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소지자의 조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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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소지자의 조건변경

0 개 3,705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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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조건으로 취업비자를 소지한 분이 부득이하게 직장을 옮기거나 사장님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옮기시거나, 그냥 근무를 시작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시다가는 추후 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시에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각오했습니다.

트랜스퍼가 아닌 조건변경
일단, 용어부터 확실히 하고 가지요. 이런 경우 Transfer가 아니라 조건변경 신청이 맞습니다. 조건변경은 Variation of Conditions(약칭은 VOC)라고 합니다. VOC란 이민부에 귀하께서 기 보고한 특정 고용주, 특정 직책, 심지어는 급여까지 포함하는 고용에 관련된 모든 것에 “변화”가 있을 예정일 때 미리 이민부에 관련 필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야 조건변경 해당자
이민부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조건변경신청에 해당되며 이 외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취업비자를 신청하셔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주가 바뀌게 되나, 직업(occupation)과 지역(region/location)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 새로운 직책(position)이 장단기 부족 인력군 및 캔터베리 부족 인력군 비자에 있으며 현 비자에 한 두 가지 정도의 변화만 있는 경우

옮기고 신청하면 위법이라네
이민법에 따르면, 조건변경 승인 전에 새 고용주 밑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그러므로, 조건변경 승인 전까지는 그냥 쉬시든지, 아니면 기존 근무처에서 근무하고 계시든지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조건변경 승인 전까지의 공백
새로운 고용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얼만큼의 공백기간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이민법에 나와있지 않지만 저희 이민법무사 업계에서는 약 1개월 정도로 보고 있지요.

귀하의 고용에 변화가 예상된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며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느 이민부 브랜치에 보내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민부는 2가지 중의 하나로 브랜치를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청자의 주소지를 따르든지 아니면 고용주의 주소지 또는 근무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담당 브랜치를 정합니다. 그러나, 100%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편한 곳으로 신청서류를 보내면 이민부가 결정하게 되지요. 

조건변경 승인시 비자 유효기간
조건변경은 기존의 취업비자 연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즉, 현재 소지한 비자의 조건 중 몇 가지만 변경 허가해 주는 것이므로, 새 비자는 현재의 취업비자의 만료기간까지만 재발급된답니다. 

예를 들면, 비자만기가 2014년 12월 31일인 분이 조건변경 승인을 받게 되면, 역시 같은 기간까지만 비자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취업비자가 몇 개월 남지 않았다면 조건 변경 후 곧바로 비자 연장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므로 이런 경우엔 작전을 잘 짜야 하겠습니다. 

가족이 다 재신청 들어가나?
아닙니다. 조건변경 신청은 주신청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는 취업비자용이 아닌 조건변경 신청서가 따로 있으며 이민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링크되어 있지요. 신청비는 2014년 5월 현재 $165 입니다.

조건변경의 횟수는 정해져 있나?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 고객의 경우, 2년의 취업비자 기간 동안 네 번이나 고용주를 옮기면서 조건변경도 네 번 했지요.

한편, 이민관은 언제든지 자세한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잦은 조건변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올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짧은 심사기간
일반적으로는 취업비자 심사기간보다는 적게 걸립니다. 오클랜드의 경우 현재 평균 심사기간은 5주라고 이민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급여조건으로만 이동해야 하나?
의외로 많이들 궁금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정답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같거나 높아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연봉보다는 시간당 급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주당 근무시간까지 염두에 두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일반 취업비자의 경우, 연봉을 조심 !!
취학자녀를 둔 일반 취업비자(Essential Skill work visa) 소지자의 경우 조건변경 시에도 최소연봉인 $35,294.60을 지키셔야만 하겠습니다. 만일, 조건변경시 깜박하고 이보다 낮은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후일, 비자 연장시든 영주권 심사시에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장기부족 직업군 취업비자도 조건변경 가능?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부족 직업군 카테고리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은 요리사라도 고용주가 바뀔 경우 조건변경 신청을 통해 비자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근무처는 그대로인데 사장님만 바뀐다면?
답은 Yes/No 입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 드릴 수 있으며 다음을 고려하여 조건변경이냐 취업비자 재신청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 현 고용주가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해 왔는지 여부(회사, 개인, 동업?)
● 새 고용주가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지 사업체만 인수하는지 여부  

지역 변경시 Location의 범위는 어디까지?
참으로 애매한 질문입니다. 오클랜드의 경우 광역 오클랜드가 다 포함됩니다만, 지방의 경우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길 조언 드려 봅니다. 비근한 예로, 한 마을에서 약 20km 떨어진 다른 마을로 고용주를 옮기고자 했던 한 신청자의 경우 이민부의 최종 판단은 “신규 취업비자 신청”이었습니다. 오클랜드의 경우라면 비상식적인 경우였으나 그 특정 브랜치는 참으로 완강하였기에, 그 신청자는 눈물을 머금고 조건변경 대신 일반 취업비자를 준비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므로 “같은 지역 내에서 옮기므로 조건변경신청이 맞다”에서 “같은 지역”의 정의에 대해 담당 이민부 브랜치도 동의하는지 여부도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해외출국이 가능?
여권을 이민부에 제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경우 담당 이민관과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이민관이 신청서류를 홀드해 놓은 상태에서 여권만 잠시 돌려주고 후일 입국 후에 여권을 재제출 한다든지 최악의 경우, 철회신청을 해서 여권과 서류를 다 돌려받고 나중에 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기만 하면 자동승인이다?
자동이란 말은 제발 잊어주시길. 제 경험상 승인률은 약 95%정도입니다. 철회를 해야만 하거나 심지어 기각되는 일도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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