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0 개 3,293 KoreaTimes
지난 6회에 (364~369호) 걸쳐 뉴질랜드 소득세법중 부동산과 관련된 조항을 주어진 공간안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술하였다.  필자는 가끔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세법에 대해 문의를 받게 되었는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부동산관련세법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 또한, 알려져 있다시피 정부예산에 부동산세무감사관련 IRD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어 있어, 필자는 시기적으로도 필요한 정보라 생각되었고, 이에 부동산 관련세법과 관련하여 미약하나마 시리즈로 연재하였다. 딱딱하고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 글이지만, 필요한 교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번호에는 지난 부동산관련 연재글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뉴질랜드 세법의 이해에 대해 그리고 최근에 수정된 부동산 거래의 Time of Supply(공급의 시기)와 관련한 IRD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수입인식시기(Income Recognition)에 관련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의 세법중 대부분의 내용들이 판례법에 기초를 둔다. 성문화된 Income Tax Act (소득세법)가 존재하고 점점 성문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판례에 근거하여 원칙과 규정들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수준이다.  부동산관련세법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판례를 근거로 Income Tax Act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판례를 무시하고 Income Tax Act만을 가지고 부동산 관련 세법을 설명/이해 하기는 불가하다 하겠다. 이러한 세법 이해의 어려움과 일반적으로 부동산관련해서는 분쟁세금액수가 크므로, 고액부동산 투자자 혹은 다수부동산 소유의 투자자인 경우는 충분히 전문가 (키위사회에 알려진 부동산세법 전문 법률회사)의 조언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TIB (Vol19, No7)의 IRD 해석(Interpretation Statement)에 의하면, GST법상의 부동산 공급시기 (Time of Suppy of Real Estate)는 Unconditional일이 아닌 Invoice를 발행한 시기와 Vendor가 Deposit을 수령한 시기 중 빠른시기 (즉, 일반적으로는 Vendor가 Deposit을 수령하는 날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TIB (Vol 19, No7)에서는 Commissioner (국세청장)가 Public Information Bulletin 173에 발표한 내용인 표준양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Invoice”가 될 수 없고, 이에 따라서 공급시기 (Time of Supply)를 유발시키지 못함을 확실히 하였다.  더나아가, Unconditional Agreement 또한 “Invoice”가 아니므로, 이 역시 공급시기(Time of Supply)를 유발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Conditional계약이 Unconditional 되거나 당초에 Unconditional로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GST법상에는 이때가 공급시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이 “Invoice”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IB V19 No7을 참고하기 바람).

사실, 부동산 거래를 많이 접하는 교민들은 Conditional 계약이 Unconditional 되었을때, 혹은 Unconditional 계약을 성립하였을때, GST법상 공급의 시기(Time of Suppy), 그리고 소득세법상 수입인식(Income Recognition)시기가 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GST법상 공급시기와는 다르게 소득세법상 수입인식(Income Recognition)시기는 Settlement일이다.  수입인식시기를 Settlement시기로 제대로 알고 있더라도 Unconditional과 Settlement와의 시기차이가 많지 않으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에 예를 들어보겠다.

“갑”은 2007년 3월 10일에 과세소득 3만불이 발생하는 부동산매도계약이 Unconditional 되었고, Settlement는 4월 10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라 가정해보자. 그리고, “갑”의 2007회계년도 (2006년 4월1일 ~ 2007년 3월31일)의 다른 과세소득은 없으며, 다음해인 2008회계년도에는 6만불의 과세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갑”이 만약에 Unconditional일을 소득법상 수입인식시기로 잘못알고 있을경우는, 일정데로 4월에 Settle 할 것이고, 과세소득 3만불을 2007년 소득으로 정산하여 19.5%의 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할 것이지만, 사실상 소득법상의 수입인식시기는 Settlement일 이므로 과세소득 3만불은 2008년 소득이 되며, 결국3만불에 대해 39%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에 “갑”이 수입인식시기를 Settlement로 맞게 알고 있었을 경우, 낮은 소득세율 적용을 위하여 Settlement를 3월중에 마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3만불에 대해 19.5%를 납부하게 되므로, 약 $6,000의 절세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다.

ACC 대표전화 0800 101 996 이용 방법

댓글 0 | 조회 2,675 | 2009.01.13
0800 101 996 번호는 ACC의 모든 곳으로 통하는 관문이다. 이 번호로 전화하게 되면, 해밀턴이나 더니든 전화 본부에 상주하는 100여명의 전화 상담원(… 더보기

케이스 코디네이터, 케이스 메니저 진단서

댓글 0 | 조회 2,663 | 2008.12.23
3개월 내의 단기간의 부상을 담당하는 케이스 코디네이터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보상공사(ACC)의 주된 연락자가 정해 지는데 이들이 케이스 코디네이터와 케이스 매니저… 더보기

ACC 접수 방법

댓글 0 | 조회 4,263 | 2008.12.10
ACC 접수: 의사, 물리 치료사, 카이로프락터, 치과 의사를 통해 다치게 되면 첫째로 할 일은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다. 좀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다… 더보기

ACC(사고 보상 공사) 제도와 아시아 전략

댓글 0 | 조회 2,983 | 2008.12.10
ACC 역사4개월 전 청소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면서 앞이 캄캄해진 김 선생님. 설마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보기

nouveau riche

댓글 0 | 조회 3,471 | 2010.12.07
오늘은 재미있는 표현을 다뤄보려하는데요, 봐도 봐도, 뜻은 커녕 읽은 법도 모르겠고, 아니, 이게 영어인지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조차 모르겠는 그런 말인 것 … 더보기

Like what?

댓글 0 | 조회 2,930 | 2010.11.23
오늘은 이디엄이랄껀 없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 사용에 있어서 많은 실수를 범하는 부분을 짚으려 합니다. 우선, 오늘의 like what은 귀에 많이 익었을 꺼예요… 더보기

I have done / I am done

댓글 0 | 조회 10,195 | 2010.11.10
오늘 다루게 될 표현은 have에 동사의 완료형을 붙인 현재완료입니다. 현재완료라는 문법은 일반 과거와 그 해석이나 쓰임이 매우 비슷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표현… 더보기

Couldn’t be better

댓글 0 | 조회 3,366 | 2010.10.27
우선 조동사에 대해 조금 살펴 보면, 助 (도와줄 조)가 나타내듯, 문장 속에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Will (할것이다), Can (할수 … 더보기

It could have been worse

댓글 0 | 조회 3,829 | 2010.10.12
조금 길어 보이긴 하지만 매우 많이 쓰이는, 입에 익히기만하면 하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수 있는 표현입니다.조금 줄여서 It could’ve been worse 라… 더보기

Word of mouth

댓글 0 | 조회 3,134 | 2010.09.29
오늘은 예문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A: 야,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B: 그냥 들은 얘기야. 라고 할껀데.. A의 말은 어떻게라도 대충 영작할 수 있는 수준… 더보기

From scratch

댓글 0 | 조회 3,239 | 2010.09.15
이 말의 뜻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음..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나쁜 뜻일 것 같아..” 하곤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었구요. 아마 Scrat… 더보기

Gone for the day

댓글 0 | 조회 3,557 | 2010.09.02
오늘은, 그 뜻을 표현하려면 뭐 다른 방법도 많긴 하지만, 아주 “영어스러운” 느낌을 내는 그런 표현 하나를 배워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 하나를 내볼께요. 자… 더보기

오늘의 이디엄 : Through

댓글 0 | 조회 3,264 | 2010.08.11
오늘은 간단하고 쉽지만 아주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단어의 뜻이 딱 떨어지는 명사나 동사 혹은 형용사가 아닌, “전치사” 하나입니다. 전치사는 한국말에 없는 문… 더보기

Bug me

댓글 0 | 조회 3,023 | 2010.07.27
오늘도 재미있는 표현 하나 배워볼께요. Bug는 아주 많이 알고 계시는 명사, 뜻은 “벌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쓰임을 보니, me와 함께 쓰여 있어서 “벌레”라… 더보기

bits and pieces

댓글 0 | 조회 2,709 | 2010.07.14
먼저 몇번 읽어볼까요? 발음은, 비츠 앤드 피이시스,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빗짼 피이시스” 몇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금방 입에 붙는 것을 알수 있으실 꺼예요. … 더보기

You deserve it

댓글 0 | 조회 4,121 | 2010.06.23
예전에 다뤘었던 spoil이 좋은 뜻과 나쁜 뜻 둘 다에 쓸수 있었던 말이라면 오늘의 이디엄 또한 아주 좋거나 나쁜 뜻을 동시에 나타낼수 있으니 알고 있으면 편리… 더보기

Now and then

댓글 0 | 조회 3,035 | 2010.06.10
이 말은 정말 알 것도 같고 모를것도 같은데, 딱히 써보려하거나 문장안에 있으면 해석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쉬운 단어의 구성이네요. 마치 어… 더보기

About to

댓글 0 | 조회 2,667 | 2010.05.26
이 표현을 보면 제가 약 10년전 영어를 공부했었던 시절이 떠오르곤합니다. 그 당시 저는 상황 상황이 되면, “어, 이말은 영어로 뭐라 할까..?” 하고 의아해하… 더보기

Look off Colour

댓글 0 | 조회 2,943 | 2010.05.12
이 구문을 처음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이, “흠.. 그래, colour는 알겠네. 근데, look off는 뭐야..?”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즉, off는 L… 더보기

A pen pusher

댓글 0 | 조회 2,975 | 2010.04.27
우선 해석은 될 것 같은 문구 입니다. Pen은 “펜” push는 “누르다”에 사람을 나타내는 er이 붙어 있으니까 pusher는 “누르는 사람” 이라면… “펜을… 더보기

Really?

댓글 1 | 조회 2,946 | 2010.03.24
참..이렇게 쉬운 걸 뭐하러.... 하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Really는 “진짜, 정말로” 등의 뜻을 가진, 웬만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 더보기

Give it a shot

댓글 0 | 조회 3,531 | 2010.03.10
일단 오늘은 여러번 읽어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기브읻어샷” “기브읻어샷” “기브읻어샷”.자 몇 번 읽으셨으면 조금 빨리 읽어 보시겠습니다. 어떤 발음으로 … 더보기

Pull over

댓글 0 | 조회 3,267 | 2010.02.23
오늘은, 제가 예전에 격었던 경험담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뉴질랜드는 참 다 좋은데 대중교통이 영 한국만 같지 않은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뉴질랜… 더보기

OK’d

댓글 0 | 조회 2,916 | 2010.02.09
자, 오늘은, 조금 쉬워보이는 말을 골라 봤습니다. 일단 읽는 법부터 볼까요? 앞의 ok는 너무나 잘 아는 “오케이”, 그 뒤의 d는 그냥 “드”하시면 되서, 전… 더보기

She'll be right

댓글 0 | 조회 3,446 | 2010.01.26
오늘은 웬지 해석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흠.. 이거 해석 못할까봐서?”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She: 그녀. ll: wi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