 혹은 Unconditional 계약을 성립하였을때, GST법상 공급의 시기(Time of Suppy), 그리고 소득세법상 수입인식(Income Recognition)시기가 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GST법상 공급시기와는 다르게 소득세법상 수입인식(Income Recognition)시기는 Settlement일이다.  수입인식시기를 Settlement시기로 제대로 알고 있더라도 Unconditional과 Settlement와의 시기차이가 많지 않으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에 예를 들어보겠다.

“갑”은 2007년 3월 10일에 과세소득 3만불이 발생하는 부동산매도계약이 Unconditional 되었고, Settlement는 4월 10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라 가정해보자. 그리고, “갑”의 2007회계년도 (2006년 4월1일 ~ 2007년 3월31일)의 다른 과세소득은 없으며, 다음해인 2008회계년도에는 6만불의 과세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갑”이 만약에 Unconditional일을 소득법상 수입인식시기로 잘못알고 있을경우는, 일정데로 4월에 Settle 할 것이고, 과세소득 3만불을 2007년 소득으로 정산하여 19.5%의 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할 것이지만, 사실상 소득법상의 수입인식시기는 Settlement일 이므로 과세소득 3만불은 2008년 소득이 되며, 결국3만불에 대해 39%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에 “갑”이 수입인식시기를 Settlement로 맞게 알고 있었을 경우, 낮은 소득세율 적용을 위하여 Settlement를 3월중에 마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3만불에 대해 19.5%를 납부하게 되므로, 약 $6,000의 절세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다.

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Ⅰ)

댓글 0 | 조회 3,450 | 2014.10.29
가족수당 수당은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Minimum Tax Credit 그리고 Parental Tax Credit… 더보기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댓글 0 | 조회 3,442 | 2010.03.24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호에는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을 위해 매해 3월31일에 정리하여야 하는 자료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4월 중에 받게 되… 더보기

‘탈세’ v ‘절세’

댓글 0 | 조회 3,438 | 2013.12.11
‘탈세’(Tax evasion)는 허위 나 부정한 행위로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행위다 (위키백과). 대부분의 탈세 행위로는 의도적으로 매출을 실제매출보다 낮게 신고… 더보기

가족수당 (WFTC)의 종류 (Ⅱ)

댓글 0 | 조회 3,397 | 2014.11.11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가족수당 중 Minimum Family Tax Credit과 Parental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3. Min… 더보기

키위세이버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394 | 2009.01.14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세금감면, 키위세이버 변경 등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키위세이버 법안 중 당초 국민당 정부의 공약했던 키위세이버 변경내용에서… 더보기

Partnership(Ⅱ)

댓글 0 | 조회 3,390 | 2010.03.10
이번 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의 Partnership에는 크게 '일반적인 Partnership' (합… 더보기

[338] Gift Duty(증여세)

댓글 0 | 조회 3,386 | 2006.08.08
한국에서는 증여, 상속에 대한 세금을 구분하여 납부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Gift Duty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Gift Du… 더보기

[354] 비(非)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댓글 0 | 조회 3,385 | 2007.04.12
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많은 비(非) 사업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부정확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는 그동안 다루지 … 더보기

[355] 해외주식세 개요

댓글 0 | 조회 3,376 | 2007.04.24
지난해 11월14일자 연재된 “Capital Gain” (344호) 에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과세’ 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373 | 2011.06.15
지난 5월 19일 2011년 정부예산이 발표되었다. 이번호에는 정부예산에 포함된 키위세이버 변경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 KiwiSaver Membe… 더보기

2011 PAYE Table

댓글 0 | 조회 3,342 | 2010.04.28
이번호에는 2011세무년도 (2010년 4월 ~ 2011년 3월) PAYE Table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에서는 매해 PAYE Table을 고용주에… 더보기

[342] Limited Company (주식회사)

댓글 0 | 조회 3,317 | 2006.10.09
이번 호에는 주식회사인 Limited Compan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Limited Company(이하 ‘주식회사’)는 법적인 실체로써, 사업의 형태를…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3,308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자의 키위세이버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60세~65세 인 경우 가입후 5년동안 인출할 수 없도록 하… 더보기

현재 [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댓글 0 | 조회 3,298 | 2007.12.11
지난 6회에 (364~369호) 걸쳐 뉴질랜드 소득세법중 부동산과 관련된 조항을 주어진 공간안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술하였다.필자는 가끔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세법에 … 더보기

[346] 세금 지연납부 범칙금 및 이자

댓글 0 | 조회 3,295 | 2006.12.11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 지연납부 시에 부과되는 범칙금과 이자에 대하여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는 고객들을 접하게 된다. 이번 호에는 세금을 지연납부 함으로써 부과되… 더보기

[335] Paid Parental Leave (신생아 보육수당) & Parent…

댓글 0 | 조회 3,292 | 2006.06.26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수당의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된다.두 가지 수당이 있는데, 하나는 근로자가 출산 후 신생아 보육휴가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Ⅳ) - 급여지급대장의 활용

댓글 0 | 조회 3,284 | 2008.09.10
직원의 급여계산, 급여세(PAYE)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대장과 매월 직원별 급여지급 내역을 정리해야 하겠다. 주별 혹은 월… 더보기

[378]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

댓글 0 | 조회 3,279 | 2008.04.08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급여세(PAYE)는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에 의해 계산 공제해야 한다.… 더보기

[375]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업무(Ⅰ)

댓글 0 | 조회 3,275 | 2008.02.26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 의무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많은 홍보가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모든 직원이 반드시 키위세… 더보기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57 | 2012.07.10
지난 4월에 학자금대출에 관련한 법이 개정되었다. 해외로 출국하는 교민 및 교민자녀와 관련되는 내용 위주로 IRD 및 StudyLink의 자료를 근거하여 간단히 … 더보기

부동산 명의 이전시 IRD번호 제공

댓글 0 | 조회 3,244 | 2015.11.25
이미 소개되었듯이, 지난 10월1일부터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 명의이전 단계에서 IRD번호를 포함… 더보기

2015 정부예산 - 가족수당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44 | 2015.06.10
얼마전 발표된 2015년도 정부예산에는 2016년4월1일부터 변경/시행되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내용이 포함되어 있… 더보기

[331] 2007급여세표 & 세금코드선언서(Tax Code Declaration…

댓글 0 | 조회 3,237 | 2006.04.26
이번 호에는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직원의 급여세 계산시 사용되어야 할 2007 급여세표 (2007 PAYE Deduction Table)에 대해서… 더보기

[381] Rebate Claim (세금환불신청)

댓글 0 | 조회 3,205 | 2008.05.28
최근 IRD에서 2008세무년도(2007년 4월 1일 ~ 2008년 3월 31일)사이에 지출된 헌금(교회헌금, 학교도네이션, 기타 자선단체헌금)등에 대한 “Reb…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Ⅴ) - PAYE신고 관련 벌칙금

댓글 0 | 조회 3,194 | 2008.09.24
지난 4월 1일부터 PAYE신고관련 새로운 벌금인 Non-payment penalty가 신설되었다. 이미 간단하게 소개는 되었지만, IRD자료를 토대로 PAYE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